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다215807 손해배상(기)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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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6. 16. |
|
판 결 선 고 |
2022. 06.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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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다215807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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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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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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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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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6.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