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와 채권자 대위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4919
판결 요약
근저당권피담보채권소멸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가 대위해 말소등기청구를 한 사안에서, 시효중단이나 이익 포기가 인정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변제기 없는 채권 #대여금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고, 근저당권자는 설정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919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은 근저당권 소멸의 근거가 되고, 이에 따라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제기 없는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변제기 정함 없는 채권채권 성립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919 판결은 변제기 없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3. 채무자의 일부 분할변제, 변제 요청이 있으면 시효 중단되나요?
답변
단순한 분할변제 또는 변제 요청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이나 이익 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증거채무자의 명시적 효과의사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919 판결은 일부 변제·변제 요청이나 전화요구 등만으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 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상세히 설시하였습니다.
4. 채권자대위권을 행사 중인 경우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대위채권자에게도 효과가 있나요?
답변
아니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다면 대위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919 판결은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과에 그치며, 채권자대위권 통지 후의 처분행위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청구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면 현 명의의 근저당권자(양수인)를 상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919 판결은 대법원 95다7550 판례를 근거로, 근저당권이전의 경우 현재 명의인 양수인에게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대여금 변제 요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491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1. 09.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지원 1996. 5. 28. 접수 제123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사건 조세채권)

1) BBB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원고의 조세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01. 8. 28.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징세 46120-4xxx), 대구지방법원 ◎◎지원 2001. 8. 31. 접수 제17553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

1) BBB은 1996.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과 주식회사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대구지방법원 ◎◎지원 1996. 5. 28. 접수 제12340호로 채권최고액 xx,xxx,xxx원, 근저당권자 ◎◎청과 주식회사, 채무자 BBB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

2) ⁠“일금 xx,xxx,xxx원정, 위 금액을 AAA(피고)로부터 1999. 4. 20. 차용함. 차용인 BBB”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다.

3) 피고는 2002. 3. 15. ◎◎청과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지원 2002. 3. 18. 접수 제5812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이라 한다).

다. BBB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BBB은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이 사건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고, 피고에 대한 차용금이 xx,xxx,xxx원인 반면에, 보유한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최근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xx,xxx,xxx원임이 확인되는바, 현재 BBB은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전등기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이전등기는 피고의 채권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 BBB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BBB은 무자력 상태이고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자이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9. 4. 20.경 BBB에게 xx,xxx,xxx원을 대여하였고, BB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과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으며,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설령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BBB이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옴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수 차례 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소멸시효 기간의 경과)

가.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따라 소멸되고,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이전등기의 각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자가 언제든지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채권 성립시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 사건 이전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그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추정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체결일인 1996. 5. 27.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5. 27.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이전등기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1999. 4. 20.을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9. 4. 20.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인 2002. 3. 18.을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3. 18.경 시효로 소멸하였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부 변제에 의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위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BBB이 2016. 4.경부터 여러 차례 매월 50만 원, 2022. 6. 21.경부터 매월 30만 원씩 분할하여 피고에게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7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등 참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이루어진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등 취지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B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B이 이 사건 대여금 xx,xxx,xxx원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될 수 없다. 설령 BBB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BBB의 변제 행위는 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통지한 후에 채권자의 시효이익을 원용할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로써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제출한 통장사본(을 제1, 2호증)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의 통장으로, 2016. 4. 26.부터 2017. 10. 26.까지 18회에 걸쳐 BBB이 아닌 BBB의 전처 CCC 명의로 매월 500,000원씩(2017. 10. 10.에는 1,400,000원), 2017. 3. 25.에는 BBB과 CCC 사이의 딸 DDD 명의로 500,000원 총 10,400,000원(= 500,000원 × 18 + 1,400,000)이 입금되었고, 2022. 6. 21.부터 2022. 10. 22.까지 BBB이 2회, CCC이 4회 총 6회에 걸쳐 매월 300,000원씩(2022. 10. 22. 15,000원 포함) 총 1,515,000원(= 300,000원 × 5 + 15,000원)이 입금되었다.

② BBB과 CCC은 2000. 8. 30. 이미 협의이혼한 사이로서,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후 전처와 딸이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한 것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BBB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실질적 소유권을 피고가 행사하고 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는 CCC의 친언니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CCC이 본인의 명의로 피고에게 이체한 내역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따른 대가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BBB은 2018. 6. 21. ◎◎시 ▣▣동 1318-23 소재에서 ⁠‘새◎◎청과11’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여 2020. 1. 6.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사실이 있고, 현재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체납하면서, 2018. 6. 14. xx,xxx원 단 1회만 납부하고 2001. 7. 22.부터 발생한 체납액을 현재까지도 연체하고 있다.

이와 같이 BBB이 체납으로 인하여 주거래 은행 통장이 없고,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 원고 산하 △△△세무서에서 국세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2022. 6.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확인 및 관련자료 제출요청’ 공문을 보내었던 점, 증인 BBB은 이 법정에서 ”뒤에(2022. 6.부터 2022. 10.까지) 송금한 부분은 또 자기들도(피고측) 증거를 남겨야 된다고 해 달라 해서“라고 증언하였고(녹취서 4면), ”CCC에게 ⁠(송금을) 부탁했느냐“라는 원고 소송수행자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던 점(녹취서 15면) 등에 비추어 볼 때, BBB 명의로 피고 명의 계좌에 2022. 6. 21.과 2022. 7. 20. 2차례에 이루어진 송금은, BBB이 송금한 것이 아니라 CCC이 인터넷 뱅킹을 하면서 송금자를 CCC 명의에서 BBB 명의로 바꾸어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④ BBB 명의로 피고에게 2차례 송금한 시점은 2022. 6. 21.과 2022. 7. 20.이다.

그런데 위 송금은 원고 산하 △△△세무서가 국세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2022. 6.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경위 확인 및 관련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자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예견하여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처분한 권리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위 대법원 2000다27343 판결 등 참조).

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위 송금이 채무의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포기할 당시에 대구지방법원 ◎◎지원 2001. 8. 31. 접수 제17553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채권자로서 이미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원고로서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08다70763 판결 등 취지 참조).

⑥ 피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인 2002. 3. 18.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인 2012. 3. 18.경까지 BBB의 변제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⑦ 이 사건 차용증에는 변제기한, 이자율, 이자 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에 실제 피고의 대여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작성일로 기재된 1999. 4. 20.은 이 사건 이전등기일인 2002. 3. 18.로부터 약 3년 전인 점 등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한 채무를 BBB이 실제로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나.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피고는 BBB이 2016년경부터 일부 변제하기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BBB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청하였는바,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BB은, ⁠“피고 AAA씨로부터 한 번씩 변제를 일부라도 해달라는 요청을 여러번 받았다. 전화로도 요청을 많이 받았고, 직접 찾아와서 요구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녹취서 2, 3면)은 인정되나,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통화내역,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가 2016년경까지 대여금 변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로써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바(민법 제174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변제 요청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근저당권의 현재 명의인인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참조), 피고는 채무자 BBB의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4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와 채권자 대위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4919
판결 요약
근저당권피담보채권소멸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가 대위해 말소등기청구를 한 사안에서, 시효중단이나 이익 포기가 인정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변제기 없는 채권 #대여금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고, 근저당권자는 설정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919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은 근저당권 소멸의 근거가 되고, 이에 따라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제기 없는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변제기 정함 없는 채권채권 성립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919 판결은 변제기 없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3. 채무자의 일부 분할변제, 변제 요청이 있으면 시효 중단되나요?
답변
단순한 분할변제 또는 변제 요청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이나 이익 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증거채무자의 명시적 효과의사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919 판결은 일부 변제·변제 요청이나 전화요구 등만으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 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상세히 설시하였습니다.
4. 채권자대위권을 행사 중인 경우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대위채권자에게도 효과가 있나요?
답변
아니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다면 대위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919 판결은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과에 그치며, 채권자대위권 통지 후의 처분행위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청구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면 현 명의의 근저당권자(양수인)를 상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919 판결은 대법원 95다7550 판례를 근거로, 근저당권이전의 경우 현재 명의인 양수인에게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대여금 변제 요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491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1. 09.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지원 1996. 5. 28. 접수 제123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사건 조세채권)

1) BBB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원고의 조세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01. 8. 28.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징세 46120-4xxx), 대구지방법원 ◎◎지원 2001. 8. 31. 접수 제17553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

1) BBB은 1996.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과 주식회사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대구지방법원 ◎◎지원 1996. 5. 28. 접수 제12340호로 채권최고액 xx,xxx,xxx원, 근저당권자 ◎◎청과 주식회사, 채무자 BBB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

2) ⁠“일금 xx,xxx,xxx원정, 위 금액을 AAA(피고)로부터 1999. 4. 20. 차용함. 차용인 BBB”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다.

3) 피고는 2002. 3. 15. ◎◎청과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지원 2002. 3. 18. 접수 제5812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이라 한다).

다. BBB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BBB은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이 사건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고, 피고에 대한 차용금이 xx,xxx,xxx원인 반면에, 보유한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최근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xx,xxx,xxx원임이 확인되는바, 현재 BBB은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전등기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이전등기는 피고의 채권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 BBB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BBB은 무자력 상태이고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자이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9. 4. 20.경 BBB에게 xx,xxx,xxx원을 대여하였고, BB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과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으며,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설령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BBB이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옴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수 차례 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소멸시효 기간의 경과)

가.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따라 소멸되고,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이전등기의 각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자가 언제든지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채권 성립시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 사건 이전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그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추정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체결일인 1996. 5. 27.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5. 27.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이전등기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1999. 4. 20.을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9. 4. 20.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인 2002. 3. 18.을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3. 18.경 시효로 소멸하였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부 변제에 의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위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BBB이 2016. 4.경부터 여러 차례 매월 50만 원, 2022. 6. 21.경부터 매월 30만 원씩 분할하여 피고에게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7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등 참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이루어진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등 취지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B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B이 이 사건 대여금 xx,xxx,xxx원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될 수 없다. 설령 BBB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BBB의 변제 행위는 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통지한 후에 채권자의 시효이익을 원용할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로써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제출한 통장사본(을 제1, 2호증)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의 통장으로, 2016. 4. 26.부터 2017. 10. 26.까지 18회에 걸쳐 BBB이 아닌 BBB의 전처 CCC 명의로 매월 500,000원씩(2017. 10. 10.에는 1,400,000원), 2017. 3. 25.에는 BBB과 CCC 사이의 딸 DDD 명의로 500,000원 총 10,400,000원(= 500,000원 × 18 + 1,400,000)이 입금되었고, 2022. 6. 21.부터 2022. 10. 22.까지 BBB이 2회, CCC이 4회 총 6회에 걸쳐 매월 300,000원씩(2022. 10. 22. 15,000원 포함) 총 1,515,000원(= 300,000원 × 5 + 15,000원)이 입금되었다.

② BBB과 CCC은 2000. 8. 30. 이미 협의이혼한 사이로서,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후 전처와 딸이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한 것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BBB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실질적 소유권을 피고가 행사하고 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는 CCC의 친언니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CCC이 본인의 명의로 피고에게 이체한 내역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따른 대가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BBB은 2018. 6. 21. ◎◎시 ▣▣동 1318-23 소재에서 ⁠‘새◎◎청과11’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여 2020. 1. 6.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사실이 있고, 현재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체납하면서, 2018. 6. 14. xx,xxx원 단 1회만 납부하고 2001. 7. 22.부터 발생한 체납액을 현재까지도 연체하고 있다.

이와 같이 BBB이 체납으로 인하여 주거래 은행 통장이 없고,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 원고 산하 △△△세무서에서 국세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2022. 6.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확인 및 관련자료 제출요청’ 공문을 보내었던 점, 증인 BBB은 이 법정에서 ”뒤에(2022. 6.부터 2022. 10.까지) 송금한 부분은 또 자기들도(피고측) 증거를 남겨야 된다고 해 달라 해서“라고 증언하였고(녹취서 4면), ”CCC에게 ⁠(송금을) 부탁했느냐“라는 원고 소송수행자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던 점(녹취서 15면) 등에 비추어 볼 때, BBB 명의로 피고 명의 계좌에 2022. 6. 21.과 2022. 7. 20. 2차례에 이루어진 송금은, BBB이 송금한 것이 아니라 CCC이 인터넷 뱅킹을 하면서 송금자를 CCC 명의에서 BBB 명의로 바꾸어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④ BBB 명의로 피고에게 2차례 송금한 시점은 2022. 6. 21.과 2022. 7. 20.이다.

그런데 위 송금은 원고 산하 △△△세무서가 국세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2022. 6.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경위 확인 및 관련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자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예견하여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처분한 권리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위 대법원 2000다27343 판결 등 참조).

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위 송금이 채무의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포기할 당시에 대구지방법원 ◎◎지원 2001. 8. 31. 접수 제17553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채권자로서 이미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원고로서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08다70763 판결 등 취지 참조).

⑥ 피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인 2002. 3. 18.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인 2012. 3. 18.경까지 BBB의 변제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⑦ 이 사건 차용증에는 변제기한, 이자율, 이자 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에 실제 피고의 대여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작성일로 기재된 1999. 4. 20.은 이 사건 이전등기일인 2002. 3. 18.로부터 약 3년 전인 점 등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한 채무를 BBB이 실제로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나.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피고는 BBB이 2016년경부터 일부 변제하기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BBB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청하였는바,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BB은, ⁠“피고 AAA씨로부터 한 번씩 변제를 일부라도 해달라는 요청을 여러번 받았다. 전화로도 요청을 많이 받았고, 직접 찾아와서 요구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녹취서 2, 3면)은 인정되나,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통화내역,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가 2016년경까지 대여금 변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로써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바(민법 제174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변제 요청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근저당권의 현재 명의인인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참조), 피고는 채무자 BBB의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4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