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누225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행부터 제14행까지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를 “‘이 사건 양도‘라 하고, 그 양도대금을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2행의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상증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3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2, 7, 14,1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행, 제5쪽 제9행의 “이 사건 처분은”을 “이 사건 부과처분은”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의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이 사건 양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6행의 “나머지 돈도” 다음에 “2020. 2. 4. X천만원, 2020. 3. 20. X천만 원 합계 X천만 원을 본인의 증권 계좌에 입금하는 등”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아래에서 제1행까지의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이 사건 양도대금”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6행 다음에 “설령 이 사건 양도 무렵 이 사건 법인의 경영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소각이나 가지급반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사유가될 뿐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8행 다음에 “⑦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소진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취득한 조세 회피·절감의 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증여 등을 부인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는 이상 그 손실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의 “별지(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관계 법령)”으로 고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누225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행부터 제14행까지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를 “‘이 사건 양도‘라 하고, 그 양도대금을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2행의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상증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3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2, 7, 14,1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행, 제5쪽 제9행의 “이 사건 처분은”을 “이 사건 부과처분은”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의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이 사건 양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6행의 “나머지 돈도” 다음에 “2020. 2. 4. X천만원, 2020. 3. 20. X천만 원 합계 X천만 원을 본인의 증권 계좌에 입금하는 등”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아래에서 제1행까지의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이 사건 양도대금”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6행 다음에 “설령 이 사건 양도 무렵 이 사건 법인의 경영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소각이나 가지급반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사유가될 뿐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8행 다음에 “⑦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소진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취득한 조세 회피·절감의 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증여 등을 부인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는 이상 그 손실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의 “별지(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관계 법령)”으로 고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