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유물 분할 후 압류지분 정당성 쟁점 판단 결과 해제 불가

서울고등법원 2020누64424
판결 요약
압류가 이뤄진 공유물 분할 후에도 압류등기의 유효성은 유지됩니다. 공유지분의 압류 해제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세무서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유물분할 #압류등기유효 #국세징수법 #압류해제 #압류해제신청
질의 응답
1. 공유물 압류 후 분할이 이뤄진 경우, 압류등기는 해제되어야 하나요?
답변
공유물 분할 후에도 압류등기는 유효하며, 원칙적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424 판결은 체납자의 처분행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으며, 공유물의 분할로 압류등기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국세 체납 압류 후 공유지분 분할이 있으면 해제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유지분 분할은 압류 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424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분할 후에도 압류 필요성이 여전함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압류 해제사유의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 납부, 충당, 공매 중지, 부과 취소 등 또는 소유권이 실제 제3자에게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해제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424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명시된 해제 요건에 해당할 때만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4424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이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은,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의 압류는 처분금지효가 있으므로, 체납자의 처분행위로써 그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피고가 정BB의 1/4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후 정BB과 원고들이 공유물 분할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후 정BB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대항할 수는 없다

⑵「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 제2호에서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규정하였다.

위 규정 제1호에서 ’그 밖의 사유‘라 함은,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 압류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등인바(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2383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 규정 제2호와 제3호는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4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