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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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거래에 있어 매수인지위 승계에 따라 양도인과 당초 매수인 사이의 계약금 등이 양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매매대금 일부로 충당된 경우, 위 충당금액은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인 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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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228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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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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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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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합207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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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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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2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95,019,505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18행부터 19행까지의 “3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분을 “3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실제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45억 원이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5행부터 16행까지의 “피고는 …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분을 “피고는 원고가 좌BB로부터 위약금 10억 5,000만 원을 몰취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2008년 귀속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좌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는 이CC를 거쳐 정DD, 이FF에게 순차로 승계되었다. 이와 같이 매수인 지위가 순차로 승계되었을 뿐 원고가 좌BB로부터 위약금을 몰취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가 좌BB로부터 지급받은 10억 5,000만 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을 대신하여 소송비용으로 11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좌BB로부터 지급받은 10억 5,000만 원은 위 소송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었으므로, 원고가 좌BB로부터 지급받은 10억 5,000만 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5. 31. 좌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정하여 이를 좌B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좌BB는 2008. 3.경까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5억 원과 중도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매매대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좌BB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음에 따라 ▽▽▽▽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좌BB는 2008. 4.경 이후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자 ▽▽▽▽ 측에 자신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좌BB 및 이CC는 좌BB의 매수인 지위를 ▽▽▽▽ 측이 선정한 이C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3자확인약정’을 체결하였다(▽▽▽▽의 대표이사는 이GG이고, 이CC는 이GG의 차남이다).
3)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는 ▽▽▽▽ 측이 선정한 정DD, 이FF에게 다시 승계되었다(정DD는 이GG의 배우자이고, 이FF는 이GG의 장남이다).
4) 원고와 정DD, 이FF는 매매대금 45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나머지 매매대금 40억 5,000만 원 중 10억 5,000만 원은 좌BB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10억 5,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좌BB는 위와 같이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여 준 대가로 ▽▽▽▽으로부터 물품대금채무 중 10억 5,000만 원을 면제받았다(▽▽▽▽은 좌BB에 대한 매출채권 중 10억 5,0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 8호증, 을 2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좌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는 이CC를 거쳐 정DD, 이FF에게 순차 승계되었는데, 위와 같은 매수인 지위 승계 등을 통해 좌BB가 원고에게 지급한 10억 5,000만 원은 최종 매수인인 정DD, 이FF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좌BB로부터 위약금 10억 5,000만 원을 몰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각자 부담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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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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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228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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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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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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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합207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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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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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2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95,019,505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18행부터 19행까지의 “3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분을 “3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실제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45억 원이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5행부터 16행까지의 “피고는 …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분을 “피고는 원고가 좌BB로부터 위약금 10억 5,000만 원을 몰취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2008년 귀속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좌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는 이CC를 거쳐 정DD, 이FF에게 순차로 승계되었다. 이와 같이 매수인 지위가 순차로 승계되었을 뿐 원고가 좌BB로부터 위약금을 몰취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가 좌BB로부터 지급받은 10억 5,000만 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을 대신하여 소송비용으로 11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좌BB로부터 지급받은 10억 5,000만 원은 위 소송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었으므로, 원고가 좌BB로부터 지급받은 10억 5,000만 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5. 31. 좌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정하여 이를 좌B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좌BB는 2008. 3.경까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5억 원과 중도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매매대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좌BB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음에 따라 ▽▽▽▽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좌BB는 2008. 4.경 이후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자 ▽▽▽▽ 측에 자신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좌BB 및 이CC는 좌BB의 매수인 지위를 ▽▽▽▽ 측이 선정한 이C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3자확인약정’을 체결하였다(▽▽▽▽의 대표이사는 이GG이고, 이CC는 이GG의 차남이다).
3)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는 ▽▽▽▽ 측이 선정한 정DD, 이FF에게 다시 승계되었다(정DD는 이GG의 배우자이고, 이FF는 이GG의 장남이다).
4) 원고와 정DD, 이FF는 매매대금 45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나머지 매매대금 40억 5,000만 원 중 10억 5,000만 원은 좌BB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10억 5,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좌BB는 위와 같이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여 준 대가로 ▽▽▽▽으로부터 물품대금채무 중 10억 5,000만 원을 면제받았다(▽▽▽▽은 좌BB에 대한 매출채권 중 10억 5,0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 8호증, 을 2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좌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는 이CC를 거쳐 정DD, 이FF에게 순차 승계되었는데, 위와 같은 매수인 지위 승계 등을 통해 좌BB가 원고에게 지급한 10억 5,000만 원은 최종 매수인인 정DD, 이FF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좌BB로부터 위약금 10억 5,000만 원을 몰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각자 부담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