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소외 주식회사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BB는 대구지방법원 OO등기소 2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AA에 대한 채권
(1) CCCCCCCC는 주식회사 AAA를 상대로 OOOO지방법원 2000가합000000호로 양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0. 00. 0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3,033,320,547원 및 그 중 1,8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한다).
(2) CCCCCCCC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DDDDDD, EEEEEE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가 이를 양수받았다.
나. 피고 BBB의 근저당권 등
(1) 주식회사 AAA는 2005. 8.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BB 앞으로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AAA’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2019. 1. 28. 피고 BBB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를하였다(처분청 OO세무서장).
다. 한편, 주식회사 AAA는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 3호증의 각 1, 2, 갑4호증,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원고는 무자력인 주식회사 AAA를 대위하여 피고 BBB를 상대로 무효인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시기부터 행사할 수있으므로, 위 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0. 0. 0.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 대한민국이 2000. 0. 0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가 무자력인 주식회사 AAA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BB는 주식회사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함에 있어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0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소외 주식회사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BB는 대구지방법원 OO등기소 2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AA에 대한 채권
(1) CCCCCCCC는 주식회사 AAA를 상대로 OOOO지방법원 2000가합000000호로 양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0. 00. 0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3,033,320,547원 및 그 중 1,8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한다).
(2) CCCCCCCC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DDDDDD, EEEEEE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가 이를 양수받았다.
나. 피고 BBB의 근저당권 등
(1) 주식회사 AAA는 2005. 8.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BB 앞으로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AAA’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2019. 1. 28. 피고 BBB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를하였다(처분청 OO세무서장).
다. 한편, 주식회사 AAA는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 3호증의 각 1, 2, 갑4호증,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원고는 무자력인 주식회사 AAA를 대위하여 피고 BBB를 상대로 무효인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시기부터 행사할 수있으므로, 위 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0. 0. 0.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 대한민국이 2000. 0. 0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가 무자력인 주식회사 AAA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BB는 주식회사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함에 있어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0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