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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평택지원 2021가단65147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던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계약에 대하여, 사해의사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된 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기산점이 적용되며, 채권자는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주식증여 #국세체납 #압류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1-가단-65147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유일재산 증여는 사해의사 추정 및 사해행위로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세체납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중단기간 이후 새로 기산된 시효 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1-가단-65147 판결은 국세징수권 압류 기간 동안 소멸시효 중단, 해제 후 새 시효 기산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어떤 조치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계약 취소원상회복 명의개서 등 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1-가단-65147 판결 주문에서 증여계약 취소, 명의개서절차 이행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자녀에게 증여했더라도 사해의사가 추정되나요?
답변
가족 간 증여라도 채무초과 상태라면 사해의사 추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1-가단-65147 판결은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평택지원2021가단65147 ⁠(2022.06.1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외2 

변 론 종 결

2022. 05. 24.

판 결 선 고

2022. 06. 14.

주 문

1.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9. 9.20.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체납자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2021. 10. 5.) 기준 피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국세

합계 90,751,040원을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위 채권은 2002. 8. 31. 성립하였고 납부기한은 2004. 12. 31.까지였다.

다. 체납자는 2019. 9. 20. 채무초과 상태에서 당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주식(3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각 10,000주씩 증여(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

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체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항변 이 사건 채권은 그 납부기한인 2004. 12. 31.부터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소

멸하였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시효소멸 여부

  이 사건 채권의 납부기한이 2004. 12. 31.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현재 5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① 2005. 11. 9. 체납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그 압류가 2012. 9. 5. 해제된 사실, ② 2010. 5.3. 체납자의 주식회사 □□□ 주식을 압류하여 그 압류가 2020. 10. 12.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시부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동안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5. 11. 9.부터 2012. 9. 5.까지, 2010. 5. 3.부터 2020. 10. 12.까지 각 중단되었다가 2020. 10. 13.부터 새로이 5년의 시효가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한편 피고들의 각 2021. 10. 21.자 답변서 등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들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14. 선고 평택지원 2021가단65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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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평택지원 2021가단65147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던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계약에 대하여, 사해의사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된 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기산점이 적용되며, 채권자는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주식증여 #국세체납 #압류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1-가단-65147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유일재산 증여는 사해의사 추정 및 사해행위로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세체납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중단기간 이후 새로 기산된 시효 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1-가단-65147 판결은 국세징수권 압류 기간 동안 소멸시효 중단, 해제 후 새 시효 기산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어떤 조치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계약 취소원상회복 명의개서 등 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1-가단-65147 판결 주문에서 증여계약 취소, 명의개서절차 이행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자녀에게 증여했더라도 사해의사가 추정되나요?
답변
가족 간 증여라도 채무초과 상태라면 사해의사 추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1-가단-65147 판결은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평택지원2021가단65147 ⁠(2022.06.1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외2 

변 론 종 결

2022. 05. 24.

판 결 선 고

2022. 06. 14.

주 문

1.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9. 9.20.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체납자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2021. 10. 5.) 기준 피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국세

합계 90,751,040원을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위 채권은 2002. 8. 31. 성립하였고 납부기한은 2004. 12. 31.까지였다.

다. 체납자는 2019. 9. 20. 채무초과 상태에서 당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주식(3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각 10,000주씩 증여(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

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체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항변 이 사건 채권은 그 납부기한인 2004. 12. 31.부터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소

멸하였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시효소멸 여부

  이 사건 채권의 납부기한이 2004. 12. 31.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현재 5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① 2005. 11. 9. 체납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그 압류가 2012. 9. 5. 해제된 사실, ② 2010. 5.3. 체납자의 주식회사 □□□ 주식을 압류하여 그 압류가 2020. 10. 12.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시부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동안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5. 11. 9.부터 2012. 9. 5.까지, 2010. 5. 3.부터 2020. 10. 12.까지 각 중단되었다가 2020. 10. 13.부터 새로이 5년의 시효가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한편 피고들의 각 2021. 10. 21.자 답변서 등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들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14. 선고 평택지원 2021가단65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