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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승계와 기타소득세 과세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55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가 순차 승계되고, 최초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이 최종 매수인의 매매대금에 충당된 경우, 이 금액은 기타소득세 과세대상 위약금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몰취가 아니라는 점이 실무상 과세 판단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매수인 지위 승계 #계약금 충당 #위약금 과세 #기타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바뀔 때 기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매수인 지위가 승계되어 기존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최종 매수인의 매매대금 일부로 충당한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세 과세대상 위약금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55 판결은 순차적 매수인 지위 승계를 통하여 계약금이 최종 매수인의 대금 일부로 정산된 경우, 위약금 몰취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에서 계약 해제가 아니라 매수인 지위 승계만 있었을 때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계약 해제가 아니라 매수인 지위의 순차 승계가 있었고, 계약금이 그대로 매매대금 일부로 충당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세(위약금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55 판결은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몰취가 아닌 매수인 지위 승계와 대금 충당이 있었으므로 과세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중도금이나 계약금이 다른 매수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위약금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금·중도금이 최종 매수인의 대금 일부로 사용되는 한, 이를 위약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55 판결에 따르면, 승계된 금액이 최종 매수인이 낼 매매대금과 합산되어 정산된 사정이 확인되므로 위약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거래에 있어 매수인지위 승계에 따라 양도인과 당초 매수인 사이의 계약금 등이 양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매매대금 일부로 충당된 경우, 위 충당금액은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인 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28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합2072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29.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95,019,505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18행부터 19행까지의 ⁠“3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분을 ⁠“3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실제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45억 원이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5행부터 16행까지의 ⁠“피고는 …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분을 ⁠“피고는 원고가 좌BB로부터 위약금 10억 5,000만 원을 몰취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2008년 귀속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좌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는 이CC를 거쳐 정DD, 이FF에게 순차로 승계되었다. 이와 같이 매수인 지위가 순차로 승계되었을 뿐 원고가 좌BB로부터 위약금을 몰취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가 좌BB로부터 지급받은 10억 5,000만 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을 대신하여 소송비용으로 11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좌BB로부터 지급받은 10억 5,000만 원은 위 소송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었으므로, 원고가 좌BB로부터 지급받은 10억 5,000만 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5. 31. 좌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정하여 이를 좌B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좌BB는 2008. 3.경까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5억 원과 중도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매매대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좌BB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음에 따라 ▽▽▽▽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좌BB는 2008. 4.경 이후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자 ▽▽▽▽ 측에 자신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좌BB 및 이CC는 좌BB의 매수인 지위를 ▽▽▽▽ 측이 선정한 이C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3자확인약정’을 체결하였다(▽▽▽▽의 대표이사는 이GG이고, 이CC는 이GG의 차남이다).

3)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는 ▽▽▽▽ 측이 선정한 정DD, 이FF에게 다시 승계되었다(정DD는 이GG의 배우자이고, 이FF는 이GG의 장남이다).

4) 원고와 정DD, 이FF는 매매대금 45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나머지 매매대금 40억 5,000만 원 중 10억 5,000만 원은 좌BB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10억 5,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좌BB는 위와 같이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여 준 대가로 ▽▽▽▽으로부터 물품대금채무 중 10억 5,000만 원을 면제받았다(▽▽▽▽은 좌BB에 대한 매출채권 중 10억 5,0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 8호증, 을 2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좌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는 이CC를 거쳐 정DD, 이FF에게 순차 승계되었는데, 위와 같은 매수인 지위 승계 등을 통해 좌BB가 원고에게 지급한 10억 5,000만 원은 최종 매수인인 정DD, 이FF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좌BB로부터 위약금 10억 5,000만 원을 몰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각자 부담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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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승계와 기타소득세 과세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55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가 순차 승계되고, 최초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이 최종 매수인의 매매대금에 충당된 경우, 이 금액은 기타소득세 과세대상 위약금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몰취가 아니라는 점이 실무상 과세 판단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매수인 지위 승계 #계약금 충당 #위약금 과세 #기타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바뀔 때 기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매수인 지위가 승계되어 기존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최종 매수인의 매매대금 일부로 충당한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세 과세대상 위약금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55 판결은 순차적 매수인 지위 승계를 통하여 계약금이 최종 매수인의 대금 일부로 정산된 경우, 위약금 몰취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에서 계약 해제가 아니라 매수인 지위 승계만 있었을 때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계약 해제가 아니라 매수인 지위의 순차 승계가 있었고, 계약금이 그대로 매매대금 일부로 충당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세(위약금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55 판결은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몰취가 아닌 매수인 지위 승계와 대금 충당이 있었으므로 과세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중도금이나 계약금이 다른 매수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위약금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금·중도금이 최종 매수인의 대금 일부로 사용되는 한, 이를 위약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55 판결에 따르면, 승계된 금액이 최종 매수인이 낼 매매대금과 합산되어 정산된 사정이 확인되므로 위약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거래에 있어 매수인지위 승계에 따라 양도인과 당초 매수인 사이의 계약금 등이 양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매매대금 일부로 충당된 경우, 위 충당금액은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인 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28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합2072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29.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95,019,505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18행부터 19행까지의 ⁠“3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분을 ⁠“3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실제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45억 원이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5행부터 16행까지의 ⁠“피고는 …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분을 ⁠“피고는 원고가 좌BB로부터 위약금 10억 5,000만 원을 몰취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2008년 귀속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좌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는 이CC를 거쳐 정DD, 이FF에게 순차로 승계되었다. 이와 같이 매수인 지위가 순차로 승계되었을 뿐 원고가 좌BB로부터 위약금을 몰취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가 좌BB로부터 지급받은 10억 5,000만 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을 대신하여 소송비용으로 11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좌BB로부터 지급받은 10억 5,000만 원은 위 소송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었으므로, 원고가 좌BB로부터 지급받은 10억 5,000만 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5. 31. 좌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정하여 이를 좌B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좌BB는 2008. 3.경까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5억 원과 중도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매매대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좌BB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음에 따라 ▽▽▽▽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좌BB는 2008. 4.경 이후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자 ▽▽▽▽ 측에 자신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좌BB 및 이CC는 좌BB의 매수인 지위를 ▽▽▽▽ 측이 선정한 이C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3자확인약정’을 체결하였다(▽▽▽▽의 대표이사는 이GG이고, 이CC는 이GG의 차남이다).

3)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는 ▽▽▽▽ 측이 선정한 정DD, 이FF에게 다시 승계되었다(정DD는 이GG의 배우자이고, 이FF는 이GG의 장남이다).

4) 원고와 정DD, 이FF는 매매대금 45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나머지 매매대금 40억 5,000만 원 중 10억 5,000만 원은 좌BB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10억 5,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좌BB는 위와 같이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여 준 대가로 ▽▽▽▽으로부터 물품대금채무 중 10억 5,000만 원을 면제받았다(▽▽▽▽은 좌BB에 대한 매출채권 중 10억 5,0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 8호증, 을 2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좌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는 이CC를 거쳐 정DD, 이FF에게 순차 승계되었는데, 위와 같은 매수인 지위 승계 등을 통해 좌BB가 원고에게 지급한 10억 5,000만 원은 최종 매수인인 정DD, 이FF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좌BB로부터 위약금 10억 5,000만 원을 몰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각자 부담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