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취소원인 안 날'과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판단

여주지원 2019가단58884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인지 시점까지 모두 아는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 처분 인지로는 부족하고, 제척기간 도과 입증책임은 상대방에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취소원인 안 날 #사해행위 #사해의사
질의 응답
1.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까지 채권자가 아는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9가단58884 판결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인지한 시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조세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무엇이 기준이 되나요?
답변
국가 소속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모두를 인식한 날이 제척기간의 시작점입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9가단58884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때가 기산점이라 판단했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났음을 소송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9가단58884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명시합니다.
4.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채권 모두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채권은 될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9가단58884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종합소득세 채권의 발생에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단588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0. 7. 2.

판 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13. 접수 제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QQQQ’를 운영하는 소외 김A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62,265,080원을 부과하였고, 김AA은 현재까지 위 국세의 총 체납액 88,056,59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합니다).

나. 채무자 김AA은 2015. 10. 13. 조카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각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13. 접수 제○○○○○호로 2015. 10. 12.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A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김AA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71. 3. 2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김AA의 국세가 체납된 이후부터는 김AA의 책임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였을 것이고 더구나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2016. 8.경 김AA의 부동산 처분내역을 열람하였을 것이므로, 김AA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원고는 2015. 10. 13.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이 양도된 직후에는 김AA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을 처분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2016. 8.경에는 김AA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게 된 2016. 8. 말경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1. 7.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를 열람하고 2019. 11. 8.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아 김AA과 피고의 관계를 확인하고서야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AA의 재산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이 2015. 10. 13. 타인에게 양도되었음이 기재된 사실, BB세무서장이 2014년 김AA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고, DD세무서장이 2016. 7. 1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예산세무서 부가가치세 부과 담당공무원이나 경기광주세무서 종합소득세 부과 담당공무원이 2014년경 부가가치세 부과 당시 또는 2016. 7.경 종합소득세 부과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등으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 소속 국세징수 담당공무원은 2019. 11. 7.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에 관한 등기부를 열람하였고, 2019. 11. 8.경 김AA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19. 11. 8.경 김AA과 피고의 제적등본 등 신분관계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아 본 사실, ② 위 각 기일 전까지 이 사건 국세채권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채무자 김AA에 대한 위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거나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9. 11. 8.경 이 사건 증여계약에 취소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1.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인정할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국세채권 중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일 전에 이미 성립되고 부과처분에 의해 납부의무가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사해해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국세채권 중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일과 종합소득세 채권의 성립시기의 선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고[구 국세기본법(법률 제11604호,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이다(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 2항).

원고의 김AA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나,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김AA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부과처분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7. 16. 부과고지된 종합소득세 51,013,933원(가산된 72,669,100원)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고도의 개연성 유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여기서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에 기재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이 2014. 12. 31.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원고의 조세부과처분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2016. 7. 16.경 비로소 이루어진 점, 김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은 2015. 5. 12.로 원고가 김AA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일 내지 세무조사에 들어간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김AA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누구라도 위 채권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김AA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국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게 하였으므로, 김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에 관한 증여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이 사건 증여 당시의 김AA의 재산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김AA은 이 사건 증여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인 김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본인이 혼인도 안한 상태에서 조상들의 분묘가 있는이 사건 각 토지를 김AA 명의로 해 두었는데 김AA이 연로해져 추후 상속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에 대해 증여의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래 소유자인 피고 명의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김AA이 김KK에게 ⁠‘QQQQ’라는 사업체의 명의대여를 해 준 사실도 몰랐고, 김AA 명의로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체 부과처분과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시점, 피고와 김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갑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2019. 5. 31. 기준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지분의 가액은 1,478,400원(면적 384㎡×개별공시지가 15,400원×1/4) 상당이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가액은 10,011,000원(면적 2,820㎡×개별공시지가 14,200원×1/4) 상당이며,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가액은 4,749,500원(면적 4,130㎡×개별공시지가 4,600원×1/4) 상당이고,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가액은 5,444,100원(면적 4,734㎡×개별공시지가 4,600원×1/4)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면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 국세채권의 가액은 제1항 기초사실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15,387,490원(=9,373,150원+5,477,970원+536,370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토지의 각 지분[각 가액의 합계 15,455,100원(=10,011,000원+5,444,100원)]에 대한 원상회복만으로 충분하다.

2) 따라서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토지의 각 지분에 관한 피고와 김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써 피고는 김AA에게 위 제2, 4항 기재 각 토지의 각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7. 16. 선고 여주지원 2019가단58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취소원인 안 날'과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판단

여주지원 2019가단58884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인지 시점까지 모두 아는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 처분 인지로는 부족하고, 제척기간 도과 입증책임은 상대방에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취소원인 안 날 #사해행위 #사해의사
질의 응답
1.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까지 채권자가 아는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9가단58884 판결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인지한 시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조세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무엇이 기준이 되나요?
답변
국가 소속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모두를 인식한 날이 제척기간의 시작점입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9가단58884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때가 기산점이라 판단했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났음을 소송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9가단58884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명시합니다.
4.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채권 모두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채권은 될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9가단58884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종합소득세 채권의 발생에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단588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0. 7. 2.

판 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13. 접수 제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QQQQ’를 운영하는 소외 김A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62,265,080원을 부과하였고, 김AA은 현재까지 위 국세의 총 체납액 88,056,59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합니다).

나. 채무자 김AA은 2015. 10. 13. 조카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각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13. 접수 제○○○○○호로 2015. 10. 12.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A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김AA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71. 3. 2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김AA의 국세가 체납된 이후부터는 김AA의 책임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였을 것이고 더구나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2016. 8.경 김AA의 부동산 처분내역을 열람하였을 것이므로, 김AA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원고는 2015. 10. 13.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이 양도된 직후에는 김AA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을 처분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2016. 8.경에는 김AA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게 된 2016. 8. 말경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1. 7.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를 열람하고 2019. 11. 8.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아 김AA과 피고의 관계를 확인하고서야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AA의 재산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이 2015. 10. 13. 타인에게 양도되었음이 기재된 사실, BB세무서장이 2014년 김AA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고, DD세무서장이 2016. 7. 1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예산세무서 부가가치세 부과 담당공무원이나 경기광주세무서 종합소득세 부과 담당공무원이 2014년경 부가가치세 부과 당시 또는 2016. 7.경 종합소득세 부과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등으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 소속 국세징수 담당공무원은 2019. 11. 7.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에 관한 등기부를 열람하였고, 2019. 11. 8.경 김AA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19. 11. 8.경 김AA과 피고의 제적등본 등 신분관계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아 본 사실, ② 위 각 기일 전까지 이 사건 국세채권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채무자 김AA에 대한 위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거나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9. 11. 8.경 이 사건 증여계약에 취소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1.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인정할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국세채권 중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일 전에 이미 성립되고 부과처분에 의해 납부의무가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사해해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국세채권 중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일과 종합소득세 채권의 성립시기의 선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고[구 국세기본법(법률 제11604호,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이다(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 2항).

원고의 김AA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나,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김AA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부과처분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7. 16. 부과고지된 종합소득세 51,013,933원(가산된 72,669,100원)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고도의 개연성 유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여기서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에 기재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이 2014. 12. 31.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원고의 조세부과처분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2016. 7. 16.경 비로소 이루어진 점, 김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은 2015. 5. 12.로 원고가 김AA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일 내지 세무조사에 들어간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김AA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누구라도 위 채권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김AA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국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게 하였으므로, 김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에 관한 증여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이 사건 증여 당시의 김AA의 재산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김AA은 이 사건 증여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인 김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본인이 혼인도 안한 상태에서 조상들의 분묘가 있는이 사건 각 토지를 김AA 명의로 해 두었는데 김AA이 연로해져 추후 상속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에 대해 증여의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래 소유자인 피고 명의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김AA이 김KK에게 ⁠‘QQQQ’라는 사업체의 명의대여를 해 준 사실도 몰랐고, 김AA 명의로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체 부과처분과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시점, 피고와 김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갑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2019. 5. 31. 기준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지분의 가액은 1,478,400원(면적 384㎡×개별공시지가 15,400원×1/4) 상당이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가액은 10,011,000원(면적 2,820㎡×개별공시지가 14,200원×1/4) 상당이며,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가액은 4,749,500원(면적 4,130㎡×개별공시지가 4,600원×1/4) 상당이고,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가액은 5,444,100원(면적 4,734㎡×개별공시지가 4,600원×1/4)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면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 국세채권의 가액은 제1항 기초사실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15,387,490원(=9,373,150원+5,477,970원+536,370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토지의 각 지분[각 가액의 합계 15,455,100원(=10,011,000원+5,444,100원)]에 대한 원상회복만으로 충분하다.

2) 따라서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토지의 각 지분에 관한 피고와 김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써 피고는 김AA에게 위 제2, 4항 기재 각 토지의 각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7. 16. 선고 여주지원 2019가단58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