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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세 부과 여부 판단기준, 복수거래 실질 동일시 인정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28
판결 요약
주식의 단계적 증여·양도·소각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실행되어 그 실질이 배당과 동일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과세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복수거래도 하나의 실질적 거래로 묶어 해석함. 관련 절차 및 서류의 내용보다는 실제 목적과 결과에 주안점을 둬야 함.
#의제배당 #조세회피 #주식소각 #종합소득세 #경제적 실질
질의 응답
1. 주식 증여 후 양도 및 소각을 단계적으로 진행한 경우, 국세청이 모두 묶어 의제배당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여러 단계의 거래라도 조세회피 목적이고, 최종 결과가 배당과 사실상 같다면, 의제배당으로 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28 판결은 증여, 양도, 소각이 그 실질이 배당과 같다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소각과 관련하여 경영난이 있었다면 과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경영난은 소각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 목적의 증여·양도의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28 판결은 경영난은 소각의 필요성에 불과하므로, 증여·양도의 조세회피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라는 판단은 어떤 근거로 내려지나요?
답변
거래의 형식보다 실질, 경제적 목적, 결과, 거래의 전체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28 판결은 일련의 거래 전체가 조세회피 목적에 부합하면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단계별 주주 변동이나 증여,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 소진 등의 점이 배당소득세 부과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공제 한도 소진이나 일부 손실이 있더라도, 조세회피 이익이 더 크면 의제배당과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28 판결은 공제한도 소진이나 손실만으로 조세회피 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225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행부터 제14행까지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를 ⁠“‘이 사건 양도‘라 하고, 그 양도대금을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2행의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상증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3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2, 7, 14,1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행, 제5쪽 제9행의 ⁠“이 사건 처분은”을 ⁠“이 사건 부과처분은”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의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이 사건 양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6행의 ⁠“나머지 돈도” 다음에 ⁠“2020. 2. 4. X천만원, 2020. 3. 20. X천만 원 합계 X천만 원을 본인의 증권 계좌에 입금하는 등”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아래에서 제1행까지의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이 사건 양도대금”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6행 다음에 ⁠“설령 이 사건 양도 무렵 이 사건 법인의 경영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소각이나 가지급반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사유가될 뿐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8행 다음에 ⁠“⑦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소진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취득한 조세 회피·절감의 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증여 등을 부인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는 이상 그 손실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의 ⁠“별지(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관계 법령)”으로 고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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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세 부과 여부 판단기준, 복수거래 실질 동일시 인정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28
판결 요약
주식의 단계적 증여·양도·소각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실행되어 그 실질이 배당과 동일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과세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복수거래도 하나의 실질적 거래로 묶어 해석함. 관련 절차 및 서류의 내용보다는 실제 목적과 결과에 주안점을 둬야 함.
#의제배당 #조세회피 #주식소각 #종합소득세 #경제적 실질
질의 응답
1. 주식 증여 후 양도 및 소각을 단계적으로 진행한 경우, 국세청이 모두 묶어 의제배당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여러 단계의 거래라도 조세회피 목적이고, 최종 결과가 배당과 사실상 같다면, 의제배당으로 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28 판결은 증여, 양도, 소각이 그 실질이 배당과 같다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소각과 관련하여 경영난이 있었다면 과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경영난은 소각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 목적의 증여·양도의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28 판결은 경영난은 소각의 필요성에 불과하므로, 증여·양도의 조세회피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라는 판단은 어떤 근거로 내려지나요?
답변
거래의 형식보다 실질, 경제적 목적, 결과, 거래의 전체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28 판결은 일련의 거래 전체가 조세회피 목적에 부합하면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단계별 주주 변동이나 증여,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 소진 등의 점이 배당소득세 부과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공제 한도 소진이나 일부 손실이 있더라도, 조세회피 이익이 더 크면 의제배당과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28 판결은 공제한도 소진이나 손실만으로 조세회피 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225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행부터 제14행까지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를 ⁠“‘이 사건 양도‘라 하고, 그 양도대금을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2행의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상증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3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2, 7, 14,1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행, 제5쪽 제9행의 ⁠“이 사건 처분은”을 ⁠“이 사건 부과처분은”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의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이 사건 양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6행의 ⁠“나머지 돈도” 다음에 ⁠“2020. 2. 4. X천만원, 2020. 3. 20. X천만 원 합계 X천만 원을 본인의 증권 계좌에 입금하는 등”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아래에서 제1행까지의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이 사건 양도대금”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6행 다음에 ⁠“설령 이 사건 양도 무렵 이 사건 법인의 경영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소각이나 가지급반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사유가될 뿐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8행 다음에 ⁠“⑦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소진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취득한 조세 회피·절감의 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증여 등을 부인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는 이상 그 손실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의 ⁠“별지(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관계 법령)”으로 고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