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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해제 후 무효 가등기·본등기에 따른 등기 효력 쟁점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12497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해제로 가등기 효력을 상실한 뒤, 무효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등 후속 등기는 원인 무효로 모두 말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자·압류권자 등도 민법 제548조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 해제 #가등기 효력 #본등기 무효 #근저당권 말소 #압류등기 무효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해제 뒤에도 그 가등기를 근거로 본등기를 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매매예약이 해제된 이후에는 해당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는 원인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12497 판결은 매매예약 해제로 진작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는 원인 무효라 밝혔습니다.
2. 무효 본등기를 토대로 취득한 근저당권·압류 등기도 유효한가요?
답변
무효 본등기를 기초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역시 모두 무효라서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당해 판결은 무효 본등기가 기초된 모든 후속 등기는 원인 무효라 명시하였습니다.
3. 이런 경우 등기권리자가 민법 제548조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무효 본등기에 근거한 권리자는 매매예약 해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거
판결은 해제된 매매예약에서의 제3자가 아니므로 민법 제548조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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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해제된 매매예약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의 해제로 이미 실효된 가등기에 근거하여 원인 무효가 된 본등기를 토대로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해제된 매매예약에서의 제3자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2124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 고

AAA

피 고

aaaa 주식회사 외 4명

변 론 종 결

2017. 6. 20.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 aaaa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12. 30. 접수 제845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b, cccc시 cc구, dd시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 eeee신용협동조합은 같은 등기소 2011. 5. 24. 접수 제351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BBB의 가등기와 본등기

1) BBB은 원고가 소유한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2011. 1. 21. 그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제3722호로 2011. 1.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BBB은 2011. 4. 5.경 원고에게 그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해제한다는 해제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2011. 4. 18. 제26454호로 그 가등기에 근거하여 2011. 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등기

1) 피고 eeee신용협동조합은 2011. 5. 24. BBB의 소유로 등기된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1. 5.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xxx원, 채무자 BBB인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피고 aaaa 주식회사는 2011. 12. 30.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1.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BBB으로부터 넘겨받았다. 한편 그 건물에 관하여 조세채권을 근거로, 피고 bbbb은 2014. 7. 1. 제44790호로, 피고 cccc시 cc구는 2014. 10. 15. 제67389호로, 피고 dd시는 2015. 2. 10. 제11079호, 2015. 3. 12. 제19543호로 각 압류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의 BBB에 대한 소송 경과

원고는 BBB을 상대로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한 BBB의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25. 확정되었다. 제1심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27232호를 거쳐 항소심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3나32663호에서 선고된 내용은, 2011. 1. 21. 마친 BBB의 가등기는 2011. 4. 5. 해제 약정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2011. 4. 18. 마친 BBB의 본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하는 가등기에 터 잡은 것으로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 피고 aaaa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한 BB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예약의 해제로 진작 말소되어야 하는 가등기에 기초한 것으로 원인 무효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토대로 마쳐진 피고 eeee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aaaa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bbbb, cccc시 cc구, dd시의 각 압류등기 역시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aaa 주식회사는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피고 bbbb, cccc시 cc구, dd시는 이해관계인으로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피고 eeee신용협동조합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 피고 eeee신용협동조합, bbbb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원고와 BBB 사이의 2011. 4. 5.자 매매예약 해제 약정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eeee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bbbb의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그 해제 약정으로 제3자인 위 피고들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위 피고들의 등기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

2) 판단

앞에서 보았듯이 BBB은 매매예약의 해제로 가등기가 효력을 잃은 후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인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위 피고들은 무효인 그 본등기에 터 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계약 해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위 피고들은 해제된 매매예약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의 해제로 이미 실효된 가등기에 근거하여 원인 무효가 된 본등기를 토대로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해제된 매매예약에서의 제3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7.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12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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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해제 #가등기 효력 #본등기 무효 #근저당권 말소 #압류등기 무효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해제 뒤에도 그 가등기를 근거로 본등기를 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매매예약이 해제된 이후에는 해당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는 원인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12497 판결은 매매예약 해제로 진작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는 원인 무효라 밝혔습니다.
2. 무효 본등기를 토대로 취득한 근저당권·압류 등기도 유효한가요?
답변
무효 본등기를 기초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역시 모두 무효라서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당해 판결은 무효 본등기가 기초된 모든 후속 등기는 원인 무효라 명시하였습니다.
3. 이런 경우 등기권리자가 민법 제548조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무효 본등기에 근거한 권리자는 매매예약 해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거
판결은 해제된 매매예약에서의 제3자가 아니므로 민법 제548조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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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들은 해제된 매매예약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의 해제로 이미 실효된 가등기에 근거하여 원인 무효가 된 본등기를 토대로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해제된 매매예약에서의 제3자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2124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 고

AAA

피 고

aaaa 주식회사 외 4명

변 론 종 결

2017. 6. 20.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 aaaa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12. 30. 접수 제845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b, cccc시 cc구, dd시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 eeee신용협동조합은 같은 등기소 2011. 5. 24. 접수 제351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BBB의 가등기와 본등기

1) BBB은 원고가 소유한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2011. 1. 21. 그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제3722호로 2011. 1.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BBB은 2011. 4. 5.경 원고에게 그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해제한다는 해제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2011. 4. 18. 제26454호로 그 가등기에 근거하여 2011. 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등기

1) 피고 eeee신용협동조합은 2011. 5. 24. BBB의 소유로 등기된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1. 5.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xxx원, 채무자 BBB인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피고 aaaa 주식회사는 2011. 12. 30.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1.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BBB으로부터 넘겨받았다. 한편 그 건물에 관하여 조세채권을 근거로, 피고 bbbb은 2014. 7. 1. 제44790호로, 피고 cccc시 cc구는 2014. 10. 15. 제67389호로, 피고 dd시는 2015. 2. 10. 제11079호, 2015. 3. 12. 제19543호로 각 압류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의 BBB에 대한 소송 경과

원고는 BBB을 상대로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한 BBB의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25. 확정되었다. 제1심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27232호를 거쳐 항소심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3나32663호에서 선고된 내용은, 2011. 1. 21. 마친 BBB의 가등기는 2011. 4. 5. 해제 약정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2011. 4. 18. 마친 BBB의 본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하는 가등기에 터 잡은 것으로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 피고 aaaa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한 BB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예약의 해제로 진작 말소되어야 하는 가등기에 기초한 것으로 원인 무효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토대로 마쳐진 피고 eeee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aaaa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bbbb, cccc시 cc구, dd시의 각 압류등기 역시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aaa 주식회사는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피고 bbbb, cccc시 cc구, dd시는 이해관계인으로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피고 eeee신용협동조합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 피고 eeee신용협동조합, bbbb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원고와 BBB 사이의 2011. 4. 5.자 매매예약 해제 약정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eeee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bbbb의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그 해제 약정으로 제3자인 위 피고들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위 피고들의 등기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

2) 판단

앞에서 보았듯이 BBB은 매매예약의 해제로 가등기가 효력을 잃은 후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인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위 피고들은 무효인 그 본등기에 터 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계약 해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위 피고들은 해제된 매매예약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의 해제로 이미 실효된 가등기에 근거하여 원인 무효가 된 본등기를 토대로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해제된 매매예약에서의 제3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7.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12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