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고 피고들의 시가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516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KKK 외 1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06. 10. |
|
판 결 선 고 |
2022. 07. 19.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11. 1. 원고 KKK에 대하여 한 2012. *. *.자 증여분 증여세 1원(가산세 1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 *. 원고 SSS에 대하여 한 2012. *. *.자 증여분 증여세 1원(가산세 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의 증거들에“를 ”증거들과 이 법원의 감정인 JJJ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감정인 JJJ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2012. *. *. 기준 시가를 1원으로 평가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감정평가액 1원의 1/2인 1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들의 시가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1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고 피고들의 시가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516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KKK 외 1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06. 10. |
|
판 결 선 고 |
2022. 07. 19.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11. 1. 원고 KKK에 대하여 한 2012. *. *.자 증여분 증여세 1원(가산세 1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 *. 원고 SSS에 대하여 한 2012. *. *.자 증여분 증여세 1원(가산세 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의 증거들에“를 ”증거들과 이 법원의 감정인 JJJ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감정인 JJJ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2012. *. *. 기준 시가를 1원으로 평가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감정평가액 1원의 1/2인 1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들의 시가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1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