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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행위 중대한 하자 여부와 무효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2629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중대한 하자나 명백한 외관상 하자가 없는 한 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 환급 등 사정이 뒤따르더라도 원고의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며, 청구는 기각됨.
#양도소득세 #세금 환급 #신고 무효 #납부 하자 #부당이득금 반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중대한 하자가 있고 외관상 명백해야만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나-26292 판결은 원고의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은 뒤에도 신고·납부행위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환급 등 사정이 생겨도, 중대한 하자나 명백한 외관상 하자가 없다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나-26292 판결은 2012년 환급 사실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자가 없으면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하자가 없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외견상 하자가 명백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나-26292 판결문은 중대한 하자 및 외관상 명백성을 무효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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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외견상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26292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1. AAA(BBBB BBB BBBBB)

피 고

1.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7. 8.

판 결 선 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272,067원 및 그 중 6,394,147원에 대하여는 2007. 4. 19.부터, 286,900원에 대하여는 2007. 6. 1.부터, 27,108,79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36,859,87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부터, 24,622,360원에 대하여는 2008.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정정,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정정, 변경,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CCCC터비날’을 ⁠‘CCCC터미날’로 정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상속부동산 양도 후’를 ⁠‘상속부동산을 2010. 11. 15. 양도한 후’로 변경하고, 제14행 ⁠‘2011. 10. 6. 주택양도 당시’를 ⁠‘2011년 10월경, 위 주택양도 당시’로 변경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 기재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1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로 정정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에 ⁠‘이는 2007년 내지 2008년경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행위 이후 2012. 10. 5.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일부가 환급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7. 2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262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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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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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은 뒤에도 신고·납부행위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환급 등 사정이 생겨도, 중대한 하자나 명백한 외관상 하자가 없다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나-26292 판결은 2012년 환급 사실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자가 없으면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하자가 없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외견상 하자가 명백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나-26292 판결문은 중대한 하자 및 외관상 명백성을 무효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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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외견상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26292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1. AAA(BBBB BBB BBBBB)

피 고

1.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7. 8.

판 결 선 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272,067원 및 그 중 6,394,147원에 대하여는 2007. 4. 19.부터, 286,900원에 대하여는 2007. 6. 1.부터, 27,108,79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36,859,87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부터, 24,622,360원에 대하여는 2008.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정정,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정정, 변경,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CCCC터비날’을 ⁠‘CCCC터미날’로 정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상속부동산 양도 후’를 ⁠‘상속부동산을 2010. 11. 15. 양도한 후’로 변경하고, 제14행 ⁠‘2011. 10. 6. 주택양도 당시’를 ⁠‘2011년 10월경, 위 주택양도 당시’로 변경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 기재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1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로 정정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에 ⁠‘이는 2007년 내지 2008년경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행위 이후 2012. 10. 5.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일부가 환급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7. 2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262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