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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 판단

대법원 2021두55395
판결 요약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상고장이 제출되어도 별도의 상고이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이유로 상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상고기각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상고심절차 #상고장
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5395 판결은 상고이유서가 제출기한을 넘겨 접수된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장만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늦게 낼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기간이 지난 후 제출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5395 판결은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기한 후 제출했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법정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일반적으로 상고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5395 판결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547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22. 1. 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07. 선고 대법원 2021두55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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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 판단

대법원 2021두55395
판결 요약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상고장이 제출되어도 별도의 상고이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이유로 상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상고기각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상고심절차 #상고장
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5395 판결은 상고이유서가 제출기한을 넘겨 접수된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장만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늦게 낼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기간이 지난 후 제출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5395 판결은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기한 후 제출했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법정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일반적으로 상고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5395 판결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547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22. 1. 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07. 선고 대법원 2021두55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