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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에서 추심금 청구가 인용된 사례의 기준과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459
판결 요약
피고가 법정에서 답변 없이 소송에 불출석한 경우, 원고의 금전청구무변론판결로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5억 이상 추심금과 소송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가집행명령·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3항 1호에 근거했습니다.
#무변론판결 #추심금 청구 #답변서 미제출 #소송불출석 #연 20% 이자
질의 응답
1. 피고가 소송에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의 추심금 청구가 바로 인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고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41459 판결은 피고의 무답변·무출석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에서 이자와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지급금에 관해 이자율(여기서는 연 20%)도 판결문에 명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41459 판결은 청구취지를 전부 인용해 소송비용 부담과 2015.7.7.부터 연 20% 이자를 정했습니다.
3. 무변론판결에서도 가집행 명령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예, 무변론 판결에서도 청구취지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집행도 함께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41459 판결은 제1항(지급의무)에 대하여 가집행을 명령함을 판결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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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무변론판결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54145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허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09.0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9.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