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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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평택지원2021가단65147 (2022.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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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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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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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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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6. 14. |
주 문
1.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9. 9.20.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체납자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2021. 10. 5.) 기준 피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국세
합계 90,751,040원을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위 채권은 2002. 8. 31. 성립하였고 납부기한은 2004. 12. 31.까지였다.
다. 체납자는 2019. 9. 20. 채무초과 상태에서 당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주식(3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각 10,000주씩 증여(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
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체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항변 이 사건 채권은 그 납부기한인 2004. 12. 31.부터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소
멸하였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시효소멸 여부
이 사건 채권의 납부기한이 2004. 12. 31.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현재 5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① 2005. 11. 9. 체납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그 압류가 2012. 9. 5. 해제된 사실, ② 2010. 5.3. 체납자의 주식회사 □□□ 주식을 압류하여 그 압류가 2020. 10. 12.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시부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동안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5. 11. 9.부터 2012. 9. 5.까지, 2010. 5. 3.부터 2020. 10. 12.까지 각 중단되었다가 2020. 10. 13.부터 새로이 5년의 시효가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한편 피고들의 각 2021. 10. 21.자 답변서 등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들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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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평택지원2021가단65147 (2022.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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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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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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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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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6. 14. |
주 문
1.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9. 9.20.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체납자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2021. 10. 5.) 기준 피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국세
합계 90,751,040원을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위 채권은 2002. 8. 31. 성립하였고 납부기한은 2004. 12. 31.까지였다.
다. 체납자는 2019. 9. 20. 채무초과 상태에서 당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주식(3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각 10,000주씩 증여(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
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체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항변 이 사건 채권은 그 납부기한인 2004. 12. 31.부터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소
멸하였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시효소멸 여부
이 사건 채권의 납부기한이 2004. 12. 31.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현재 5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① 2005. 11. 9. 체납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그 압류가 2012. 9. 5. 해제된 사실, ② 2010. 5.3. 체납자의 주식회사 □□□ 주식을 압류하여 그 압류가 2020. 10. 12.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시부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동안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5. 11. 9.부터 2012. 9. 5.까지, 2010. 5. 3.부터 2020. 10. 12.까지 각 중단되었다가 2020. 10. 13.부터 새로이 5년의 시효가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한편 피고들의 각 2021. 10. 21.자 답변서 등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들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