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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불인정 시 취소 청구 기각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2326
판결 요약
사해행위 시점에 채무초과상태 인정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채권자취소권 청구는 기각됩니다. 특히 채무자의 모든 재산상태와 증거의 객관성이 중요하게 검토되며, 사해행위 발생 사실만으로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 #객관적 증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이 매각 시점에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면 행위취소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2326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 입증이 부족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를 했을 때 채무초과 인정 증거에는 어떤 게 필요한가요?
답변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로 채무자가 매매 시점에 실제 채무초과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2326 판결은 내부작성 자료, 불명확한 금융내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부동산 외 재산의 존재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부동산 외에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채무초과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2326 판결은 기타 재산 존재 여부 불명확이 청구 기각의 이유 중 하나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국가(세무공무원)가 사해행위 인식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무담당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자체 및 의사까지 모두 인식한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2326 판결은 취소원인 인식시점 기준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석하였습니다.
5.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232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조세채권도 청구 근거 가능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23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1.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백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백BB의 동생인 백CC의 배우자이고, 백BB는 국세체납자이다.

  나. 백BB는 2018. xx. xx.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xxx,xxx,xxx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백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8. xx. xx. 계약금 xx,xxx,xxx원을, 2018. xx. xx. 잔금 xxx,xxx,xxx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잔금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xxx,xxx,xxx원, 근저당권자 〇〇은행)의 피담보채권(대출금)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다(피고는 2018. xx. xx. 백BB 명의의 〇〇은행계좌에 xxx,xxx,xxx원을 입금하였고, 위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은 대출금 상환으로 처리되었다).

  라. 백BB는 2018.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백BB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xx. xx.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18. xx. xx.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xx. xx.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0조, 제177조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체납추적조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점, 〇〇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20년 xx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그 때까지 백BB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였거나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함께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백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가. 백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백B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줌으로 인해 백BB의 채무초과상태는 심화되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을 가액반환 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선의의 전득자 〇〇은행, 박D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다).

4.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 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비록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8. xx. xx.경 원고의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백BB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8. xx. xx.에는 원고의 백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8. xx. xx.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〇〇시 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대 xxxx.x㎡, 〇〇시 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지상 〇〇〇아파트 제x층 제xxx호(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백BB가 원고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조세채무, 〇〇은행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대출금 채무와 x,xxx,xxx,xxx원의 대출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금융조회내역서(갑 제7호증)에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xx,xxx,xxx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위 내역서는 〇〇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가 아닌 점, ③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〇〇〇종합건설에 대하여 x,xxx,xxx,xxx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1.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2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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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불인정 시 취소 청구 기각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2326
판결 요약
사해행위 시점에 채무초과상태 인정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채권자취소권 청구는 기각됩니다. 특히 채무자의 모든 재산상태와 증거의 객관성이 중요하게 검토되며, 사해행위 발생 사실만으로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 #객관적 증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이 매각 시점에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면 행위취소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2326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 입증이 부족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를 했을 때 채무초과 인정 증거에는 어떤 게 필요한가요?
답변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로 채무자가 매매 시점에 실제 채무초과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2326 판결은 내부작성 자료, 불명확한 금융내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부동산 외 재산의 존재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부동산 외에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채무초과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2326 판결은 기타 재산 존재 여부 불명확이 청구 기각의 이유 중 하나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국가(세무공무원)가 사해행위 인식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무담당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자체 및 의사까지 모두 인식한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2326 판결은 취소원인 인식시점 기준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석하였습니다.
5.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232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조세채권도 청구 근거 가능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23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1.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백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백BB의 동생인 백CC의 배우자이고, 백BB는 국세체납자이다.

  나. 백BB는 2018. xx. xx.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xxx,xxx,xxx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백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8. xx. xx. 계약금 xx,xxx,xxx원을, 2018. xx. xx. 잔금 xxx,xxx,xxx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잔금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xxx,xxx,xxx원, 근저당권자 〇〇은행)의 피담보채권(대출금)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다(피고는 2018. xx. xx. 백BB 명의의 〇〇은행계좌에 xxx,xxx,xxx원을 입금하였고, 위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은 대출금 상환으로 처리되었다).

  라. 백BB는 2018.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백BB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xx. xx.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18. xx. xx.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xx. xx.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0조, 제177조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체납추적조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점, 〇〇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20년 xx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그 때까지 백BB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였거나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함께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백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가. 백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백B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줌으로 인해 백BB의 채무초과상태는 심화되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을 가액반환 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선의의 전득자 〇〇은행, 박D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다).

4.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 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비록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8. xx. xx.경 원고의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백BB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8. xx. xx.에는 원고의 백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8. xx. xx.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〇〇시 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대 xxxx.x㎡, 〇〇시 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지상 〇〇〇아파트 제x층 제xxx호(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백BB가 원고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조세채무, 〇〇은행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대출금 채무와 x,xxx,xxx,xxx원의 대출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금융조회내역서(갑 제7호증)에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xx,xxx,xxx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위 내역서는 〇〇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가 아닌 점, ③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〇〇〇종합건설에 대하여 x,xxx,xxx,xxx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1.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2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