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하고,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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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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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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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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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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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4,560,484원, 부가가치세 131,636,073원 및 소득자를 송○○로 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55,885,720원,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10,694,541원, 2015년 귀속 소득금액 131,557,340원, 2016년 귀속 소득금액 95,086,645원, 2017년 귀속 소득금액 22,011,09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8. 설립되어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9. 2. 11.부터 2019. 4.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대표이사인 송○○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하나은행 계좌(이하 위 국민은행 계좌 및 하나은행 계좌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로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입금된 717,371,000원(하나은행 계좌는 2017. 1. 31.경 해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을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3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합계 131,636,073원, 2013 내지 2017 사업연도 각 법인세 합계4,560,484원을 경정·고지하고, 515,235,336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송○○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년 내지 2017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9.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교회 등은 각종 행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차량운행을 요청하였는데, 원고 소유차량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인근 관광버스 소유자 등에게 운행을 부탁하여 ○○교회 등에 차량을 공급하였다. 차량의 운행비용은 편의상 송○○의 계좌로 입금되어 실제 운행에 동원된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입금액 중 약 7% 정도만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실제 운행에 동원된 차량 소유자의 수입금액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입금액 전부를 원고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의 수입금액신고 누락액에 해당하고, 515,235,336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송○○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송○○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414,348,526원(985,838,422원 중 급여, 사적거래 등 571,489,896원을 제외)이 입금되고, 송○○ 명의의 하나은행(32089008586507) 계좌로 2013. 1. 1.부터 2017. 1. 31.까지 374,760,000원(423,673,727원 중 송○○ 자신이 입금한 금액 등 48,913,727원 제외)이 입금되는 등 이 사건 각 계좌로 합계 789,108,526원(= 414,348,526원 + 374,760,000원)이 입금되었다. 피고는 위 입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17,371,000원을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서 다른 운전기사 또는 운송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합계 189,138,129원(하나은행 계좌 83,990,500원 + 국민은행 105,147,629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계좌의 상대방, 입금 일자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좌는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 관리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도 이 사건 입금액은 전세버스 운송중개와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운송용역과 관계없는 송○○의 개인적인 거래내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입금액 중 일부가 원고의 수입금액이 아닌 제3자의 수입금액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교회 등에 제공한 ‘차량 운행 내역서’(갑 제3 내지 12호증)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입금액 중 약 7% 정도만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실제 운행에 동원된 차량 소유자에게 최종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자료는 원고가 ○○교회에 제공한 운행내역에 해당할 뿐 실제 운송업자의 인적사항, 실제 운행에 사용된 차량번호, 실제 운송업자에게 지급된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위 차량 운행 내역서는 원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교회에 제공한 운행내역에 관한 것으로, 그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위 자료 외에 실제 운행에 동원된 차량 소유자의 인적사항, 금전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갑 제8 내지 12호증은 2019년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 이 사건 입금액 중 일부가 원고의 수입금액이 아닌 제3자의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다) 원고는 ○○교회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실제 운송업자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후 현금이 인출된 시기,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은행 계좌에서 원고 또는 송○○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송○○이 사용한 돈이 약 208,965,000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돈은 88,246,728원,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돈은 14,045,000원으로 매출누락에 비하여 현금으로 인출된 돈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입금액 중 상당부분이 원고 또는 송○○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하고,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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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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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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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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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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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4,560,484원, 부가가치세 131,636,073원 및 소득자를 송○○로 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55,885,720원,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10,694,541원, 2015년 귀속 소득금액 131,557,340원, 2016년 귀속 소득금액 95,086,645원, 2017년 귀속 소득금액 22,011,09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8. 설립되어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9. 2. 11.부터 2019. 4.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대표이사인 송○○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하나은행 계좌(이하 위 국민은행 계좌 및 하나은행 계좌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로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입금된 717,371,000원(하나은행 계좌는 2017. 1. 31.경 해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을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3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합계 131,636,073원, 2013 내지 2017 사업연도 각 법인세 합계4,560,484원을 경정·고지하고, 515,235,336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송○○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년 내지 2017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9.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교회 등은 각종 행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차량운행을 요청하였는데, 원고 소유차량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인근 관광버스 소유자 등에게 운행을 부탁하여 ○○교회 등에 차량을 공급하였다. 차량의 운행비용은 편의상 송○○의 계좌로 입금되어 실제 운행에 동원된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입금액 중 약 7% 정도만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실제 운행에 동원된 차량 소유자의 수입금액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입금액 전부를 원고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의 수입금액신고 누락액에 해당하고, 515,235,336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송○○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송○○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414,348,526원(985,838,422원 중 급여, 사적거래 등 571,489,896원을 제외)이 입금되고, 송○○ 명의의 하나은행(32089008586507) 계좌로 2013. 1. 1.부터 2017. 1. 31.까지 374,760,000원(423,673,727원 중 송○○ 자신이 입금한 금액 등 48,913,727원 제외)이 입금되는 등 이 사건 각 계좌로 합계 789,108,526원(= 414,348,526원 + 374,760,000원)이 입금되었다. 피고는 위 입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17,371,000원을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서 다른 운전기사 또는 운송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합계 189,138,129원(하나은행 계좌 83,990,500원 + 국민은행 105,147,629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계좌의 상대방, 입금 일자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좌는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 관리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도 이 사건 입금액은 전세버스 운송중개와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운송용역과 관계없는 송○○의 개인적인 거래내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입금액 중 일부가 원고의 수입금액이 아닌 제3자의 수입금액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교회 등에 제공한 ‘차량 운행 내역서’(갑 제3 내지 12호증)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입금액 중 약 7% 정도만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실제 운행에 동원된 차량 소유자에게 최종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자료는 원고가 ○○교회에 제공한 운행내역에 해당할 뿐 실제 운송업자의 인적사항, 실제 운행에 사용된 차량번호, 실제 운송업자에게 지급된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위 차량 운행 내역서는 원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교회에 제공한 운행내역에 관한 것으로, 그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위 자료 외에 실제 운행에 동원된 차량 소유자의 인적사항, 금전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갑 제8 내지 12호증은 2019년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 이 사건 입금액 중 일부가 원고의 수입금액이 아닌 제3자의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다) 원고는 ○○교회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실제 운송업자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후 현금이 인출된 시기,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은행 계좌에서 원고 또는 송○○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송○○이 사용한 돈이 약 208,965,000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돈은 88,246,728원,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돈은 14,045,000원으로 매출누락에 비하여 현금으로 인출된 돈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입금액 중 상당부분이 원고 또는 송○○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