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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용 기자재 공급·건설 동시계약 시 부가가치세 분리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3누742
판결 요약
축산용 기자재와 축사 신축을 함께 공급한 경우에도 거래관행상 반드시 부수관계라 볼 수 없고, 기자재 대금이 신축 대금보다 많다면 각 공급을 개별로 파악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항고 기각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축산 기자재 #축사 신축 #동시공급 #부수거래
질의 응답
1. 축산용 기자재와 축사 신축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축산용 기자재를 축사 신축과 함께 공급하더라도 기자재 공급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각각 별도의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742 판결은 축산용 기자재 대금이 축사 신축 대금보다 많고, 거래 관행상 기자재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된다고 볼 수 없어 별도의 과세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축산용 기자재 공급이 축사 건설에 부수된 거래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거래 관행상 축산용 기자재 공급이 축사 건설에 필수적으로 제한적으로 부수되어야 하며, 반드시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별도의 거래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742 판결은 기자재 공급이 건설에 제한적으로 부수된 경우에만 부수거래로 인정하며, 그 외에는 별도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축산 기자재 판매만 하는 경우와 건설업을 병행하는 경우의 부가세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축산 기자재만 판매하는 경우와 건설업을 함께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742 판결은 축산용 기자재만 판매하는 경우와 축사 신축을 겸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과세할 근거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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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공급한 것은 축산용 기자재로, 축산용 기자재와 축산 신축을 함께 공급한 사례에서 전자가 후자의 대금보다 더 많았던 점, 축산용 기자재 판매업만을 하는 경우와 축산용 기자재 판매업 및 건설업을 함께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처분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74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산업

피고, 항소인

경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 4. 19. 선고 2012구합288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19.

판 결 선 고

2013.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 OOOO원, 2006년 2기분 OOOO원, 2007년 2기분 OOOO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1기분 OOOO원, 2009년 2기분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15행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점”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➉ 피고는 현재 축산업자의 경우 가축사육형태가 전업화·규모화 됨에 따라 축사 신축 시 축사 건설과 함께 축산업용 기자재를 동시에 계약·시공하고 있어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축산업용 기자재의 공급이 축사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 축산업용 기자재 공급이 거래 관행상 축사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⑪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은 장례식장의 음식물 공급이 거래 관행상 장의용역 공급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건 부수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 공급 에 부수된 거래라고 본 것인데, 축산업용 기자재 공급이 축사 건설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점(거래가액의 측면에서 오히려 이 사건 축산 기자재 대금이 이 사건 축사 신축대금을 훨씬 상회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3. 11. 0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3누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