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다259630 손해배상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10. 27. |
|
판 결 선 고 |
2021. 10.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