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주주명부상 개인주주들은 차명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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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7555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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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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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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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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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2.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SJ는 원고의 전신인 SSS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당초 그 출자자 지분 명의를 분산하여 SSS 00%, BBB 00%, CCC 임원 6인 합계 0%의 지분율을 보유하도록 출자 주주로 등재하였다. 그 후 1982.경 구 SJ의 임직원이던 DDD가 아무런 취득자금 또는 증자대금의 납입 없이 주주로 등재된 이후, 구 SJ의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왔다.
나. 구 SJ은 2000. 0. 00. 감리 부문은 존속법인 주식회사 SC로, 설계 부문은 신설법인 주식회사 SJ로 물적 분할하였고, 이에 따라 SC은 SCC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0. 0. 00. SC으로부터 SCC의 주식 10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00억 원에 매수한 다음 매매대금 00억 원을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매수거래’라 한다), 2000. 0. 00. 공정거래위원회에 SCC를 계열사로 편입 신고하였으며, SC은 2000. 0.경 SC의 주주들이던 KKK(25%), PPP(25%), EEE(10%), HHH(15%), LLL(25%) 5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주들’이라 한다)에게 지분별로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위 00억 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주주들은 SC의 주식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라. SSJ장은 2019. 7. 12.경 피고에게, ‘SC의 실제소유주는 원고이므로, SC이 2014. 9.경 이 사건 주주들에게 배당한 00억 원의 실제 귀속자는 원고로서,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배당금의 성격은 이 사건 주주들이 원고의 차명주식을 관리해 준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주들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5.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 사건 배당금을익금 및 손금 산입하는 한편, 법인세 경정시 익금 산입한 00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주주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21.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차명주식으로서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가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한 차명주식 관리 대가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주주들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주가 된 것이고, 원고는 구 SJ의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구 SJ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② 이 사건 배당금은 원고의 전략적 M&A와 구 SJ의 사업부문 정리과정에서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된 것일 뿐, 원고가 지급한 차명주식의 관리대가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배당금 지급 이후 SC 주식을 전부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양도 한 점에서도 그러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를 차용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와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나)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SJ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이후 SC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주들은 차명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상반되는 사정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차명주주인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된 00억 원은 실질적인 배당금이 아닌 차명주식의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구 SJ의 실질주주인지 여부
① 이 사건 주주들은 모두 구 SJ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로서, CCC 공채로 입사하여 CCC 신입사원 교육을 받은 후 SSS로 배치 받아 근무하거나(EEE), CCC 소속인 JJJ 경력사원으로 입사하거나(KKK, HHH, PPP), CCC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LLL).② 구 SJ의 전신은 SCC로서, 설립자인 KKK는 그 설립경위와 관련하여, ‘CCC에서 사무소를 직접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고, 당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저(KKK)에게 JJJ 윗분들이 “네 이름으로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가 들어와 1976년에 개인회사인 SCC를 설립하게 되었고, 설립자금은 JJJ에서 무상 지원해 주었으며, 그 후 대형건물설계 수주를 위해 1979. 3. CCC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JJJ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981년도에 SJ로 상호변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구 SJ의 실질주주였던 CCC(원고의 전신)은 다른 회사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더불어 1982.경 협회에서 ‘CCC이 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이러한 지적을 피하기 위하여 구 SJ의 임직원이던 KKK, PPP, QQQ, RRR 4인을 형식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하게 된 것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④ 구 SJ의 임원들인 재무담당 이사 ZZZ, 상무 GGG은 ‘이 사건 주주들 5인은 모두 차명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는 원고(AAA)’라고 진술하였고, KKK도 자신 명의의 주식 30%의 지분에 대하여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증자관련 자금은 관리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하였으며, 소유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요구하거나 실제 배당받은 사실도 없고, 이는 명의만 자신의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EEE도 ‘ZZZ이 저에게 회사 상부의 지시에 따라 퇴사한 임원 중 QQQ 상무가 보유한 SCC 주식 0만 주(00%)를 인수하라고 하였으나, 제가 직접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회사에서 QQQ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으며 대금관계 등 정리는 회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여 제가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⑤ 이 사건 주주들 중 HHH, LLL, PPP의 경우 자신들이 직접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여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HHH의 경우 주식취득자금을 지급한 방법, 내역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고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진술한 점, LLL는 대출금으로 인수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HHH의 계좌에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에는 ‘LLL’가 아닌 ‘SCC’에서 주식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LLL는 2000. 4. 19. 은행으로부터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0억0,000만 원을 불과 6개월 만에 전액 상환한바, 그 상환금의 출처도 밝혀지지 않는 등 당초의 대출이 직접 인수대금 마련의 외관창출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이는 점, PPP도 당초 수사기관에서 ‘구 SJ의 설립 당시 명의상 주주로 참여하여 몇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 한다’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주들 역시 차명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⑥ 나아가, ㉮ 구 SJ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주주들은 배당을 요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 그간 구 SJ의 주주 명의 변동과정을 살펴보면, 임직원들이 사망 또는 퇴사함에 따라 그 지분이 상속 등으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임직원들에게로 명의만이 변경되어 온 점, ㉰ 이처럼 주식 이전 여부 및 이전 상대방을 이 사건 주주들 개인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주권의 보관 여부나 보관처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점, ㉱ 2000. 0.경 구 SJ의 물적 분할 및 신설회사의 매각 여부 등을 이 사건 주주들이 아닌 원고(AAA)가 주도하였고, 기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분할 전 주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설회사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 이 사건 주주들은 이 사건 배당금이 지급된 이후 SC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주주들에게 구 SJ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또는 처분권한 등의 소유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⑦ 이 사건 주주들의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구 SJ과 원고(구 CCC)의 인사교류는 1999년경까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두 회사의 입사일, 근무일은 모두 통합하여 관리된 점, 원고가 구 SJ의 대표이사, 임원 임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2006년에는 구 SJ의 부사장 선임에도 관여한 바 있는 점, 원고(AAA)가 2014년 구 SJ의 물적 분할, SCC의 지분 매각 등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가 결정한 내용을 SC은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SJ의 CCC 동일인 관련자와의 거래 비중이 2011~2013년 3년 간 평균 00%가 넘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구 SJ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배당금의 성격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원고가 실질주주로서 구 SJ의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는 소유자에 해당하는 이상, SC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 사건 매수거래는 사실상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에 해당하고, 구 SJ의 그룹 내 기능과 이 사건 주주들이 CCC 소속 계열사와 분리되어 자신들의 명의로 구 SJ을 설립·운영하거나 근무하게 된 계기, 이 사건 주주들이 구 SJ에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역할, 원고가 설계 부문만을 물적 분할하여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한 일부 차명주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나머지 존속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SC을 통하여 이 사건 주주들에게 신설회사 주식가치에 해당하는 00억 원을 중간배당 형식으로 지급한 것은 결국 차명주주들에 대한 ‘그간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대가와 보상’, 즉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주주명부상 개인주주들은 차명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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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7555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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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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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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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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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2.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SJ는 원고의 전신인 SSS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당초 그 출자자 지분 명의를 분산하여 SSS 00%, BBB 00%, CCC 임원 6인 합계 0%의 지분율을 보유하도록 출자 주주로 등재하였다. 그 후 1982.경 구 SJ의 임직원이던 DDD가 아무런 취득자금 또는 증자대금의 납입 없이 주주로 등재된 이후, 구 SJ의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왔다.
나. 구 SJ은 2000. 0. 00. 감리 부문은 존속법인 주식회사 SC로, 설계 부문은 신설법인 주식회사 SJ로 물적 분할하였고, 이에 따라 SC은 SCC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0. 0. 00. SC으로부터 SCC의 주식 10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00억 원에 매수한 다음 매매대금 00억 원을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매수거래’라 한다), 2000. 0. 00. 공정거래위원회에 SCC를 계열사로 편입 신고하였으며, SC은 2000. 0.경 SC의 주주들이던 KKK(25%), PPP(25%), EEE(10%), HHH(15%), LLL(25%) 5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주들’이라 한다)에게 지분별로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위 00억 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주주들은 SC의 주식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라. SSJ장은 2019. 7. 12.경 피고에게, ‘SC의 실제소유주는 원고이므로, SC이 2014. 9.경 이 사건 주주들에게 배당한 00억 원의 실제 귀속자는 원고로서,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배당금의 성격은 이 사건 주주들이 원고의 차명주식을 관리해 준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주들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5.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 사건 배당금을익금 및 손금 산입하는 한편, 법인세 경정시 익금 산입한 00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주주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21.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차명주식으로서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가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한 차명주식 관리 대가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주주들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주가 된 것이고, 원고는 구 SJ의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구 SJ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② 이 사건 배당금은 원고의 전략적 M&A와 구 SJ의 사업부문 정리과정에서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된 것일 뿐, 원고가 지급한 차명주식의 관리대가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배당금 지급 이후 SC 주식을 전부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양도 한 점에서도 그러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를 차용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와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나)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SJ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이후 SC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주들은 차명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상반되는 사정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차명주주인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된 00억 원은 실질적인 배당금이 아닌 차명주식의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구 SJ의 실질주주인지 여부
① 이 사건 주주들은 모두 구 SJ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로서, CCC 공채로 입사하여 CCC 신입사원 교육을 받은 후 SSS로 배치 받아 근무하거나(EEE), CCC 소속인 JJJ 경력사원으로 입사하거나(KKK, HHH, PPP), CCC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LLL).② 구 SJ의 전신은 SCC로서, 설립자인 KKK는 그 설립경위와 관련하여, ‘CCC에서 사무소를 직접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고, 당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저(KKK)에게 JJJ 윗분들이 “네 이름으로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가 들어와 1976년에 개인회사인 SCC를 설립하게 되었고, 설립자금은 JJJ에서 무상 지원해 주었으며, 그 후 대형건물설계 수주를 위해 1979. 3. CCC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JJJ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981년도에 SJ로 상호변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구 SJ의 실질주주였던 CCC(원고의 전신)은 다른 회사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더불어 1982.경 협회에서 ‘CCC이 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이러한 지적을 피하기 위하여 구 SJ의 임직원이던 KKK, PPP, QQQ, RRR 4인을 형식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하게 된 것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④ 구 SJ의 임원들인 재무담당 이사 ZZZ, 상무 GGG은 ‘이 사건 주주들 5인은 모두 차명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는 원고(AAA)’라고 진술하였고, KKK도 자신 명의의 주식 30%의 지분에 대하여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증자관련 자금은 관리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하였으며, 소유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요구하거나 실제 배당받은 사실도 없고, 이는 명의만 자신의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EEE도 ‘ZZZ이 저에게 회사 상부의 지시에 따라 퇴사한 임원 중 QQQ 상무가 보유한 SCC 주식 0만 주(00%)를 인수하라고 하였으나, 제가 직접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회사에서 QQQ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으며 대금관계 등 정리는 회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여 제가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⑤ 이 사건 주주들 중 HHH, LLL, PPP의 경우 자신들이 직접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여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HHH의 경우 주식취득자금을 지급한 방법, 내역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고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진술한 점, LLL는 대출금으로 인수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HHH의 계좌에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에는 ‘LLL’가 아닌 ‘SCC’에서 주식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LLL는 2000. 4. 19. 은행으로부터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0억0,000만 원을 불과 6개월 만에 전액 상환한바, 그 상환금의 출처도 밝혀지지 않는 등 당초의 대출이 직접 인수대금 마련의 외관창출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이는 점, PPP도 당초 수사기관에서 ‘구 SJ의 설립 당시 명의상 주주로 참여하여 몇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 한다’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주들 역시 차명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⑥ 나아가, ㉮ 구 SJ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주주들은 배당을 요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 그간 구 SJ의 주주 명의 변동과정을 살펴보면, 임직원들이 사망 또는 퇴사함에 따라 그 지분이 상속 등으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임직원들에게로 명의만이 변경되어 온 점, ㉰ 이처럼 주식 이전 여부 및 이전 상대방을 이 사건 주주들 개인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주권의 보관 여부나 보관처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점, ㉱ 2000. 0.경 구 SJ의 물적 분할 및 신설회사의 매각 여부 등을 이 사건 주주들이 아닌 원고(AAA)가 주도하였고, 기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분할 전 주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설회사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 이 사건 주주들은 이 사건 배당금이 지급된 이후 SC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주주들에게 구 SJ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또는 처분권한 등의 소유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⑦ 이 사건 주주들의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구 SJ과 원고(구 CCC)의 인사교류는 1999년경까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두 회사의 입사일, 근무일은 모두 통합하여 관리된 점, 원고가 구 SJ의 대표이사, 임원 임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2006년에는 구 SJ의 부사장 선임에도 관여한 바 있는 점, 원고(AAA)가 2014년 구 SJ의 물적 분할, SCC의 지분 매각 등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가 결정한 내용을 SC은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SJ의 CCC 동일인 관련자와의 거래 비중이 2011~2013년 3년 간 평균 00%가 넘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구 SJ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배당금의 성격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원고가 실질주주로서 구 SJ의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는 소유자에 해당하는 이상, SC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 사건 매수거래는 사실상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에 해당하고, 구 SJ의 그룹 내 기능과 이 사건 주주들이 CCC 소속 계열사와 분리되어 자신들의 명의로 구 SJ을 설립·운영하거나 근무하게 된 계기, 이 사건 주주들이 구 SJ에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역할, 원고가 설계 부문만을 물적 분할하여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한 일부 차명주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나머지 존속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SC을 통하여 이 사건 주주들에게 신설회사 주식가치에 해당하는 00억 원을 중간배당 형식으로 지급한 것은 결국 차명주주들에 대한 ‘그간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대가와 보상’, 즉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