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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중복 자료 확보 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의 위법 여부 판단

대법원 2022다259630
판결 요약
이미 소송 중에 확보된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 결정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미 확보된 자료
질의 응답
1. 소송 중 이미 확보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한 것이 불법인가요?
답변
이미 동일한 자료를 소송 등 다른 경로로 확보했다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9630 판결은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보 비공개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비공개 결정을 내릴 때 법령상 공개의무가 있고, 그 위반이 명백하며 손해 발생이 인정될 때 불법행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9630 판결에서는 이미 자료를 확보한 경우 정보 비공개 결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기존에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얻었더라도 정보공개청구가 거절되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자료를 확보했다면 정보공개청구 거절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9630 판결은 다른 소송에서 확보한 자료가 있음에도 비공개결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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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59630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27.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대법원 2022다259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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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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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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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결정을 내릴 때 법령상 공개의무가 있고, 그 위반이 명백하며 손해 발생이 인정될 때 불법행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9630 판결에서는 이미 자료를 확보한 경우 정보 비공개 결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기존에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얻었더라도 정보공개청구가 거절되면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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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자료를 확보했다면 정보공개청구 거절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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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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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다259630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27.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대법원 2022다259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