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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약정의 실질 인정 여부와 허위세금계산서 해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238
판결 요약
분양대행약정이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기초한 합의라면, 허위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토지소유자 및 경제적 위험 부담, 계약 구체적 기재 등 실질적 요건을 중시하여 거래의 외형만으로 허위로 볼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분양대행약정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질의 응답
1. 분양대행약정서가 있어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분양대행약정이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에 근거한 구속력 있는 합의라면, 이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238 판결은 당사자 간 재화나 용역 공급에 관한 실질적 계약이 있으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대금이 실제 토지주 개인자금이 아니더라도 허위세금계산서일 수 있나요?
답변
토지 매수와 관련된 경제적 위험을 직접 부담했다면, 자금 출처가 곧 허위세금계산서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238 판결은 토지 소유자의 실질적 위험 부담 사실만으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 주장만으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 등만으로는 법률적·경제적 위험 부담까지 부정되지 않는 이상 허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238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주장만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4. 분양대행계약서에 구체적 내용이 있으면 허위로 볼 수 없나요?
답변
분양대행계약서에 용역 내용·수수료·가격 등 구체사항이 명시됐다면 실질 합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238 판결은 구체적 계약 내용을 근거로 허위 단정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5. 형사상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허위성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상 불기소 등이 있었고 추가 사정이 없다면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할 근거가 약화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238 판결은 관련 혐의 불기소 및 재정신청 기각을 허위 판단 부정 사유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주들과 원고의 분양대행약정서는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으므로 분양대행 약정서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3238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07.

판 결 선 고

2022. 08. 25.

주 문

1.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BB는 bbbb, CCC은 cccc, DDD은 dddd라는 상호로 각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이하 BBB, CCC, DDD을 통칭하여 ⁠‘BBB 등’이라 한다).

  나. BBB 등이 매입한 소유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구별하여 언급할 때에는 ⁠‘이 사건 1, 2, 3토지’라고 하며, 이 사건 2, 3토지를 구별하여 언급할 때에는 ⁠‘이 사건 2-1, 2-2, 3-1, 3-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17. 12. 5.부터 2018. 1. 19. 사이에 BBB 등과 각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BBB 등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공급가액x,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1. 28.부터 2019. 6.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진행하였고, 위 조사결과 ⁠‘원고가 BBB 등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BBB 등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우회 취득한 후 분할매각하여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가 BBB 등에게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한 뒤 2019. 2. 12.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달리 특정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 x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 BBB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이고, 원고는 BBB 등에게 실제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명의가 BBB 등일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매수하여 분양한 것은 원고이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 원고는 BBB 등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2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3호)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의 해석에도 참조할 수 있다.

  2) 인정사실

   가) BBB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BBB 등은 원고와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매수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BBB 등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아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 EEE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ff지방검찰청은 원고와 EEE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gg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9. 10.18. 기각되었고, 이에 hh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1. 6.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1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BB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이 모두 원고 또는 원고가 연결해준 ii법률사무소의 금원 또는 jj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되었고 BBB 등의 개인자금이 투입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받은 매매대금도 원고가 수령한 뒤 분양수수료를 정산하여 BBB 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점, 원고가 수령한 분양대행수수료율이 분양가격의 약 65%에 이르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차익 중 BBB 등이 취득한 이익은 약 6% 정도에 불과한 점, BBB 등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면 알 수 있거나 알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매도인과의 협상내용, 분양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본인에게 귀속될 이익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분양과정 전반을 원고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 진실한 것인지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질과세원칙 등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BBB 등 사이의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⑴ BBB 등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BBB 등이 대출에 따른 권리․의무를 실제 부담하였고 이 사건 토지보유 및 양도에 따른 세금도 모두 납부한 이상, 이 사건 토지 취득으로 인한 법률적․경제적 위험을 직접 부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차용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만을 투입하였던 사정, 이를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으로 상환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위험이 없었던 사정 등만으로 BBB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수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⑵ 원고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에는 원고가 제공할 용역의 내용(제2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가격(제5조), 용역의 대가인 분양대행수수료(제6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얻은 이익이 BBB 등에 비해 훨씬 많다는 등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⑶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등을 고발하였던 혐의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의 구성요건은 원고가 BBB 등에게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데, ff지방검찰청은 앞서 본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하였고, hh고등법원도 ⁠“피고가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원고에게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위 재정신청 기각 이후로 추가로 밝혀진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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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약정의 실질 인정 여부와 허위세금계산서 해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238
판결 요약
분양대행약정이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기초한 합의라면, 허위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토지소유자 및 경제적 위험 부담, 계약 구체적 기재 등 실질적 요건을 중시하여 거래의 외형만으로 허위로 볼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분양대행약정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질의 응답
1. 분양대행약정서가 있어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분양대행약정이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에 근거한 구속력 있는 합의라면, 이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238 판결은 당사자 간 재화나 용역 공급에 관한 실질적 계약이 있으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대금이 실제 토지주 개인자금이 아니더라도 허위세금계산서일 수 있나요?
답변
토지 매수와 관련된 경제적 위험을 직접 부담했다면, 자금 출처가 곧 허위세금계산서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238 판결은 토지 소유자의 실질적 위험 부담 사실만으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 주장만으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 등만으로는 법률적·경제적 위험 부담까지 부정되지 않는 이상 허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238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주장만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4. 분양대행계약서에 구체적 내용이 있으면 허위로 볼 수 없나요?
답변
분양대행계약서에 용역 내용·수수료·가격 등 구체사항이 명시됐다면 실질 합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238 판결은 구체적 계약 내용을 근거로 허위 단정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5. 형사상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허위성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상 불기소 등이 있었고 추가 사정이 없다면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할 근거가 약화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238 판결은 관련 혐의 불기소 및 재정신청 기각을 허위 판단 부정 사유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주들과 원고의 분양대행약정서는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으므로 분양대행 약정서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3238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07.

판 결 선 고

2022. 08. 25.

주 문

1.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BB는 bbbb, CCC은 cccc, DDD은 dddd라는 상호로 각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이하 BBB, CCC, DDD을 통칭하여 ⁠‘BBB 등’이라 한다).

  나. BBB 등이 매입한 소유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구별하여 언급할 때에는 ⁠‘이 사건 1, 2, 3토지’라고 하며, 이 사건 2, 3토지를 구별하여 언급할 때에는 ⁠‘이 사건 2-1, 2-2, 3-1, 3-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17. 12. 5.부터 2018. 1. 19. 사이에 BBB 등과 각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BBB 등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공급가액x,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1. 28.부터 2019. 6.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진행하였고, 위 조사결과 ⁠‘원고가 BBB 등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BBB 등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우회 취득한 후 분할매각하여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가 BBB 등에게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한 뒤 2019. 2. 12.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달리 특정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 x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 BBB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이고, 원고는 BBB 등에게 실제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명의가 BBB 등일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매수하여 분양한 것은 원고이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 원고는 BBB 등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2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3호)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의 해석에도 참조할 수 있다.

  2) 인정사실

   가) BBB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BBB 등은 원고와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매수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BBB 등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아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 EEE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ff지방검찰청은 원고와 EEE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gg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9. 10.18. 기각되었고, 이에 hh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1. 6.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1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BB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이 모두 원고 또는 원고가 연결해준 ii법률사무소의 금원 또는 jj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되었고 BBB 등의 개인자금이 투입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받은 매매대금도 원고가 수령한 뒤 분양수수료를 정산하여 BBB 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점, 원고가 수령한 분양대행수수료율이 분양가격의 약 65%에 이르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차익 중 BBB 등이 취득한 이익은 약 6% 정도에 불과한 점, BBB 등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면 알 수 있거나 알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매도인과의 협상내용, 분양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본인에게 귀속될 이익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분양과정 전반을 원고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 진실한 것인지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질과세원칙 등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BBB 등 사이의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⑴ BBB 등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BBB 등이 대출에 따른 권리․의무를 실제 부담하였고 이 사건 토지보유 및 양도에 따른 세금도 모두 납부한 이상, 이 사건 토지 취득으로 인한 법률적․경제적 위험을 직접 부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차용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만을 투입하였던 사정, 이를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으로 상환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위험이 없었던 사정 등만으로 BBB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수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⑵ 원고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에는 원고가 제공할 용역의 내용(제2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가격(제5조), 용역의 대가인 분양대행수수료(제6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얻은 이익이 BBB 등에 비해 훨씬 많다는 등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⑶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등을 고발하였던 혐의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의 구성요건은 원고가 BBB 등에게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데, ff지방검찰청은 앞서 본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하였고, hh고등법원도 ⁠“피고가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원고에게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위 재정신청 기각 이후로 추가로 밝혀진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