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나1874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2. 11. 11. |
|
판 결 선 고 |
2022. 12. 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6,383,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제1심 법원이 적절하게 설시하였듯이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은 준소비대차계약으로 해석되는 점,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는 피고에 대하여 5억 원 이상의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가 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가 주장하는 ○○○와 △△△간의 사정은 ○○○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2017. 10. 27. △△△에게 44,000,000원, 2017. 10. 30. ○○○의 아들 □□□에게 6,000,000원, 2017. 12. 20. 위 □□□에게 50,000,000원, 2018. 5. 18. ○○○의 동업자 ☆☆☆의 거래처인 ●●기업에게2,530,000원, 2018. 5. 23. 위 ☆☆☆에게 27,500,000원, 2018. 5. 25. ○○○에게50,000,000원 합계 180,030,000원1)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변제액에 해당하는 원고의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 주장과 같은 송금사실이 인정되기는하나, 한편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한 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한 부동산가압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한 바 없이 2018. 9. 7.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점, 피고 스스로 2019. 1.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잔금 6억 원이 남아있음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던 점, 송금액 가운데는 ○○○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송금된 부분도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송금액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가 피고를 상대로 4억 원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위 4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 위 4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고 원고가 위 청구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기한 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방당사자의 행위만으로 지연손해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 원금에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특정하고 위 채권 전부를 추심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추심금의 원금으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당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표시된 지연손해금 부분은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로 볼 수 있으므로 추심채무자는 추심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의 사안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압류한 춘천지방법원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 4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으로서 적어도 위 4억 원에 대하여 그 약정 변제기일인 2018. 3. 30.부터 위 청구채권상 지연손해금 발생의 종기로 표시된 2020. 6.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지연손해금을 추심금의 원금으로 삼아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1. 2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44,438,356원[= 4억 원 × (2년 + 81일/365일)2) × 연 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1.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나1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나1874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2. 11. 11. |
|
판 결 선 고 |
2022. 12. 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6,383,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제1심 법원이 적절하게 설시하였듯이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은 준소비대차계약으로 해석되는 점,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는 피고에 대하여 5억 원 이상의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가 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가 주장하는 ○○○와 △△△간의 사정은 ○○○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2017. 10. 27. △△△에게 44,000,000원, 2017. 10. 30. ○○○의 아들 □□□에게 6,000,000원, 2017. 12. 20. 위 □□□에게 50,000,000원, 2018. 5. 18. ○○○의 동업자 ☆☆☆의 거래처인 ●●기업에게2,530,000원, 2018. 5. 23. 위 ☆☆☆에게 27,500,000원, 2018. 5. 25. ○○○에게50,000,000원 합계 180,030,000원1)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변제액에 해당하는 원고의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 주장과 같은 송금사실이 인정되기는하나, 한편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한 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한 부동산가압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한 바 없이 2018. 9. 7.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점, 피고 스스로 2019. 1.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잔금 6억 원이 남아있음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던 점, 송금액 가운데는 ○○○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송금된 부분도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송금액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가 피고를 상대로 4억 원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위 4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 위 4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고 원고가 위 청구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기한 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방당사자의 행위만으로 지연손해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 원금에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특정하고 위 채권 전부를 추심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추심금의 원금으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당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표시된 지연손해금 부분은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로 볼 수 있으므로 추심채무자는 추심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의 사안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압류한 춘천지방법원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 4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으로서 적어도 위 4억 원에 대하여 그 약정 변제기일인 2018. 3. 30.부터 위 청구채권상 지연손해금 발생의 종기로 표시된 2020. 6.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지연손해금을 추심금의 원금으로 삼아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1. 2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44,438,356원[= 4억 원 × (2년 + 81일/365일)2) × 연 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1.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나1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