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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거부행위 항고소송 해당성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6288
판결 요약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신청 거부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 또한 고유번호증 기재 사항 정정은 단순 행정 편의적 사실행위로, 신청 거부 역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유번호증 #대표자변경 #항고소송 #행정소송 #처분성
질의 응답
1.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신청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거부행위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6288 판결은 고유번호증 기재 정정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는 사실행위로서, 그 거부에 대해 항고소송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 신청 거부는 법률상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거부통지법률상 권리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공법상 행정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6288 판결은 고유번호증 명의변경은 단순 과세자료 효율적 처리 목적의 사실행위임을 들며, 처분성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사업자등록 대표자 변경 거부행위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법률상 효력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자 변경 기재 사실 자체가 사법상 권리 변동이나 공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니, 법률상 불이익이나 효력 변경이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법·고유번호증의 부여가 과세자료 확보일 뿐, 대표자의 적법성 확정 등 권리관계 변동과 무관하므로 처분성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 신청이 거부된 경우 추가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대표자 문제는 민사상 내부 분쟁 해결 또는 단체 의결에 따라 정리해야 하며,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6288 판결은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등록 등은 단체 또는 개인 간 분쟁 해결 목적이 아니며, 신청인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도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5.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송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선행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56조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본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6288 사업자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경주○○○○○○○○○종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8.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종중은 경주○○ ○○○을 선조로 하는 후손 중 XX세손인 ◇◇◇(◈◈◈)공파의 후손들로 구성된 소종중이다.

나.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 □□□은 20XX. XX. XX.경 종원들에게 원고 중중의 회장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비상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의 소집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에 따라 20XX. XX. XX. 개최된 총회에서 ■■■를 원고 중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이후 ■■■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20XX. XX. XX. 피고를 상대로 ⁠‘원고 종중의 고유번호증(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이라 한다)상의 대표자를 △△△에서 ■■■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XX. XX. XX.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통지‘라한다)를 하였다.

○ 현장확인 내용

대표자 변경 거부이력 있어 확인 필요

○ 등록거부 사유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건은 대표권에 대해 분쟁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 등록사항을 유지하라는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장 제1절 제13조[서류보정요구 및 거부통지] 제3항에 따라 원고 종중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기각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종중 주장의 요지

원고 종중의 기존 회장 ▲▲▲가 사망하자 △△△은 종중총회에서의 선임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20XX. XX.경부터 원고 중중의 회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중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중 및 종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에 원고 종중은 종중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 사건 총회를 거쳐 ■■■를 원고 중종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하였으므로, 현재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는 ▲▲▲이 아닌 ■■■이다. 따라서 원고 종중의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1 본안전 항변 관련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고유번호증의 발급 및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국민의 적극적인 행위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유번호증의 발급 및 정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거부통지도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말소, 사업자등록정정 등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정한 고유번호의 부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유번호증은 이와 같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그 고유번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종중은 2021.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 종중의 정당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어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 등록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행정처분이 아닌 고유번호증 기재내용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행위의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또한, 사업자등록 거부 통지의 근거법규에 의하더라도, 고유번호의 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적법한 대표자의 확정 등과 같은 단체 또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 종중에게 위 근거법규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제2 본안전 항변 관련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국세 혹은 지방세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 일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 또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8.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6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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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거부행위 항고소송 해당성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6288
판결 요약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신청 거부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 또한 고유번호증 기재 사항 정정은 단순 행정 편의적 사실행위로, 신청 거부 역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유번호증 #대표자변경 #항고소송 #행정소송 #처분성
질의 응답
1.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신청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거부행위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6288 판결은 고유번호증 기재 정정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는 사실행위로서, 그 거부에 대해 항고소송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 신청 거부는 법률상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거부통지법률상 권리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공법상 행정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6288 판결은 고유번호증 명의변경은 단순 과세자료 효율적 처리 목적의 사실행위임을 들며, 처분성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사업자등록 대표자 변경 거부행위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법률상 효력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자 변경 기재 사실 자체가 사법상 권리 변동이나 공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니, 법률상 불이익이나 효력 변경이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법·고유번호증의 부여가 과세자료 확보일 뿐, 대표자의 적법성 확정 등 권리관계 변동과 무관하므로 처분성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 신청이 거부된 경우 추가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대표자 문제는 민사상 내부 분쟁 해결 또는 단체 의결에 따라 정리해야 하며,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6288 판결은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등록 등은 단체 또는 개인 간 분쟁 해결 목적이 아니며, 신청인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도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5.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송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선행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56조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본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6288 사업자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경주○○○○○○○○○종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8.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종중은 경주○○ ○○○을 선조로 하는 후손 중 XX세손인 ◇◇◇(◈◈◈)공파의 후손들로 구성된 소종중이다.

나.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 □□□은 20XX. XX. XX.경 종원들에게 원고 중중의 회장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비상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의 소집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에 따라 20XX. XX. XX. 개최된 총회에서 ■■■를 원고 중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이후 ■■■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20XX. XX. XX. 피고를 상대로 ⁠‘원고 종중의 고유번호증(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이라 한다)상의 대표자를 △△△에서 ■■■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XX. XX. XX.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통지‘라한다)를 하였다.

○ 현장확인 내용

대표자 변경 거부이력 있어 확인 필요

○ 등록거부 사유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건은 대표권에 대해 분쟁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 등록사항을 유지하라는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장 제1절 제13조[서류보정요구 및 거부통지] 제3항에 따라 원고 종중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기각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종중 주장의 요지

원고 종중의 기존 회장 ▲▲▲가 사망하자 △△△은 종중총회에서의 선임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20XX. XX.경부터 원고 중중의 회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중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중 및 종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에 원고 종중은 종중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 사건 총회를 거쳐 ■■■를 원고 중종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하였으므로, 현재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는 ▲▲▲이 아닌 ■■■이다. 따라서 원고 종중의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1 본안전 항변 관련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고유번호증의 발급 및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국민의 적극적인 행위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유번호증의 발급 및 정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거부통지도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말소, 사업자등록정정 등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정한 고유번호의 부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유번호증은 이와 같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그 고유번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종중은 2021.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 종중의 정당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어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 등록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행정처분이 아닌 고유번호증 기재내용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행위의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또한, 사업자등록 거부 통지의 근거법규에 의하더라도, 고유번호의 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적법한 대표자의 확정 등과 같은 단체 또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 종중에게 위 근거법규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제2 본안전 항변 관련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국세 혹은 지방세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 일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 또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8.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6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