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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293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최초 분양·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 준공(사용승인)·분양계약 체결/임대 수입만으로는 개시일로 인정하지 않으며, 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또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잔금 수령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주택에 대한 최초 분양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날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293 판결은 사업개시일은 공급을 시작한 날, 즉 주택에 대해 최초로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방금 사용승인(준공)이나 분양계약만 맺어도 사업개시로 보나요?
답변
단순히 사용승인(준공)이나 분양계약 체결, 일회성 임대차로는 사업개시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시점을 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293 판결은 사용승인이나 계약만으로는 부족하며,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개시)시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사업개시일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현저한 기준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293 판결은 사업개시일이 곧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 소득세법상 행정 기준을 결정하는 핵심임을 지적하였습니다.
4. 사업개시연도 판단이 달라질 경우 세금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개시연도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와 소득세액, 가산세 등이 달라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293 판결은 2014년과 2015년 사업개시 여부로 인해 경비율 및 추계 소득금액 산정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5.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시점이 사업개시일로 보나요?
답변
임대차 수입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주택 인도 및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293 판결에서 임대차계약이나 임대소득 발생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 개시라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을 시작한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293

원 고

AAA 외1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7.

판 결 선 고

2022. 11.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모자지간으로, 2014. 5. 19. 서울 bb구 cc동 xxx-xx 대 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CCCC’이라는 상호로 공동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10. 31. 위 사업체를 폐업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6. 16.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5층(주택 8세대, 상가 1호. 다만, 상가는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분양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1층 상가부분을 ⁠‘이 사건 쟁점 세대’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4. 6. 18. 착공하였고, 2014. 11.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4. 10. 14. 이 사건 쟁점 세대에 관하여 소외 DDD과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임대료 월 xx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14년 사업년도에 부동산 임대수익 xxx만 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5. 3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수입금액으로 각 x억 x,xxx만 원을 신고하면서도, 위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수입 xxx만 원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각 xx,xxx,xxx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 AAA은 자신의 다른 근로소득금액 등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총 xx,xxx,xxx원을, 원고 BBB는 위 소득금액과 관련하여서만 종합소득세로 x,xxx,xxx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정여부 점검계획에 따라 피고는 2020. 8.경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2014년이 아니라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여 2015년의 종합소득세 산정시에는 원고들이 신고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2020. 11. 2.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원고 AAA에 대하여 xx,xxx,xxx원을, 원고 BBB에 대하여 xx,xxx,xxx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4. 11. 11.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쟁점 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차임을 수령하였으며 2014. 10. 30. 및 2014. 11. 1. 이 사건 주택 중 총 6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2014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자이고, 이 사건 처분의 직전 과세기간인 위 2014년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2015년의 종합소득세 산정시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들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합계 x,xxx,xxx,xxx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신축 당시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인력을 고용하여 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어 세액이 20%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1) 주된 쟁점

원고들은 2014년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xxx만 원이었으므로, 2015년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의 수입금액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기존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5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2015년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들의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일이 2014년인지 아니면 2015년인지이다.

2)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신규신청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문언과 체계 및 그 취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는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여러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은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만일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긴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요건,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및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업개시일을 선택함으로써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불합리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되는데,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에 관한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면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④ 위와 같은 관점에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경우에는 위 제1항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즉 소득세법상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상당부분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⑤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 시기에 관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3) 원고들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을 시작한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 301호에 대하여 최초로 2015.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2015. 2. 17. 201호에 관하여, 2015. 4. 8. 302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등 이 사건 주택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재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을 준공하여 제3자인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소극적 사실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상 ⁠‘최초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전행위나 여기에 수반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1항은 현금판매 등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의 지급만으로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양계약의 체결일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의 재화나 용역 공급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택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4. 11.경 최초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분양계약서나 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다가, 원고들이 2022. 5. 31.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주요경비 지출 내역에 의하면 2014년 11월경에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토목공사, 벽돌공사 등 독립된 건축물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2014년 11월경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 세대를 2014. 10. 14. DDD에게 임대하고 차임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나 계좌이체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 세대를 그 임대차계약이 끝나기도 전인 2014. 11. 1. 소외 EEE에게 분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므로(소장 제2면), 1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해당 세대를 제3자에게 다시 분양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사업자등록 당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차임 상당의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들은 2014년 말의 일회성 임대차계약 차임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2015년에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위 2014년 신고를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낮은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단순경비율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라.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비용 공제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공사인건비 등으로 합계x,xxx,xxx,xxx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 나목에 따라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된 매입비용이나 임금 등은 소득금액의 산정시 공제되지만, 원고들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인 갑 제5, 6호증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달리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같은 액수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주장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제2호 나목은 수도권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영위한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들이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시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여 얻은 소득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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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293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최초 분양·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 준공(사용승인)·분양계약 체결/임대 수입만으로는 개시일로 인정하지 않으며, 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또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잔금 수령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주택에 대한 최초 분양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날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293 판결은 사업개시일은 공급을 시작한 날, 즉 주택에 대해 최초로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방금 사용승인(준공)이나 분양계약만 맺어도 사업개시로 보나요?
답변
단순히 사용승인(준공)이나 분양계약 체결, 일회성 임대차로는 사업개시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시점을 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293 판결은 사용승인이나 계약만으로는 부족하며,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개시)시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사업개시일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현저한 기준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293 판결은 사업개시일이 곧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 소득세법상 행정 기준을 결정하는 핵심임을 지적하였습니다.
4. 사업개시연도 판단이 달라질 경우 세금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개시연도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와 소득세액, 가산세 등이 달라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293 판결은 2014년과 2015년 사업개시 여부로 인해 경비율 및 추계 소득금액 산정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5.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시점이 사업개시일로 보나요?
답변
임대차 수입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주택 인도 및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293 판결에서 임대차계약이나 임대소득 발생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 개시라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을 시작한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293

원 고

AAA 외1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7.

판 결 선 고

2022. 11.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모자지간으로, 2014. 5. 19. 서울 bb구 cc동 xxx-xx 대 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CCCC’이라는 상호로 공동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10. 31. 위 사업체를 폐업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6. 16.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5층(주택 8세대, 상가 1호. 다만, 상가는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분양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1층 상가부분을 ⁠‘이 사건 쟁점 세대’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4. 6. 18. 착공하였고, 2014. 11.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4. 10. 14. 이 사건 쟁점 세대에 관하여 소외 DDD과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임대료 월 xx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14년 사업년도에 부동산 임대수익 xxx만 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5. 3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수입금액으로 각 x억 x,xxx만 원을 신고하면서도, 위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수입 xxx만 원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각 xx,xxx,xxx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 AAA은 자신의 다른 근로소득금액 등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총 xx,xxx,xxx원을, 원고 BBB는 위 소득금액과 관련하여서만 종합소득세로 x,xxx,xxx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정여부 점검계획에 따라 피고는 2020. 8.경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2014년이 아니라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여 2015년의 종합소득세 산정시에는 원고들이 신고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2020. 11. 2.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원고 AAA에 대하여 xx,xxx,xxx원을, 원고 BBB에 대하여 xx,xxx,xxx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4. 11. 11.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쟁점 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차임을 수령하였으며 2014. 10. 30. 및 2014. 11. 1. 이 사건 주택 중 총 6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2014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자이고, 이 사건 처분의 직전 과세기간인 위 2014년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2015년의 종합소득세 산정시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들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합계 x,xxx,xxx,xxx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신축 당시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인력을 고용하여 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어 세액이 20%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1) 주된 쟁점

원고들은 2014년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xxx만 원이었으므로, 2015년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의 수입금액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기존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5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2015년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들의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일이 2014년인지 아니면 2015년인지이다.

2)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신규신청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문언과 체계 및 그 취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는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여러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은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만일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긴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요건,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및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업개시일을 선택함으로써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불합리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되는데,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에 관한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면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④ 위와 같은 관점에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경우에는 위 제1항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즉 소득세법상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상당부분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⑤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 시기에 관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3) 원고들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을 시작한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 301호에 대하여 최초로 2015.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2015. 2. 17. 201호에 관하여, 2015. 4. 8. 302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등 이 사건 주택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재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을 준공하여 제3자인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소극적 사실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상 ⁠‘최초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전행위나 여기에 수반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1항은 현금판매 등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의 지급만으로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양계약의 체결일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의 재화나 용역 공급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택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4. 11.경 최초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분양계약서나 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다가, 원고들이 2022. 5. 31.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주요경비 지출 내역에 의하면 2014년 11월경에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토목공사, 벽돌공사 등 독립된 건축물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2014년 11월경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 세대를 2014. 10. 14. DDD에게 임대하고 차임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나 계좌이체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 세대를 그 임대차계약이 끝나기도 전인 2014. 11. 1. 소외 EEE에게 분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므로(소장 제2면), 1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해당 세대를 제3자에게 다시 분양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사업자등록 당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차임 상당의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들은 2014년 말의 일회성 임대차계약 차임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2015년에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위 2014년 신고를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낮은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단순경비율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라.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비용 공제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공사인건비 등으로 합계x,xxx,xxx,xxx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 나목에 따라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된 매입비용이나 임금 등은 소득금액의 산정시 공제되지만, 원고들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인 갑 제5, 6호증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달리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같은 액수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주장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제2호 나목은 수도권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영위한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들이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시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여 얻은 소득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