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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누47129
판결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실경작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항공사진·사실확인서·영농손실보상금 수령 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농 관련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감면이 어렵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실경작 입증 #8년 경작요건 #항공사진 증거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8년간 경작을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강조된 기간의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항공사진·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129 판결은 항공사진·사실확인서 등이 존재해도 자경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감면요건 불충족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자체나 감정평가원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자경농지 세금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영농손실보상금 수령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감면을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129 판결은 보상금 지급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추가적 자경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경작사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자경농지 세금감면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8년 이상 실경작이 증명되지 않으면 자경농지 세금감면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129 판결은 입증 부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항공사진에 경작 흔적이 있으면 자경이 입증될 수 있나요?
답변
항공사진만으로는 자경농지 인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129 판결은 항공사진만으로 바로 자경을 추론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토지 수용 당시 작성된 지장물 조사내역서에 다른 필지의 지장물이 혼재되어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47129

원 고

PPP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04.

판 결 선 고

2022. 06.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9. 4. 8.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2019. 5. 1.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덧붙이거나

고치고,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해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 ~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2013. 7. 31. 피고에게 2013. 5. 28. 양도한 00시 00동 00-12 전 437㎡(이하 ⁠‘이 사건 00-12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어 2015. 1. 31.에는 2014. 11.21. 양도한 같은 동 00-10 전 486㎡(이하 ⁠‘이 사건 00-10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00-15 전 610㎡(이하 ⁠‘이 사건 00-15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自耕)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2면 각주 1)의 ⁠“취득하였다” 뒤에 ⁠“)”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예기치 못한 시점에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되어,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던 자료들을 구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원고의 증명책임은 완화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했던 기간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취득시점인 1991년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된 2013년 또는 2014년까지로서, 약 22 ~ 23년에 이른다. 원고는 위 기간 중 1991년부터 2000년 무렵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스스로 경작하여 왔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 인정되어, 원고가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국가기관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나. 원고의 자경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1)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대상으로 편입된 00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2011. 3. 21.인 사실, ② 원고가 소유했던 이 사건 00-12 토지는 2013. 5. 28.에, 이 사건 00-10 토지와 이 사건 00-15 토지는 2014. 11. 21.에 각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와 같은 사업인정고시에 따라 수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증명할 자료를 수집․확보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고 보인다. 더구나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자경에 관한 증명책임이 다른 사건들에 비해 완화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1991 ~ 2000년 무렵까지 8년 이상의 자경 여부

갑 제22 ~ 24호증, 갑 제29, 30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영상, 이 법원의 00농협 00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91. 8.경(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시기)부터 2000년 무렵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스스로 경작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1991년부터 2000년 무렵 사이의 기간 동안 자경 사실의 증명을 위해 이 사건 각 토지의 항공사진(갑 제22 ~ 24호증), 인근 농민들의 사실확인서(갑 제29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강OO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즈음부터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원고가 비닐하우스 경작, 노지 경작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였다는 취지이다. 한편 강OO은 ⁠‘00시 00동 000번지 약 745평 중 강OO 소유 지분 300평을 원고에게 노지 경작을 위해 임대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기도 하다.

2) 하지만 ① 이 사건 각 토지를 찍은 1992년경 항공사진(갑 제22호증), 1997년경 항공사진(갑 제23호증)에서 비닐하우스 또는 노지 경작을 하는 듯한 형상이 나타난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인근 농민들의 사실확인서들(갑 제29호증)은 주로 그들의 기억에 의존한 것인데, 객관적 서류 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30년 이상 지난 사실(특히 경작의 정확한 시기)에 대해 정확히 환기한다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는 않다. ③ 오히려 2001년경의 항공사진(갑 제24호

증)에는, 경작지였던 이 사건 각 토지에 이미 건물이 세워지고 수목이 식재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④ 원고에게 토지를 임대한 강OO은 2004. 12. 24. 00시 00동 000 토지의 지분 992 / 2459를 증여받았고(을 제14호증), 그 이후에 비로소 원고에게 위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법원의 금융정보 제출명령에 대해 00농협 00지점에서는, 위 계쟁 기간에 대한 영종자재 거래내역은 조회가 불가능하고, 조회가 가능한 2005. ~ 2007. 12.31. 사이의 영농자재 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의 영농자재 구입 내역서(갑 제30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08. 5. 19.부터 영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그때부터 2011. 7. 20.경까지 1개월 내외의 간격으로 주로 닭 사료인 ⁠‘산란슈퍼M’을 구입하였으며, 열무나 옥수수, 배추 종자 등을

가끔 구매했을 뿐이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1991년 ~ 2000년경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점을 추론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그 증거만으로는, 2001년 ~ 2013(2014)년 무렵까지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도 힘들다.

라. 영농손실보상금 수령과 관련된 사정들

갑 제3 ~ 13호증, 갑 제19 ~ 2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영상, 제1심 증인 이용장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 당시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수용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 실제 이용되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다.항에서본 것처럼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 당시 국가(내지 수용의 주체인 공공기관)가 농지임을 확인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의 자경 사실은 증명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수용 당시 원고가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원고의 자경을 인정할 만한 정황(간접사실) 중 하나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사실만을 들어 곧바로 원고의 자경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손실보상 관계법령에 의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요건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금 감면 요건과 동일하지 않은데다가, 수용 당시 영농 사실 확인의 정확성 등이 얼마나 심도 있게 조사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증거 및 정황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해야 할 판단 요소 중 하나이다. 원고의 주장처럼, 그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 원고의 자경 사실이 곧바로 증명된다거나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체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00-12 토지에서는 고추, 미나리 등 밭작물과 소나무, 참나무, 복숭아나무를 경작하였고(갑 제19호증), 이 사건 00-15 토지와 이 사건00-10 토지에서는 소나무, 참나무, 복숭아나무를 경작하였다(갑 제20, 21호증)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2007 ~ 2014년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갑 제6 ~ 12호증)의 각 영상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나무가 식재된 모습이 나타난다. 수용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와 개별 지장물 조사서, 개별 지장물 조사서 물건내역(을 제11호증의 6)을 살펴보면, 소나무, 단풍나무, 백일홍, 연산홍, 복숭아나무, 향나무 등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산재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그러나 소나무류생산확인표(갑 제4호증)에는 소나무의 굴취․벌채 장소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이 아닌00시 00동 0-4번지 및 같은 동 0-7번지로 기재되어있다. 따라서 원고가 굴취․벌채하여 판매했다는 소나무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김OO이 작성한 확인증(갑 제13호증)에도, 김OO이 2014. 3. 31. 원고로부터 소나무, 복숭아나무 등을 구입하였다는 사실 외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한 나무들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는 찾기 어렵다. OO리 이장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갑 제3호증)에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소나무, 참나무, 복숭아나무 등이 경작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영농손실보상금 청구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확인서가 어떠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한국감정평가원에 의뢰하여 2019. 2. 작성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갑 제5호증)나 감정평가서들(을 제11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영농보상 대상이 소나무․참나무․복숭아나무․감나무․라일락 등으로서, 나무 품종만 10종류 이상이어서 원고가 단독으로 모든 품종을 관리해 경작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된 나무들의 뿌리 굵기도 일정하지 않고, 조림 기간의 편차가 커서 원고가 과연 나무들을 판매의 목적으로 경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개별 지장물 조사서 및 개별 지장물 조사서 물건내역 별첨자료(을 제11호증의 6)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정, 화단 조경석, 장독, 남생이 등의 지장물이 존재하는데,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사용한 물건들인지 의문이 든다.

4) 2013년부터 2015년 초까지 약 2년간 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5, 6공구(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담당 보상 실무과장이던 이OO은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실제 수목들과 작물이 있어 농지원부와 경작사실확인서, 실제 이용 현황 등을 검토한 뒤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현황대로 ⁠‘농지’ 손실보상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만 이OO은, 손실보상의 과정에서 실사를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해 소나무, 참나무, 복숭아나무 등을 언제부터 어떻게 경작을 해왔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결국 이OO의 증언만으로는, 실제 원고가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했는지 혹은 작업에 노동력을 투입했는지 여부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작은 결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7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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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누47129
판결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실경작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항공사진·사실확인서·영농손실보상금 수령 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농 관련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감면이 어렵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실경작 입증 #8년 경작요건 #항공사진 증거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8년간 경작을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강조된 기간의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항공사진·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129 판결은 항공사진·사실확인서 등이 존재해도 자경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감면요건 불충족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자체나 감정평가원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자경농지 세금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영농손실보상금 수령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감면을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129 판결은 보상금 지급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추가적 자경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경작사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자경농지 세금감면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8년 이상 실경작이 증명되지 않으면 자경농지 세금감면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129 판결은 입증 부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항공사진에 경작 흔적이 있으면 자경이 입증될 수 있나요?
답변
항공사진만으로는 자경농지 인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129 판결은 항공사진만으로 바로 자경을 추론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토지 수용 당시 작성된 지장물 조사내역서에 다른 필지의 지장물이 혼재되어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47129

원 고

PPP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04.

판 결 선 고

2022. 06.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9. 4. 8.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2019. 5. 1.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덧붙이거나

고치고,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해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 ~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2013. 7. 31. 피고에게 2013. 5. 28. 양도한 00시 00동 00-12 전 437㎡(이하 ⁠‘이 사건 00-12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어 2015. 1. 31.에는 2014. 11.21. 양도한 같은 동 00-10 전 486㎡(이하 ⁠‘이 사건 00-10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00-15 전 610㎡(이하 ⁠‘이 사건 00-15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自耕)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2면 각주 1)의 ⁠“취득하였다” 뒤에 ⁠“)”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예기치 못한 시점에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되어,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던 자료들을 구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원고의 증명책임은 완화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했던 기간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취득시점인 1991년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된 2013년 또는 2014년까지로서, 약 22 ~ 23년에 이른다. 원고는 위 기간 중 1991년부터 2000년 무렵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스스로 경작하여 왔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 인정되어, 원고가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국가기관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나. 원고의 자경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1)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대상으로 편입된 00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2011. 3. 21.인 사실, ② 원고가 소유했던 이 사건 00-12 토지는 2013. 5. 28.에, 이 사건 00-10 토지와 이 사건 00-15 토지는 2014. 11. 21.에 각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와 같은 사업인정고시에 따라 수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증명할 자료를 수집․확보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고 보인다. 더구나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자경에 관한 증명책임이 다른 사건들에 비해 완화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1991 ~ 2000년 무렵까지 8년 이상의 자경 여부

갑 제22 ~ 24호증, 갑 제29, 30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영상, 이 법원의 00농협 00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91. 8.경(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시기)부터 2000년 무렵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스스로 경작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1991년부터 2000년 무렵 사이의 기간 동안 자경 사실의 증명을 위해 이 사건 각 토지의 항공사진(갑 제22 ~ 24호증), 인근 농민들의 사실확인서(갑 제29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강OO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즈음부터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원고가 비닐하우스 경작, 노지 경작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였다는 취지이다. 한편 강OO은 ⁠‘00시 00동 000번지 약 745평 중 강OO 소유 지분 300평을 원고에게 노지 경작을 위해 임대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기도 하다.

2) 하지만 ① 이 사건 각 토지를 찍은 1992년경 항공사진(갑 제22호증), 1997년경 항공사진(갑 제23호증)에서 비닐하우스 또는 노지 경작을 하는 듯한 형상이 나타난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인근 농민들의 사실확인서들(갑 제29호증)은 주로 그들의 기억에 의존한 것인데, 객관적 서류 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30년 이상 지난 사실(특히 경작의 정확한 시기)에 대해 정확히 환기한다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는 않다. ③ 오히려 2001년경의 항공사진(갑 제24호

증)에는, 경작지였던 이 사건 각 토지에 이미 건물이 세워지고 수목이 식재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④ 원고에게 토지를 임대한 강OO은 2004. 12. 24. 00시 00동 000 토지의 지분 992 / 2459를 증여받았고(을 제14호증), 그 이후에 비로소 원고에게 위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법원의 금융정보 제출명령에 대해 00농협 00지점에서는, 위 계쟁 기간에 대한 영종자재 거래내역은 조회가 불가능하고, 조회가 가능한 2005. ~ 2007. 12.31. 사이의 영농자재 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의 영농자재 구입 내역서(갑 제30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08. 5. 19.부터 영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그때부터 2011. 7. 20.경까지 1개월 내외의 간격으로 주로 닭 사료인 ⁠‘산란슈퍼M’을 구입하였으며, 열무나 옥수수, 배추 종자 등을

가끔 구매했을 뿐이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1991년 ~ 2000년경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점을 추론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그 증거만으로는, 2001년 ~ 2013(2014)년 무렵까지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도 힘들다.

라. 영농손실보상금 수령과 관련된 사정들

갑 제3 ~ 13호증, 갑 제19 ~ 2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영상, 제1심 증인 이용장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 당시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수용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 실제 이용되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다.항에서본 것처럼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 당시 국가(내지 수용의 주체인 공공기관)가 농지임을 확인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의 자경 사실은 증명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수용 당시 원고가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원고의 자경을 인정할 만한 정황(간접사실) 중 하나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사실만을 들어 곧바로 원고의 자경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손실보상 관계법령에 의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요건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금 감면 요건과 동일하지 않은데다가, 수용 당시 영농 사실 확인의 정확성 등이 얼마나 심도 있게 조사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증거 및 정황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해야 할 판단 요소 중 하나이다. 원고의 주장처럼, 그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 원고의 자경 사실이 곧바로 증명된다거나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체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00-12 토지에서는 고추, 미나리 등 밭작물과 소나무, 참나무, 복숭아나무를 경작하였고(갑 제19호증), 이 사건 00-15 토지와 이 사건00-10 토지에서는 소나무, 참나무, 복숭아나무를 경작하였다(갑 제20, 21호증)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2007 ~ 2014년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갑 제6 ~ 12호증)의 각 영상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나무가 식재된 모습이 나타난다. 수용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와 개별 지장물 조사서, 개별 지장물 조사서 물건내역(을 제11호증의 6)을 살펴보면, 소나무, 단풍나무, 백일홍, 연산홍, 복숭아나무, 향나무 등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산재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그러나 소나무류생산확인표(갑 제4호증)에는 소나무의 굴취․벌채 장소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이 아닌00시 00동 0-4번지 및 같은 동 0-7번지로 기재되어있다. 따라서 원고가 굴취․벌채하여 판매했다는 소나무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김OO이 작성한 확인증(갑 제13호증)에도, 김OO이 2014. 3. 31. 원고로부터 소나무, 복숭아나무 등을 구입하였다는 사실 외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한 나무들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는 찾기 어렵다. OO리 이장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갑 제3호증)에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소나무, 참나무, 복숭아나무 등이 경작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영농손실보상금 청구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확인서가 어떠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한국감정평가원에 의뢰하여 2019. 2. 작성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갑 제5호증)나 감정평가서들(을 제11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영농보상 대상이 소나무․참나무․복숭아나무․감나무․라일락 등으로서, 나무 품종만 10종류 이상이어서 원고가 단독으로 모든 품종을 관리해 경작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된 나무들의 뿌리 굵기도 일정하지 않고, 조림 기간의 편차가 커서 원고가 과연 나무들을 판매의 목적으로 경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개별 지장물 조사서 및 개별 지장물 조사서 물건내역 별첨자료(을 제11호증의 6)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정, 화단 조경석, 장독, 남생이 등의 지장물이 존재하는데,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사용한 물건들인지 의문이 든다.

4) 2013년부터 2015년 초까지 약 2년간 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5, 6공구(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담당 보상 실무과장이던 이OO은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실제 수목들과 작물이 있어 농지원부와 경작사실확인서, 실제 이용 현황 등을 검토한 뒤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현황대로 ⁠‘농지’ 손실보상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만 이OO은, 손실보상의 과정에서 실사를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해 소나무, 참나무, 복숭아나무 등을 언제부터 어떻게 경작을 해왔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결국 이OO의 증언만으로는, 실제 원고가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했는지 혹은 작업에 노동력을 투입했는지 여부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작은 결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7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