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은 양도담보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지분이 합계 49% 이하에 불과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제2차 납세의무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었던바, 경영권 확보라는 주된 목적 외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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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42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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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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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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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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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9. 원고에게 한 2009년도 10월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필터(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8. 1. 20. 여과기 제조 판매업, 여과기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그 설립자인 박◇◇과 현재의 대표이사 남○○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09. 10. 28.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 1만 주 중 김□□으로부터 2,400주, 표○○로부터 2,500주 합계 4,900주(지분율 4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총 8억 8,200만 원(1주당 18만 원)에 양수받아 취득하고, 그 명의를 이전받았다.
다. 한편 남○○은 2009. 9. 29. 원고의 남편 박○○ 소유의 서울 ○○구 ○○동 150 ○○타운아파트 305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남○○,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 중 일부를 조달하였다.
라. 남○○은 이 사건 대출금 5억 원을 모두 상환하였고(2010. 4. 13. 1억 원 + 2010. 4. 26. 1억 원 + 2010. 6. 10. 1억 원 + 2011. 2. 1. 1억 원 + 2011. 3. 10. 5,000만원 + 2011. 3. 18. 5,000만 원), 2011. 3. 2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9. 3.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실시 후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남○○의 주식명의신탁 정황을 확인하고, 2019. 3. 25.부터 2019. 4. 23.까지 원고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2009. 10.경 남○○의 요청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남○○ 실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9. 4. 10. 및 2019. 4. 11. 남○○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명의자를 남○○으로 변경하였다.
사. 원고는 2019. 5. 20.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0.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9. 7. 9. 원고에게 2009년 10월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이 이 사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물상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이 실행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경우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남○○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것일 뿐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므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설령 명의신탁된 것이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을뿐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으며, 실제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을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남○○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장래의 구상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이 사건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와 남○○은 사돈지간으로, 세법상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친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 2008.경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 상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박△△은 남○○의 배우자인 박◇◇의 형제이고, 이 사건 회사는 설립일 이후 2019. 4.경까지는 박◇◇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4.부터 남○○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3. 18.경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모두 상환되었음에도 세무조사가 있었던 2019. 4.경까지 남○○이 아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1. 3. 28.경 남○○에게 ‘2009. 10. 29. 귀하로부터 양수받은 별첨 주식 전부는 사정에 의하여 명의상으로만 본인이 보유하고 있을 뿐, 본래부터 현재 또는 장래에 이르기까지 주식의 소유권일체가 귀하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중략) 귀하의 승낙이 없는 한 보유주식을 절대 타에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양수주식 불처분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위 이행각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점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5억 원인데 반해,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2008년 말경 기준 평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15억 원 상당에 이르고, 원고의 취득가액인 8억 8,200만 원과 비교하더라도 양도담보 목적물의 제공가액이 과다하다고 보인다.
④ 원고와 남○○ 사이에 양도담보에 대한 합의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남○○이 김○○, 표○○와 양수도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며, 남○○이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로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는 여전히 원고였던 점이 확인된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바,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와 남○○ 사이에 양도담보에 대한 합의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대출금 채무가 변제된 이후로도 8년간 원고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었던 점, ③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의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이하 위 주주와 특수관계인을 ‘과점주주’라 한다) 당해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경부터 남○○과 배우자 박◇◇은 실제로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서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남○○과 박◇◇의 지분이 합계 49% 이하에 불과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제2차 납세의무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었던바, 경영권 확보라는 주된 목적 외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은 양도담보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지분이 합계 49% 이하에 불과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제2차 납세의무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었던바, 경영권 확보라는 주된 목적 외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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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42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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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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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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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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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9. 원고에게 한 2009년도 10월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필터(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8. 1. 20. 여과기 제조 판매업, 여과기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그 설립자인 박◇◇과 현재의 대표이사 남○○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09. 10. 28.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 1만 주 중 김□□으로부터 2,400주, 표○○로부터 2,500주 합계 4,900주(지분율 4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총 8억 8,200만 원(1주당 18만 원)에 양수받아 취득하고, 그 명의를 이전받았다.
다. 한편 남○○은 2009. 9. 29. 원고의 남편 박○○ 소유의 서울 ○○구 ○○동 150 ○○타운아파트 305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남○○,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 중 일부를 조달하였다.
라. 남○○은 이 사건 대출금 5억 원을 모두 상환하였고(2010. 4. 13. 1억 원 + 2010. 4. 26. 1억 원 + 2010. 6. 10. 1억 원 + 2011. 2. 1. 1억 원 + 2011. 3. 10. 5,000만원 + 2011. 3. 18. 5,000만 원), 2011. 3. 2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9. 3.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실시 후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남○○의 주식명의신탁 정황을 확인하고, 2019. 3. 25.부터 2019. 4. 23.까지 원고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2009. 10.경 남○○의 요청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남○○ 실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9. 4. 10. 및 2019. 4. 11. 남○○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명의자를 남○○으로 변경하였다.
사. 원고는 2019. 5. 20.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0.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9. 7. 9. 원고에게 2009년 10월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이 이 사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물상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이 실행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경우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남○○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것일 뿐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므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설령 명의신탁된 것이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을뿐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으며, 실제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을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남○○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장래의 구상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이 사건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와 남○○은 사돈지간으로, 세법상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친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 2008.경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 상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박△△은 남○○의 배우자인 박◇◇의 형제이고, 이 사건 회사는 설립일 이후 2019. 4.경까지는 박◇◇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4.부터 남○○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3. 18.경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모두 상환되었음에도 세무조사가 있었던 2019. 4.경까지 남○○이 아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1. 3. 28.경 남○○에게 ‘2009. 10. 29. 귀하로부터 양수받은 별첨 주식 전부는 사정에 의하여 명의상으로만 본인이 보유하고 있을 뿐, 본래부터 현재 또는 장래에 이르기까지 주식의 소유권일체가 귀하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중략) 귀하의 승낙이 없는 한 보유주식을 절대 타에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양수주식 불처분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위 이행각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점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5억 원인데 반해,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2008년 말경 기준 평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15억 원 상당에 이르고, 원고의 취득가액인 8억 8,200만 원과 비교하더라도 양도담보 목적물의 제공가액이 과다하다고 보인다.
④ 원고와 남○○ 사이에 양도담보에 대한 합의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남○○이 김○○, 표○○와 양수도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며, 남○○이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로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는 여전히 원고였던 점이 확인된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바,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와 남○○ 사이에 양도담보에 대한 합의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대출금 채무가 변제된 이후로도 8년간 원고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었던 점, ③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의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이하 위 주주와 특수관계인을 ‘과점주주’라 한다) 당해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경부터 남○○과 배우자 박◇◇은 실제로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서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남○○과 박◇◇의 지분이 합계 49% 이하에 불과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제2차 납세의무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었던바, 경영권 확보라는 주된 목적 외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