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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후 압류명령 송달시 압류 효력 부정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3851
판결 요약
제3채무자인 조합이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이후에야 근저당권자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공탁 이후 송달된 압류명령에는 압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우선변제권을 부인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수용보상금 #채권압류명령 #공탁 #근저당권 #물상대위
질의 응답
1. 수용보상금 공탁 후 근저당권자가 압류명령을 받으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탁 신고 후에 근저당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3851 판결은 조합이 공탁한 후에 근저당권자 압류명령이 도달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물상대위권 행사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나요?
답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물상대위권 행사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3851 판결은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정해진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공탁 후 도달한 압류명령이 무효가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탁 후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 송달되어도 압류·가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3851 판결은 대법원 2008다59391 판결의 취지를 따라 공탁 후 송달된 압류명령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공탁의 신고를 한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도달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BBBB조합)는 2011. xx. xx. AAA에게 x,xxx만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AA 소유의 인천 O구 O번길 0-0 OO빌라 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3. xx. xx. AAA이 체납한 조세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OO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1. xx. xx. 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신청에 따라 수용개시일을 2021.xx. xx., 수용보상금을 xxx,xxx,xxx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21. xx. xx.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AAA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수용보상금 xxx,xxx,xxx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21. xx. xx. OO지방법원 2021타채xxxx호로 AAA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수용보상금 중 xx,xxx,xxx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1. xx. xx.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송달되었다.

바. 이 사건 조합이 공탁한 위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21타배xxx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채권신고를 하여 2021. xx. xx.자 배당기일에서 공탁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x원(= 공탁금 xx,xxx,xxx원 + 이자 xx,xxx원 – 집행비용 xx,xxx원)에 대하여 피고가 압류권자(조세, 압류선착)로서 그 전액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당시 이미 원고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수용보상금 채권 배당절차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그 전액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금액 상당액인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물상대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등 참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서의 압류 및 전부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위에서 본 '특정성의 유지'나 '제3자의 보호'는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13539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등 참조).

2)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등 참조).

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②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다음으로, 원고는 위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공탁의 신고를 한 2021. xx. xx. 이후인 2021. xx. xx. 이 사건 조합에 도달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용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원이 있음을 전제 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4. 0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3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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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후 압류명령 송달시 압류 효력 부정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3851
판결 요약
제3채무자인 조합이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이후에야 근저당권자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공탁 이후 송달된 압류명령에는 압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우선변제권을 부인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수용보상금 #채권압류명령 #공탁 #근저당권 #물상대위
질의 응답
1. 수용보상금 공탁 후 근저당권자가 압류명령을 받으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탁 신고 후에 근저당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3851 판결은 조합이 공탁한 후에 근저당권자 압류명령이 도달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물상대위권 행사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나요?
답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물상대위권 행사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3851 판결은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정해진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공탁 후 도달한 압류명령이 무효가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탁 후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 송달되어도 압류·가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3851 판결은 대법원 2008다59391 판결의 취지를 따라 공탁 후 송달된 압류명령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공탁의 신고를 한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도달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BBBB조합)는 2011. xx. xx. AAA에게 x,xxx만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AA 소유의 인천 O구 O번길 0-0 OO빌라 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3. xx. xx. AAA이 체납한 조세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OO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1. xx. xx. 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신청에 따라 수용개시일을 2021.xx. xx., 수용보상금을 xxx,xxx,xxx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21. xx. xx.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AAA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수용보상금 xxx,xxx,xxx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21. xx. xx. OO지방법원 2021타채xxxx호로 AAA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수용보상금 중 xx,xxx,xxx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1. xx. xx.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송달되었다.

바. 이 사건 조합이 공탁한 위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21타배xxx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채권신고를 하여 2021. xx. xx.자 배당기일에서 공탁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x원(= 공탁금 xx,xxx,xxx원 + 이자 xx,xxx원 – 집행비용 xx,xxx원)에 대하여 피고가 압류권자(조세, 압류선착)로서 그 전액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당시 이미 원고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수용보상금 채권 배당절차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그 전액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금액 상당액인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물상대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등 참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서의 압류 및 전부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위에서 본 '특정성의 유지'나 '제3자의 보호'는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13539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등 참조).

2)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등 참조).

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②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다음으로, 원고는 위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공탁의 신고를 한 2021. xx. xx. 이후인 2021. xx. xx. 이 사건 조합에 도달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용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원이 있음을 전제 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4. 0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3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