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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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10026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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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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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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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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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94,78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는 재개발, 재건축 업무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E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DD시 FFEE구 EE동 ***-** 일원의 주택재개발사업 중 범죄예방 및 이주촉진업무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2) 피고는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한 회사이다.
나. CC건설의 국세 체납
CC건설은 국세인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5,960,090원, 2018년도 귀속 법인세 288,949,830원, 2019년도 귀속 법인세 7,152,200원, 2020년도 귀속 법인세 3,606,490원을 각 부과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다. CC건설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CC건설의 2018. 12. 31. 기준 대차대조표(갑 제2호증)에는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824,005,319원이 계상되어 있고, 2019. 12. 31. 기준 단기대여금명세서(갑 제12호증)에도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767,095,319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피고의 2019. 12. 31. 기준 단기차입금명세서(갑 제13호증)에도 CC건설에 대한 차입금으로 767,095,319원이 계상되어 있다(이하, CC건설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의 채권압류
1)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2019. 8. 26. CC건설의 체납세액(가산금 포함) 중 합계 442,462,650원에 기초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위 체납세액 상당액을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가 2019. 8. 2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FF세무서장은 2020. 12. 3. CC건설의 체납세액(가산금 포함) 중 681,790,570원에 기초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위 체납세액 상당액을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가 2020. 12. 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C건설과 피고의 각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CC건설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CC건설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압류하여 위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 따라 CC건설을 대위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694,786,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나.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 14,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CC건설은 2017. 8.경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위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CC건설에 상당한 자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며, 2017. 9. 6. 기준으로 CC건설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는 392,906,744원으로 확인된다.
2) CC건설은 2017.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CC건설이 E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CC건설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그런데, 불과 위 채권양도일로부터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CC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824,005,319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3) 비록, CC건설과 피고의 각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계상되어 있더라도, CC건설과 피고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니어서 위 각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정확성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세무사는 납세자 등으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어서 CC건설과 피고 모두 이러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세무사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허위로 계상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원고는 피고와 CC건설이 2019.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추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CC건설은 2019. 12.경 FF세무서장과 E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피고와 CC건설이 E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받을 이 사건 용역에 따른 용역대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FF세무서장이 CC건설 이 체납한 국세를 위 조합으로터 추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4, 15호증 참조). 그러나 당시 피고가 위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에 따른 용역대금을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법원 마산지원 2019가합100578)이 진행 중이었고, 위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판결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증명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는 패소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와 CC건설이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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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10026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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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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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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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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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94,78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는 재개발, 재건축 업무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E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DD시 FFEE구 EE동 ***-** 일원의 주택재개발사업 중 범죄예방 및 이주촉진업무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2) 피고는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한 회사이다.
나. CC건설의 국세 체납
CC건설은 국세인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5,960,090원, 2018년도 귀속 법인세 288,949,830원, 2019년도 귀속 법인세 7,152,200원, 2020년도 귀속 법인세 3,606,490원을 각 부과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다. CC건설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CC건설의 2018. 12. 31. 기준 대차대조표(갑 제2호증)에는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824,005,319원이 계상되어 있고, 2019. 12. 31. 기준 단기대여금명세서(갑 제12호증)에도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767,095,319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피고의 2019. 12. 31. 기준 단기차입금명세서(갑 제13호증)에도 CC건설에 대한 차입금으로 767,095,319원이 계상되어 있다(이하, CC건설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의 채권압류
1)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2019. 8. 26. CC건설의 체납세액(가산금 포함) 중 합계 442,462,650원에 기초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위 체납세액 상당액을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가 2019. 8. 2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FF세무서장은 2020. 12. 3. CC건설의 체납세액(가산금 포함) 중 681,790,570원에 기초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위 체납세액 상당액을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가 2020. 12. 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C건설과 피고의 각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CC건설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CC건설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압류하여 위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 따라 CC건설을 대위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694,786,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나.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 14,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CC건설은 2017. 8.경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위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CC건설에 상당한 자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며, 2017. 9. 6. 기준으로 CC건설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는 392,906,744원으로 확인된다.
2) CC건설은 2017.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CC건설이 E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CC건설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그런데, 불과 위 채권양도일로부터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CC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824,005,319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3) 비록, CC건설과 피고의 각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계상되어 있더라도, CC건설과 피고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니어서 위 각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정확성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세무사는 납세자 등으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어서 CC건설과 피고 모두 이러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세무사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허위로 계상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원고는 피고와 CC건설이 2019.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추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CC건설은 2019. 12.경 FF세무서장과 E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피고와 CC건설이 E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받을 이 사건 용역에 따른 용역대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FF세무서장이 CC건설 이 체납한 국세를 위 조합으로터 추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4, 15호증 참조). 그러나 당시 피고가 위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에 따른 용역대금을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법원 마산지원 2019가합100578)이 진행 중이었고, 위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판결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증명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는 패소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와 CC건설이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