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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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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외견상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나26292 부당이득금반환 |
|
원 고 |
1. AAA(BBBB BBB BBBBB) |
|
피 고 |
1.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 7. 8. |
|
판 결 선 고 |
2016. 7.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272,067원 및 그 중 6,394,147원에 대하여는 2007. 4. 19.부터, 286,900원에 대하여는 2007. 6. 1.부터, 27,108,79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36,859,87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부터, 24,622,360원에 대하여는 2008.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정정,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정정, 변경,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CCCC터비날’을 ‘CCCC터미날’로 정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상속부동산 양도 후’를 ‘상속부동산을 2010. 11. 15. 양도한 후’로 변경하고, 제14행 ‘2011. 10. 6. 주택양도 당시’를 ‘2011년 10월경, 위 주택양도 당시’로 변경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 기재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1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로 정정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에 ‘이는 2007년 내지 2008년경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행위 이후 2012. 10. 5.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일부가 환급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7. 2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262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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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AAA(BBBB BBB B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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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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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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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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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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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272,067원 및 그 중 6,394,147원에 대하여는 2007. 4. 19.부터, 286,900원에 대하여는 2007. 6. 1.부터, 27,108,79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36,859,87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부터, 24,622,360원에 대하여는 2008.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정정,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정정, 변경,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CCCC터비날’을 ‘CCCC터미날’로 정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상속부동산 양도 후’를 ‘상속부동산을 2010. 11. 15. 양도한 후’로 변경하고, 제14행 ‘2011. 10. 6. 주택양도 당시’를 ‘2011년 10월경, 위 주택양도 당시’로 변경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 기재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1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로 정정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에 ‘이는 2007년 내지 2008년경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행위 이후 2012. 10. 5.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일부가 환급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7. 2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262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