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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실질 소유자 및 증여세 부과 여부 판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08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질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KKK의 설립 경위, 운영 실태, 관련 합의 및 금전 흐름 등을 종합 검토하여,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를 경우 실질 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실질소유자 #증여세 #주식양도 #주식 소유권
질의 응답
1. 특정 법인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보유하면 실질 소유자가 누구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법인 운영 상황, 자금 투입 내역, 합의 내용 등 종합 사정을 보면 형식적 명의자와 별도로 실질 소유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80 판결은 법인 설립 목적, 실질 운영, 주식 변동 경위, 약정 내용을 근거로 실질 소유자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실질 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실질 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80 판결은 조세 회피 목적 등으로 주식이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우 실질 소유자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 거래 시 실제 양수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명목상 거래와 실질 소유가 다르면 세무당국은 실질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80 판결은 명의수탁자를 경유한 소유 이전은 실질 소유자의 증여로 보아 세 부담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KKK의 설립 목적, 김ㅁㅁ의역할, 1차 합의의 목적, 이후 약정 내용, 주식 변동 경위, 실제 운영, 박ㆍㆍ은 채권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김ㅁㅁ가 KKK의 실제 운영자로서 박BB 명의 9,000주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30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07.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28. 원고에게 한 2016.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856,358,3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14,997,600원,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166,372,77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홀딩스의 사업 시행

1) 주식회사 ○○홀딩스(이하 ⁠‘○○홀딩스’라 한다)는 건물의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이다. 김●●는 2009. 10. 21.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2009. 10. 21.부터 2012. 3. 30.까지, 2012. 6. 25.부터 2012. 7. 11.까지, 2012. 11. 12. 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홀딩스는 2009. 11. 18. 주식회사 ★★★자산신탁(이하 ⁠‘★★★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면 ○○리 1117-1, 1117-16, 1117-17, 1117-18(이하 위 토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9. 1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홀딩스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집합건물(이

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합337) 등기 촉탁에 따라,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홀딩스 명의로 2010. 7. 27.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신탁은 2012. 11.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1. 20.자 신탁(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9835)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건설은 2007. 6. 28.경부터 2008. 6. 9.경까지 이 사건 건물 4층 내지 6층 골조공사를 시공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컨테이너와 철근 50여 톤을 공사 현장에 놓아둔 채 공사 현장을 점유하였다.

5)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홀딩스와 사무실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다. ○○홀딩스는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한 후 2010년 4월경 ■■■에 이 사건 건물 공사를 도급하였다. 그 무렵 ○○홀딩스, ■■■는 ◐◐건설 소유 컨테이너를 공사 현장 밖으로 옮기고 공사 현장을 점유하였다.

6) ◐◐건설은 2010. 7. 20. ○○홀딩스, ■■■를 상대로 ○○홀딩스, QQ이앤시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면서 점유 회복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2956)를 제기하여, 2011. 8. 17. ’○○홀딩스, ■■■는 ◐◐건설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홀딩스, ■■■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나77223), 상고(대법원 2012다8734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4. 12. 24.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건설은 판결에 따른 인도 집행으로 2020년 7월경 이 사건 건물 106호, 107호, 108호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KKK의 사업 시행

1) 박☆☆은 ○○홀딩스에 13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어려워지자, 박☆☆, 김××, 박★★는 2014. 9. 1. 박☆☆이 1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김××이 새로 설립한 신규법인인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KKK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박☆☆의 대여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1차 합의‘라 한다).

2) KKK는 2014. 9. 2. 건물의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앤 디씨의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고, 2019. 6. 3. 이후 사내이사는 김×× 1인이다.

   다음 표 생략

3) 박☆☆은 2014. 9. 3. ★★★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 고, 2014. 9. 25. KKK와 사이에, KKK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승계계약을 하였다.

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KKK는 2014. 9.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2014. 12. 3.자 신탁을 원인으로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KKK는 2015. 3. 25.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2015.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 등기를 마쳤으며, 2015. 9.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KKK의 주주 변동 내역 등

1)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KKK의 주주 변동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KKK의 주주변동내역

2) KKK 설립 당시 주주는 박★★, 이BB, 김AA, 고AB이다. 김AA(7,500주)은 2014. 10. 29., 고AB(6,000주)은 2014. 11. 3. 보유 주식을 김××에게 양도하였다. 김××은 2014. 12. 3. 김●●의 배우자 김○○에게 7,500주를 양도하였다.

3) 김○○은 2016. 12. 31. 원고에게 7,500주를 양도하였다. 김○○‧원고 사이의 2016. 10. 4.자 양도양수계약서상 매매대금은 750만 원(1주당 1,000원, 액면가액10,000원)이고, 계약일에 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19년 12월 기준 부가가치세 5,500만 원을 체납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등

1) KKK는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3,090,143,520원을 체납하였다.◯◯지방국세청장은 2019. 6. 7.부터 2019. 10. 11.까지 KKK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김●●가 2014. 9. 18. 박★★(9,000주), 2014. 12. 3. 김○○(7,500주), 2016. 12. 31. 원고(7,500주)에게 KKK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원고 등에게 ⁠[표2]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2 생략

3) 피고는 김●●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KKK의 과점주주[지분율 55%, 박★★ 명의 9,000주(30%) + 원고 명의 7,500주(25%)]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 7. 7. 김●●에게 KKK의 2016년 1기 내지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김●●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1,212,963,73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4) 박★★, 김○○, 원고는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김●●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원고 등의 청구는 병합되어 2021. 6. 30., 김●●의 청구는 2021. 11. 3.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김○○으로부터 KKK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고, 김●●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즉 KKK 설립경위, 박☆☆과 김×× 사이의 이 사건 1, 2차합의 내용, 김○○에 대한 지급확약서, 박☆☆이 김××을 형사고소했던 사건(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7형제3432호)에서 박☆☆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KKK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 또는 박☆☆이지, 김●●가 아니다. 또 KKK는 1차 합의에 근거한 지급확약 약정에 따라 ○○홀딩스 또는 김○○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한 사업비 17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은 김○○의 배우자 김●●가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할 때 수회에 걸쳐 자금을 조달하여 준 바 있고, 그대가로 KKK로부터 사업비 17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인데, 그 이행이 늦어지자 담보 명목으로 김××으로부터 김AA이 소유한 김○○ 명의 7,500주를 양도받은 것이다. 원고는 실제 소유자인 김○○에게 주식양도대금 750만 원을 교부하고 이를 양수하였다. 원고와 김○○은 KKK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결손법인이었으므로, 양도가액을 주당 1,000원으로 평가하여 총 750만 원으로 산정하였던 것이다.

나.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판단처럼 원고 명의 7,500주의 1주당평가액이 244,996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김○○으로부터 원고 명의 7,500주만을 양수한 것이지, 김○○의 지급확약서상 사업권정리비 17억 원 상당 채권을 양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식 가액이 17억 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홀딩스는 2013. 7. 1. 김××‧김◎◎과 사이에, 김××‧김◎◎이 ○○홀딩스에 공사비용 및 준공비용 등으로 30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서 위 투자금, ○○홀딩스의 기존 투입금 및 부채 150억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을 하였다.

2) 1차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부동산 취득방법 …

나. 신규법인은 김××이 지정한 사람을 대표자로 하고, 박☆☆이 지정한 사람을 감사로 하기로 한다.

다. 신규법인의 주식은 김××이 지정한 사람에게 30%, 박☆☆이 지정한 3인에게 각 17.5%1)를 배분하기로 한다. 김××이 지정한 사람은 자신 앞으로 배정된 주식 30%를 박☆☆ 또는 박☆☆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 자신 명의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박☆☆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신규법인의 대표자는 대표자 사임계, 인감증명서 등 대표자에서 사임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박☆☆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3. 당사자의 의무

가. 김●●는 ○○홀딩스를 상대로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나. 김●●는 본인, ○○홀딩스 및 ■■■ 등 누구 명의로도 신규법인에 대해 어떠한 소송행위로 하지 않기로 한다.

다. 김●●와 ○○홀딩스는 ○○홀딩스 명의로 박☆☆에게 발행한 분양계약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다. …

4. 채권변제의 순서

가. 신협잔금(57억 7천+확정이자), 변동규의 근저당권 채무 50억, 박☆☆ 공매자금 투자금 10억+이자, 김●● 17억, ▲▲공사비 일부, 박☆☆ or 동영 순으로 금액에 비례해 변제한다. …

6. 박☆☆에 대한 채권 완제시의 조치

가. 박☆☆은 채권을 전액 회수한 후 신규법인에 대한 주식, 법인도장, 법인카드 기타 일체의 권리를 김××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나. 박☆☆은 채권을 전액 회수한 후 김●●, ■■■(주), ○○홀딩스가 작성한 확약서를 김××에게 반환한다. 이에 덧붙혀 박☆☆ 외 KKK가 김●●에게 확약한 17억(인수비용)은 김××이가 지급처리 한다.

다. 박☆☆은 채권을 전액 회수한 후 박☆☆이 윤용석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일체를 김××에게 양도한다. …

3) 1차 합의서에 첨부된 부채내역에 ’김●● 사장 사업권정리비 17억 원, 동◎◎◎◎ 공사비 50억 원, 김×× 90억 원‘이 있고, 그 아래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대출을 받아 김●●의 사업권을 정리할 계획이고, 기 시공사 김●●는 배제시키는 것으로 상호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4) 김××‧김◎◎은 1차 합의 이후인 2014. 9. 2. ○○홀딩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박☆☆ 또는 박☆☆이 설립한 법인 소유로 변경될 경우 2013. 7. 1.자 약정서상 모든 권리가 소멸됨을 확인하고, ○○홀딩스가 발행한 분양계약서상 ○○홀딩스 의 의무를 자신들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5) KKK(대표이사 이TT), ○○홀딩스(대표이사 김●●), 김●●, 박☆☆, 김◯◯은 2014. 11. 29. 박☆☆이 김××에게 KKK 권리를 양도하고, 자금집행을 아래 순서로 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2차 합의’라 한다).

표 생략

6) 김●●, 김××은 2014. 12. 3.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분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약 사항 및 분양금 정산’을 정해 공동사업 약정을 하였다.

제3조(특약사항)

1. 현재 소송건 대법원 2012다87348 점유회수(◐◐건설)은 갑(김●●)과 을(김××)이 책임진다.

2. 신협 1순위 최고 금액 55억 원은 갑이 책임진다. 추후 최고 금액 이상의 이자는 공동 사업에서 나누어 책임진다. …

4. 갑이 투입한 금액 150억 원은 공동약정 한 날 이전으로 하고, 약정한 날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은 갑과 을이 책임진다.

제4조(분양금 정산)

1. 을이 투자한 금액은 갑이 이미 투입한 금액 및 부채를 전체 합해서 150억 원으로 하는데 상호인정하고 정산시 선지급 하기로 한다.

2. 분양금 수입은 1차는 을의 투입금액, 2차는 갑의 부채(일부 은행 대출 전환가능)를 변제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갑과 을 각 50:50으로 분배한다.

7) 박☆☆은 2015. 8. 10. KKK와 사이에, 박☆☆의 채권이 합계 25억 9,000만 원(○○홀딩스 13억 9,000만 원, KKK 12억 원)인데, KKK가 ○○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고, 박☆☆이 KKK 소유 이 사건 건물 106, 107, 108호를 분양받음으로써 채권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8) ◐◐건설의 유치권 행사로 이 사건 건물 106, 107, 108호의 점유를 이전받

지 못하자 박☆☆은 KKK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합6461)를 제기하였고, 2018. 10. 4.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됨으로써 박☆☆의 대여금 채권이 잔존한다는 이유로 박☆☆이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중 일부 인 2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2018나2059619)에서, 박☆☆은 이미 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 106호의 계약금으로 상계 처리된 대여금 채권을 제외하고 대여금 잔액의 지급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여, 2019. 5. 1. ⁠‘KKK가 박☆☆에게 잔존 채무 1,68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9) 김●●는 2014. 12. 12.부터 2015. 5. 12.까지 KKK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김●●는 지배인 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도 2016년 6월경까지 임대차보증금반환, 전기요금,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지출, 월급 명세서(김×× 월급 포함) 등 KKK 내부 지출결의서의 ⁠‘대표이사 결제란’에 서명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공사대금 지급 등 기존 ○○홀딩스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10) ◯◯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김××, 박☆☆, 김◎◎,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각 진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김××: 1차 합의서에 김××이 지정하는 사람이 30% 주식을 갖기로 한 것은 실제로 김●●가 지정하는 사람이다. 김●●는 시행사인 ○○홀딩스의 대표이사였고, ○○홀딩스가 부도난 후 기존 시행‧시공사의 유치권을 해결해야 하여 새로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박★★를 대표이사로 내세웠고 KKK의 지배인으로서 실제로 KKK를 운영하였다. 박☆☆은 ○○홀딩스에 13억 원을 대여하였던 채권자로서 KKK 법인설립자금을 추가로 대여하였을 뿐 사업 시행‧시공을 모른다.

② 박☆☆: 김××은 2014. 9. 1. 1차 합의 작성 당시 독자적으로 KKK를 운영한다고 설명하였다가, 2014. 11. 29. 김●●와 수익을 5:5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KKK를 운영하여 박☆☆의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2차 합의를 하면서 KKK 주식을 김××에게 양도하여 주었다. 이 사건 건물 준공 후인 2015. 8. 10. KKK에 대한 채권 25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로 대물변제받기로 채무변제계약을 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김●●가 KKK의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김●●가 운영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김●●가 KKK의 실제 운영자였기 때문에 KKK 자본금 상당 대여금을 포함하여 대물변제해 준 것이다. 현재까지도 KKK의 실질 사주는 김●●이나 주식 명의를 박★★, 김○○ 앞으로 신탁한 후 김○○명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③ 김◎◎: 김●●는 ○○홀딩스 부도 후 공매, KKK 설립, 2015. 3. 이 사건 건물의 준공, 2015. 5. 준공대출실행 이후 계속된 사무처리 결제 등을 주도하였다. ○○홀딩스 자본금이 부족하여 박☆☆으로부터 공매비용, KKK 설립 비용을 빌렸으며 준공후 대출이 되면 상환하겠다고 채무변제약정을 하였다. 김●●는 박★★ 지분 30%, 김○○ 지분 25%로 실질 경영권을 가졌고, 대표이사는 김××, 부사장 김◎◎으로 사무처리를 하였다.

④ 원고: 원고는 김××이 누구인지 모르고, 김●●는 고향후배이자 친구이며, 김○○은 김●●의 부인으로 알고 있다.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할 것을 부탁받고 대금을 600만 원 정도 지불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2 내지 14, 19, 2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KKK의 실제 운영자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KKK의 설립 목적, 김●●의역할, 1차 합의의 목적, 이후 약정 내용, 주식 변동 경위, 실제 운영, 박☆☆은 채권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김●●가 KKK의 실제 운영자로서 박★★ 명의 9,000주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❶ ○○홀딩스가 이 사건 건물 신축 중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자, 박☆☆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그 권리를 신규법인인 KKK에 승계하고, KKK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분양하기 위해 KKK가 설립되었다. KKK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시공사를 승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❷ ○○홀딩스는 시행사, ■■■는 시공사이고, 김●●는 위 회사를 모두 지배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시공하였다. 1차‧2차 각 합의서상 ○○홀딩스, ■■■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한 금원이 150억 원 정도이고, 김●●와 김성곤 사이의 2013. 7. 1.자 및 2014. 12. 3.자 공동사업약정에서도 분양금 수입에서 위 150억 원을 1차로 변제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홀딩스와 ■■■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KKK는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홀딩스의 채무를 일부 인수하였다. 김●●가 ○○홀딩스, ■■■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지 않은 이상 김●●의 동의나 관여 없이 신설법인인 KKK나 김××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하거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❸ 1차 합의는, 신규법인이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후 대출을 받아 채권자인 박☆☆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1차 합의가 KKK 설립이나 이후 운영에서 김●●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없고, 김●●가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김●●가 제출한 합의서 초안(갑 제23호증)에는 김●●도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초안이나 실제 작성된 1차 합의서 모두 김●●가 ○○홀딩스 상대 소송을 해결하고, 본인이나 ○○홀딩스, ■■■ 등 명의로 신규 법인에 어떠한 소송행위도 하지 않으며, 김●●와 ○○홀딩스가 박☆☆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책임지기로 하는 등 김●●나 ○○홀딩스, ■■■의 의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❹ KKK가 ○○홀딩스와 김○○에게 1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확약서(갑 제12호증), KKK가 김●●에게 ⁠‘신협(5,768,000,000원), 변동규(50억 원), ○○홀딩스 사업권 정리 17억 원, ▲▲건설 공사비 40억 원, ■■■ 기 공사비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확약서(갑 제24호증)는 모두 1차 합의에 따라 KKK가 ○○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로 보인다. 김●●가 1차 합의 이후 KKK 경영에서 배제되었다면 KKK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외에 ○○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도 담보할 수 없다.

❺ 2014. 9. 25. KKK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승계되자 2014. 11. 29. 2차 합의가 이루어졌다. 2차 합의는 KKK, 박☆☆, 김×× 외에도 김●●, ○○홀딩스가 모두 당사자인데, 박☆☆의 KKK에 대한 권리를 김××에게 양도하고, KKK가 ○○홀딩스로부터 승계한 채무의 변제 순서를 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14. 11. 29.자 2차 합의나 2014. 12. 3.자 공동사업약정에 비추어 보면, 1차 합의 당시 ○○홀딩스의 자금난이나 유치권자에 대한 관계 등으로 김××과 박☆☆이 신설법인인 KKK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서는 것일 뿐 1차 합의로 인해 김●●가 KKK의 설립이나 운영에서 배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❻ 1차 합의 이후 박★★가 KKK의 대표이사로서 ○○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는 서류를 작성하였던 점, 김●●와 김×× 사이 각 공동사업 약정에서 김●● 측(○○홀딩스, ■■■) 채무를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서 우선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김●●가 KKK 지출결의서 등에 대표이사로 결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 대출금에서 ○○홀딩스의 채권자나 공사대금 등 채무 변제를 우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이 KKK 운영에 참여하면서 월급을 받았으나 김●●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KKK를 운영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김××과 김●●의 이익 분배는 대출금이나 분양수입금에서 ○○홀딩스의 기존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남은 이익을 반분하는 것이어서 이익분배율과 KKK 지분율이 50%로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김××은 2013. 7. 1.자 약정에서 준공비용 등으로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홀딩스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여 1차 합의가 이루어졌고 2차 합의나 2014. 12. 3.자 공동사업 약정에서 김××의 채권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금원을 투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가 실제로 KKK를 운영하였고, 박★★ 명의 주식도 실제 김●● 소유로 보인다.

❼ 박☆☆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홀딩스나 KKK에 자금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KKK를 운영하거나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1차 합의서에도 박☆☆은 자신이 지정하는 3인 명의로 KKK의 지분을 받고, KKK 대표자 사임계 등 서류를 보관하였지만 KKK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면 주식 및 서류를 모두 김××에게 반환하기로 명시하였다. 박☆☆은 1차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KKK에 그 권리를 양도하였고, 2차 합의 및 2015. 8. 10.자 채무변제계약을 통해 채권 대신 이 사건 건물 중 3채를 대물변제로 받았으며, 대물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자 KKK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만 구하였다. 박☆☆은 KKK에 대한 채권 대신 KKK 지분 70%[이BB 7,500주(25%), 김AA 7,500주(25%), 고AB 6,000주(20%)]를 담보로 받았다가 이를 김××에게 반환하여, 박★★ 명의 9,000주를 박☆☆ 소유라고 할 수 없다.

2) 김○○의 주식 취득 여부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김○○ 명의 7,500주는 김●●가 실질 소유자이고 김○○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❶ 1차 합의서에는 변제 채권으로 ⁠‘김●● 사장 사업권정리비 17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KKK의 지급 확약서에도 ⁠‘○○홀딩스 또는 김○○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잔금 지급기일에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김●● 또는 김○○이 ○○홀딩스에 17억 원을 실제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❷ 2차 합의의 변제 채권, 김●●와 김×× 사이의 각 공동사업약정에 김●●의 채권 17억 원은 빠져 있다. 1차 합의서가 박☆☆이 신규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KKK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이어서, 김●●의 채권 17억 원은 박☆☆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재된 것으로보인다.

❸ 갑 제29호증(김○○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이나 김○○의 동생 김희만 명의의 거래내역)만으로는 김○○이 ○○홀딩스에 이 사건 사업 자금 17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김●●는 김○○이 위 자금을 ○○홀딩스에 대여하였고, ○○홀딩스가 KKK로부터 17억 원을 회수하면 김○○에게 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KKK로 하여금 김○○에게 직접 17억 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여 ○○홀딩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3) 원고의 주식 취득 여부

가) 먼저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명의 7,500주도 김●●가 실질 소유자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로 봄이 상당하다.

❶ 원고는 김●●의 친구이고,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김●●의 부탁을 받고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당시 국세를 체납하고, 과세관청에 신고된 소득도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김●●의 부탁으로 결손법인인 KKK의 주식을 그 대금을 지인에게 차용하면서까지 양수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❷ 2016. 10. 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금은 750만 원인데,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양수대금이 6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 등 인수 대금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입출금거래내역서(갑 제2호증)는 원고가 2017. 2. 17. 7,5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나, 계약일자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나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거래내역서만으로 실제 양도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❸ 김○○이 채권 17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KKK 주식 7,500주를 취득하였음에도 원고에게 750만 원에 이를 양도하였다는 것은 채권액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원고 명의 7,500주의 1주당 평가액에 관하여 본다.

갑 제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KKK는 3년간 계속하여 결손법인인 사실, 피고는 2016. 12. 31. 기준 KKK의 순자산(대차대조표 자산총액 20,589,988,043원 – 부채 13,240,100,586원)을 발행주식 수 30,000주로 나눠 1주당 평가액을 244,996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4) 소결론

김●●는 KKK의 실제 운영자로서 박★★, 김○○ 명의 각 주식의 소유자이

다. 김●●가 KKK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김○○ 명의로 가지고 있던 7,5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김××이 지정한 사람에게 30%’라고 되어 있어 나머지는 70%인 점, 실제 KKK 지분 70%가 박☆☆이 지정하는 3인에게 배분되었던 점, 초안에서 박☆☆이 지정한 4인에게 각 17.5%라고 기재되어 있던 점에 비춰 합계 70% 지분을 배분하는 취지로 보인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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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실질 소유자 및 증여세 부과 여부 판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08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질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KKK의 설립 경위, 운영 실태, 관련 합의 및 금전 흐름 등을 종합 검토하여,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를 경우 실질 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실질소유자 #증여세 #주식양도 #주식 소유권
질의 응답
1. 특정 법인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보유하면 실질 소유자가 누구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법인 운영 상황, 자금 투입 내역, 합의 내용 등 종합 사정을 보면 형식적 명의자와 별도로 실질 소유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80 판결은 법인 설립 목적, 실질 운영, 주식 변동 경위, 약정 내용을 근거로 실질 소유자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실질 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실질 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80 판결은 조세 회피 목적 등으로 주식이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우 실질 소유자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 거래 시 실제 양수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명목상 거래와 실질 소유가 다르면 세무당국은 실질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80 판결은 명의수탁자를 경유한 소유 이전은 실질 소유자의 증여로 보아 세 부담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KKK의 설립 목적, 김ㅁㅁ의역할, 1차 합의의 목적, 이후 약정 내용, 주식 변동 경위, 실제 운영, 박ㆍㆍ은 채권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김ㅁㅁ가 KKK의 실제 운영자로서 박BB 명의 9,000주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30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07.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28. 원고에게 한 2016.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856,358,3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14,997,600원,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166,372,77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홀딩스의 사업 시행

1) 주식회사 ○○홀딩스(이하 ⁠‘○○홀딩스’라 한다)는 건물의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이다. 김●●는 2009. 10. 21.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2009. 10. 21.부터 2012. 3. 30.까지, 2012. 6. 25.부터 2012. 7. 11.까지, 2012. 11. 12. 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홀딩스는 2009. 11. 18. 주식회사 ★★★자산신탁(이하 ⁠‘★★★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면 ○○리 1117-1, 1117-16, 1117-17, 1117-18(이하 위 토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9. 1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홀딩스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집합건물(이

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합337) 등기 촉탁에 따라,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홀딩스 명의로 2010. 7. 27.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신탁은 2012. 11.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1. 20.자 신탁(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9835)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건설은 2007. 6. 28.경부터 2008. 6. 9.경까지 이 사건 건물 4층 내지 6층 골조공사를 시공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컨테이너와 철근 50여 톤을 공사 현장에 놓아둔 채 공사 현장을 점유하였다.

5)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홀딩스와 사무실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다. ○○홀딩스는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한 후 2010년 4월경 ■■■에 이 사건 건물 공사를 도급하였다. 그 무렵 ○○홀딩스, ■■■는 ◐◐건설 소유 컨테이너를 공사 현장 밖으로 옮기고 공사 현장을 점유하였다.

6) ◐◐건설은 2010. 7. 20. ○○홀딩스, ■■■를 상대로 ○○홀딩스, QQ이앤시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면서 점유 회복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2956)를 제기하여, 2011. 8. 17. ’○○홀딩스, ■■■는 ◐◐건설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홀딩스, ■■■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나77223), 상고(대법원 2012다8734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4. 12. 24.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건설은 판결에 따른 인도 집행으로 2020년 7월경 이 사건 건물 106호, 107호, 108호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KKK의 사업 시행

1) 박☆☆은 ○○홀딩스에 13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어려워지자, 박☆☆, 김××, 박★★는 2014. 9. 1. 박☆☆이 1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김××이 새로 설립한 신규법인인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KKK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박☆☆의 대여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1차 합의‘라 한다).

2) KKK는 2014. 9. 2. 건물의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앤 디씨의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고, 2019. 6. 3. 이후 사내이사는 김×× 1인이다.

   다음 표 생략

3) 박☆☆은 2014. 9. 3. ★★★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 고, 2014. 9. 25. KKK와 사이에, KKK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승계계약을 하였다.

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KKK는 2014. 9.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2014. 12. 3.자 신탁을 원인으로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KKK는 2015. 3. 25.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2015.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 등기를 마쳤으며, 2015. 9.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KKK의 주주 변동 내역 등

1)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KKK의 주주 변동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KKK의 주주변동내역

2) KKK 설립 당시 주주는 박★★, 이BB, 김AA, 고AB이다. 김AA(7,500주)은 2014. 10. 29., 고AB(6,000주)은 2014. 11. 3. 보유 주식을 김××에게 양도하였다. 김××은 2014. 12. 3. 김●●의 배우자 김○○에게 7,500주를 양도하였다.

3) 김○○은 2016. 12. 31. 원고에게 7,500주를 양도하였다. 김○○‧원고 사이의 2016. 10. 4.자 양도양수계약서상 매매대금은 750만 원(1주당 1,000원, 액면가액10,000원)이고, 계약일에 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19년 12월 기준 부가가치세 5,500만 원을 체납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등

1) KKK는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3,090,143,520원을 체납하였다.◯◯지방국세청장은 2019. 6. 7.부터 2019. 10. 11.까지 KKK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김●●가 2014. 9. 18. 박★★(9,000주), 2014. 12. 3. 김○○(7,500주), 2016. 12. 31. 원고(7,500주)에게 KKK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원고 등에게 ⁠[표2]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2 생략

3) 피고는 김●●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KKK의 과점주주[지분율 55%, 박★★ 명의 9,000주(30%) + 원고 명의 7,500주(25%)]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 7. 7. 김●●에게 KKK의 2016년 1기 내지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김●●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1,212,963,73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4) 박★★, 김○○, 원고는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김●●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원고 등의 청구는 병합되어 2021. 6. 30., 김●●의 청구는 2021. 11. 3.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김○○으로부터 KKK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고, 김●●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즉 KKK 설립경위, 박☆☆과 김×× 사이의 이 사건 1, 2차합의 내용, 김○○에 대한 지급확약서, 박☆☆이 김××을 형사고소했던 사건(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7형제3432호)에서 박☆☆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KKK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 또는 박☆☆이지, 김●●가 아니다. 또 KKK는 1차 합의에 근거한 지급확약 약정에 따라 ○○홀딩스 또는 김○○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한 사업비 17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은 김○○의 배우자 김●●가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할 때 수회에 걸쳐 자금을 조달하여 준 바 있고, 그대가로 KKK로부터 사업비 17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인데, 그 이행이 늦어지자 담보 명목으로 김××으로부터 김AA이 소유한 김○○ 명의 7,500주를 양도받은 것이다. 원고는 실제 소유자인 김○○에게 주식양도대금 750만 원을 교부하고 이를 양수하였다. 원고와 김○○은 KKK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결손법인이었으므로, 양도가액을 주당 1,000원으로 평가하여 총 750만 원으로 산정하였던 것이다.

나.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판단처럼 원고 명의 7,500주의 1주당평가액이 244,996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김○○으로부터 원고 명의 7,500주만을 양수한 것이지, 김○○의 지급확약서상 사업권정리비 17억 원 상당 채권을 양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식 가액이 17억 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홀딩스는 2013. 7. 1. 김××‧김◎◎과 사이에, 김××‧김◎◎이 ○○홀딩스에 공사비용 및 준공비용 등으로 30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서 위 투자금, ○○홀딩스의 기존 투입금 및 부채 150억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을 하였다.

2) 1차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부동산 취득방법 …

나. 신규법인은 김××이 지정한 사람을 대표자로 하고, 박☆☆이 지정한 사람을 감사로 하기로 한다.

다. 신규법인의 주식은 김××이 지정한 사람에게 30%, 박☆☆이 지정한 3인에게 각 17.5%1)를 배분하기로 한다. 김××이 지정한 사람은 자신 앞으로 배정된 주식 30%를 박☆☆ 또는 박☆☆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 자신 명의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박☆☆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신규법인의 대표자는 대표자 사임계, 인감증명서 등 대표자에서 사임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박☆☆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3. 당사자의 의무

가. 김●●는 ○○홀딩스를 상대로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나. 김●●는 본인, ○○홀딩스 및 ■■■ 등 누구 명의로도 신규법인에 대해 어떠한 소송행위로 하지 않기로 한다.

다. 김●●와 ○○홀딩스는 ○○홀딩스 명의로 박☆☆에게 발행한 분양계약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다. …

4. 채권변제의 순서

가. 신협잔금(57억 7천+확정이자), 변동규의 근저당권 채무 50억, 박☆☆ 공매자금 투자금 10억+이자, 김●● 17억, ▲▲공사비 일부, 박☆☆ or 동영 순으로 금액에 비례해 변제한다. …

6. 박☆☆에 대한 채권 완제시의 조치

가. 박☆☆은 채권을 전액 회수한 후 신규법인에 대한 주식, 법인도장, 법인카드 기타 일체의 권리를 김××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나. 박☆☆은 채권을 전액 회수한 후 김●●, ■■■(주), ○○홀딩스가 작성한 확약서를 김××에게 반환한다. 이에 덧붙혀 박☆☆ 외 KKK가 김●●에게 확약한 17억(인수비용)은 김××이가 지급처리 한다.

다. 박☆☆은 채권을 전액 회수한 후 박☆☆이 윤용석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일체를 김××에게 양도한다. …

3) 1차 합의서에 첨부된 부채내역에 ’김●● 사장 사업권정리비 17억 원, 동◎◎◎◎ 공사비 50억 원, 김×× 90억 원‘이 있고, 그 아래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대출을 받아 김●●의 사업권을 정리할 계획이고, 기 시공사 김●●는 배제시키는 것으로 상호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4) 김××‧김◎◎은 1차 합의 이후인 2014. 9. 2. ○○홀딩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박☆☆ 또는 박☆☆이 설립한 법인 소유로 변경될 경우 2013. 7. 1.자 약정서상 모든 권리가 소멸됨을 확인하고, ○○홀딩스가 발행한 분양계약서상 ○○홀딩스 의 의무를 자신들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5) KKK(대표이사 이TT), ○○홀딩스(대표이사 김●●), 김●●, 박☆☆, 김◯◯은 2014. 11. 29. 박☆☆이 김××에게 KKK 권리를 양도하고, 자금집행을 아래 순서로 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2차 합의’라 한다).

표 생략

6) 김●●, 김××은 2014. 12. 3.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분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약 사항 및 분양금 정산’을 정해 공동사업 약정을 하였다.

제3조(특약사항)

1. 현재 소송건 대법원 2012다87348 점유회수(◐◐건설)은 갑(김●●)과 을(김××)이 책임진다.

2. 신협 1순위 최고 금액 55억 원은 갑이 책임진다. 추후 최고 금액 이상의 이자는 공동 사업에서 나누어 책임진다. …

4. 갑이 투입한 금액 150억 원은 공동약정 한 날 이전으로 하고, 약정한 날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은 갑과 을이 책임진다.

제4조(분양금 정산)

1. 을이 투자한 금액은 갑이 이미 투입한 금액 및 부채를 전체 합해서 150억 원으로 하는데 상호인정하고 정산시 선지급 하기로 한다.

2. 분양금 수입은 1차는 을의 투입금액, 2차는 갑의 부채(일부 은행 대출 전환가능)를 변제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갑과 을 각 50:50으로 분배한다.

7) 박☆☆은 2015. 8. 10. KKK와 사이에, 박☆☆의 채권이 합계 25억 9,000만 원(○○홀딩스 13억 9,000만 원, KKK 12억 원)인데, KKK가 ○○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고, 박☆☆이 KKK 소유 이 사건 건물 106, 107, 108호를 분양받음으로써 채권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8) ◐◐건설의 유치권 행사로 이 사건 건물 106, 107, 108호의 점유를 이전받

지 못하자 박☆☆은 KKK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합6461)를 제기하였고, 2018. 10. 4.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됨으로써 박☆☆의 대여금 채권이 잔존한다는 이유로 박☆☆이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중 일부 인 2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2018나2059619)에서, 박☆☆은 이미 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 106호의 계약금으로 상계 처리된 대여금 채권을 제외하고 대여금 잔액의 지급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여, 2019. 5. 1. ⁠‘KKK가 박☆☆에게 잔존 채무 1,68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9) 김●●는 2014. 12. 12.부터 2015. 5. 12.까지 KKK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김●●는 지배인 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도 2016년 6월경까지 임대차보증금반환, 전기요금,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지출, 월급 명세서(김×× 월급 포함) 등 KKK 내부 지출결의서의 ⁠‘대표이사 결제란’에 서명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공사대금 지급 등 기존 ○○홀딩스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10) ◯◯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김××, 박☆☆, 김◎◎,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각 진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김××: 1차 합의서에 김××이 지정하는 사람이 30% 주식을 갖기로 한 것은 실제로 김●●가 지정하는 사람이다. 김●●는 시행사인 ○○홀딩스의 대표이사였고, ○○홀딩스가 부도난 후 기존 시행‧시공사의 유치권을 해결해야 하여 새로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박★★를 대표이사로 내세웠고 KKK의 지배인으로서 실제로 KKK를 운영하였다. 박☆☆은 ○○홀딩스에 13억 원을 대여하였던 채권자로서 KKK 법인설립자금을 추가로 대여하였을 뿐 사업 시행‧시공을 모른다.

② 박☆☆: 김××은 2014. 9. 1. 1차 합의 작성 당시 독자적으로 KKK를 운영한다고 설명하였다가, 2014. 11. 29. 김●●와 수익을 5:5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KKK를 운영하여 박☆☆의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2차 합의를 하면서 KKK 주식을 김××에게 양도하여 주었다. 이 사건 건물 준공 후인 2015. 8. 10. KKK에 대한 채권 25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로 대물변제받기로 채무변제계약을 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김●●가 KKK의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김●●가 운영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김●●가 KKK의 실제 운영자였기 때문에 KKK 자본금 상당 대여금을 포함하여 대물변제해 준 것이다. 현재까지도 KKK의 실질 사주는 김●●이나 주식 명의를 박★★, 김○○ 앞으로 신탁한 후 김○○명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③ 김◎◎: 김●●는 ○○홀딩스 부도 후 공매, KKK 설립, 2015. 3. 이 사건 건물의 준공, 2015. 5. 준공대출실행 이후 계속된 사무처리 결제 등을 주도하였다. ○○홀딩스 자본금이 부족하여 박☆☆으로부터 공매비용, KKK 설립 비용을 빌렸으며 준공후 대출이 되면 상환하겠다고 채무변제약정을 하였다. 김●●는 박★★ 지분 30%, 김○○ 지분 25%로 실질 경영권을 가졌고, 대표이사는 김××, 부사장 김◎◎으로 사무처리를 하였다.

④ 원고: 원고는 김××이 누구인지 모르고, 김●●는 고향후배이자 친구이며, 김○○은 김●●의 부인으로 알고 있다.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할 것을 부탁받고 대금을 600만 원 정도 지불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2 내지 14, 19, 2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KKK의 실제 운영자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KKK의 설립 목적, 김●●의역할, 1차 합의의 목적, 이후 약정 내용, 주식 변동 경위, 실제 운영, 박☆☆은 채권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김●●가 KKK의 실제 운영자로서 박★★ 명의 9,000주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❶ ○○홀딩스가 이 사건 건물 신축 중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자, 박☆☆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그 권리를 신규법인인 KKK에 승계하고, KKK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분양하기 위해 KKK가 설립되었다. KKK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시공사를 승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❷ ○○홀딩스는 시행사, ■■■는 시공사이고, 김●●는 위 회사를 모두 지배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시공하였다. 1차‧2차 각 합의서상 ○○홀딩스, ■■■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한 금원이 150억 원 정도이고, 김●●와 김성곤 사이의 2013. 7. 1.자 및 2014. 12. 3.자 공동사업약정에서도 분양금 수입에서 위 150억 원을 1차로 변제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홀딩스와 ■■■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KKK는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홀딩스의 채무를 일부 인수하였다. 김●●가 ○○홀딩스, ■■■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지 않은 이상 김●●의 동의나 관여 없이 신설법인인 KKK나 김××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하거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❸ 1차 합의는, 신규법인이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후 대출을 받아 채권자인 박☆☆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1차 합의가 KKK 설립이나 이후 운영에서 김●●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없고, 김●●가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김●●가 제출한 합의서 초안(갑 제23호증)에는 김●●도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초안이나 실제 작성된 1차 합의서 모두 김●●가 ○○홀딩스 상대 소송을 해결하고, 본인이나 ○○홀딩스, ■■■ 등 명의로 신규 법인에 어떠한 소송행위도 하지 않으며, 김●●와 ○○홀딩스가 박☆☆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책임지기로 하는 등 김●●나 ○○홀딩스, ■■■의 의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❹ KKK가 ○○홀딩스와 김○○에게 1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확약서(갑 제12호증), KKK가 김●●에게 ⁠‘신협(5,768,000,000원), 변동규(50억 원), ○○홀딩스 사업권 정리 17억 원, ▲▲건설 공사비 40억 원, ■■■ 기 공사비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확약서(갑 제24호증)는 모두 1차 합의에 따라 KKK가 ○○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로 보인다. 김●●가 1차 합의 이후 KKK 경영에서 배제되었다면 KKK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외에 ○○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도 담보할 수 없다.

❺ 2014. 9. 25. KKK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승계되자 2014. 11. 29. 2차 합의가 이루어졌다. 2차 합의는 KKK, 박☆☆, 김×× 외에도 김●●, ○○홀딩스가 모두 당사자인데, 박☆☆의 KKK에 대한 권리를 김××에게 양도하고, KKK가 ○○홀딩스로부터 승계한 채무의 변제 순서를 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14. 11. 29.자 2차 합의나 2014. 12. 3.자 공동사업약정에 비추어 보면, 1차 합의 당시 ○○홀딩스의 자금난이나 유치권자에 대한 관계 등으로 김××과 박☆☆이 신설법인인 KKK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서는 것일 뿐 1차 합의로 인해 김●●가 KKK의 설립이나 운영에서 배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❻ 1차 합의 이후 박★★가 KKK의 대표이사로서 ○○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는 서류를 작성하였던 점, 김●●와 김×× 사이 각 공동사업 약정에서 김●● 측(○○홀딩스, ■■■) 채무를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서 우선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김●●가 KKK 지출결의서 등에 대표이사로 결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 대출금에서 ○○홀딩스의 채권자나 공사대금 등 채무 변제를 우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이 KKK 운영에 참여하면서 월급을 받았으나 김●●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KKK를 운영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김××과 김●●의 이익 분배는 대출금이나 분양수입금에서 ○○홀딩스의 기존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남은 이익을 반분하는 것이어서 이익분배율과 KKK 지분율이 50%로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김××은 2013. 7. 1.자 약정에서 준공비용 등으로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홀딩스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여 1차 합의가 이루어졌고 2차 합의나 2014. 12. 3.자 공동사업 약정에서 김××의 채권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금원을 투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가 실제로 KKK를 운영하였고, 박★★ 명의 주식도 실제 김●● 소유로 보인다.

❼ 박☆☆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홀딩스나 KKK에 자금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KKK를 운영하거나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1차 합의서에도 박☆☆은 자신이 지정하는 3인 명의로 KKK의 지분을 받고, KKK 대표자 사임계 등 서류를 보관하였지만 KKK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면 주식 및 서류를 모두 김××에게 반환하기로 명시하였다. 박☆☆은 1차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KKK에 그 권리를 양도하였고, 2차 합의 및 2015. 8. 10.자 채무변제계약을 통해 채권 대신 이 사건 건물 중 3채를 대물변제로 받았으며, 대물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자 KKK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만 구하였다. 박☆☆은 KKK에 대한 채권 대신 KKK 지분 70%[이BB 7,500주(25%), 김AA 7,500주(25%), 고AB 6,000주(20%)]를 담보로 받았다가 이를 김××에게 반환하여, 박★★ 명의 9,000주를 박☆☆ 소유라고 할 수 없다.

2) 김○○의 주식 취득 여부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김○○ 명의 7,500주는 김●●가 실질 소유자이고 김○○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❶ 1차 합의서에는 변제 채권으로 ⁠‘김●● 사장 사업권정리비 17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KKK의 지급 확약서에도 ⁠‘○○홀딩스 또는 김○○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잔금 지급기일에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김●● 또는 김○○이 ○○홀딩스에 17억 원을 실제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❷ 2차 합의의 변제 채권, 김●●와 김×× 사이의 각 공동사업약정에 김●●의 채권 17억 원은 빠져 있다. 1차 합의서가 박☆☆이 신규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KKK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이어서, 김●●의 채권 17억 원은 박☆☆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재된 것으로보인다.

❸ 갑 제29호증(김○○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이나 김○○의 동생 김희만 명의의 거래내역)만으로는 김○○이 ○○홀딩스에 이 사건 사업 자금 17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김●●는 김○○이 위 자금을 ○○홀딩스에 대여하였고, ○○홀딩스가 KKK로부터 17억 원을 회수하면 김○○에게 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KKK로 하여금 김○○에게 직접 17억 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여 ○○홀딩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3) 원고의 주식 취득 여부

가) 먼저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명의 7,500주도 김●●가 실질 소유자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로 봄이 상당하다.

❶ 원고는 김●●의 친구이고,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김●●의 부탁을 받고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당시 국세를 체납하고, 과세관청에 신고된 소득도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김●●의 부탁으로 결손법인인 KKK의 주식을 그 대금을 지인에게 차용하면서까지 양수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❷ 2016. 10. 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금은 750만 원인데,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양수대금이 6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 등 인수 대금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입출금거래내역서(갑 제2호증)는 원고가 2017. 2. 17. 7,5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나, 계약일자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나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거래내역서만으로 실제 양도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❸ 김○○이 채권 17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KKK 주식 7,500주를 취득하였음에도 원고에게 750만 원에 이를 양도하였다는 것은 채권액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원고 명의 7,500주의 1주당 평가액에 관하여 본다.

갑 제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KKK는 3년간 계속하여 결손법인인 사실, 피고는 2016. 12. 31. 기준 KKK의 순자산(대차대조표 자산총액 20,589,988,043원 – 부채 13,240,100,586원)을 발행주식 수 30,000주로 나눠 1주당 평가액을 244,996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4) 소결론

김●●는 KKK의 실제 운영자로서 박★★, 김○○ 명의 각 주식의 소유자이

다. 김●●가 KKK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김○○ 명의로 가지고 있던 7,5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김××이 지정한 사람에게 30%’라고 되어 있어 나머지는 70%인 점, 실제 KKK 지분 70%가 박☆☆이 지정하는 3인에게 배분되었던 점, 초안에서 박☆☆이 지정한 4인에게 각 17.5%라고 기재되어 있던 점에 비춰 합계 70% 지분을 배분하는 취지로 보인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