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 수용 당시 작성된 지장물 조사내역서에 다른 필지의 지장물이 혼재되어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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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47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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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P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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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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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4.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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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6.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9. 4. 8.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2019. 5. 1.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덧붙이거나
고치고,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해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 ~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2013. 7. 31. 피고에게 2013. 5. 28. 양도한 00시 00동 00-12 전 437㎡(이하 ‘이 사건 00-12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어 2015. 1. 31.에는 2014. 11.21. 양도한 같은 동 00-10 전 486㎡(이하 ‘이 사건 00-10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00-15 전 610㎡(이하 ‘이 사건 00-15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自耕)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2면 각주 1)의 “취득하였다” 뒤에 “)”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예기치 못한 시점에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되어,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던 자료들을 구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원고의 증명책임은 완화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했던 기간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취득시점인 1991년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된 2013년 또는 2014년까지로서, 약 22 ~ 23년에 이른다. 원고는 위 기간 중 1991년부터 2000년 무렵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스스로 경작하여 왔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 인정되어, 원고가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국가기관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나. 원고의 자경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1)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대상으로 편입된 00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2011. 3. 21.인 사실, ② 원고가 소유했던 이 사건 00-12 토지는 2013. 5. 28.에, 이 사건 00-10 토지와 이 사건 00-15 토지는 2014. 11. 21.에 각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와 같은 사업인정고시에 따라 수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증명할 자료를 수집․확보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고 보인다. 더구나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자경에 관한 증명책임이 다른 사건들에 비해 완화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1991 ~ 2000년 무렵까지 8년 이상의 자경 여부
갑 제22 ~ 24호증, 갑 제29, 30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영상, 이 법원의 00농협 00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91. 8.경(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시기)부터 2000년 무렵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스스로 경작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1991년부터 2000년 무렵 사이의 기간 동안 자경 사실의 증명을 위해 이 사건 각 토지의 항공사진(갑 제22 ~ 24호증), 인근 농민들의 사실확인서(갑 제29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강OO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즈음부터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원고가 비닐하우스 경작, 노지 경작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였다는 취지이다. 한편 강OO은 ‘00시 00동 000번지 약 745평 중 강OO 소유 지분 300평을 원고에게 노지 경작을 위해 임대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기도 하다.
2) 하지만 ① 이 사건 각 토지를 찍은 1992년경 항공사진(갑 제22호증), 1997년경 항공사진(갑 제23호증)에서 비닐하우스 또는 노지 경작을 하는 듯한 형상이 나타난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인근 농민들의 사실확인서들(갑 제29호증)은 주로 그들의 기억에 의존한 것인데, 객관적 서류 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30년 이상 지난 사실(특히 경작의 정확한 시기)에 대해 정확히 환기한다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는 않다. ③ 오히려 2001년경의 항공사진(갑 제24호
증)에는, 경작지였던 이 사건 각 토지에 이미 건물이 세워지고 수목이 식재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④ 원고에게 토지를 임대한 강OO은 2004. 12. 24. 00시 00동 000 토지의 지분 992 / 2459를 증여받았고(을 제14호증), 그 이후에 비로소 원고에게 위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법원의 금융정보 제출명령에 대해 00농협 00지점에서는, 위 계쟁 기간에 대한 영종자재 거래내역은 조회가 불가능하고, 조회가 가능한 2005. ~ 2007. 12.31. 사이의 영농자재 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의 영농자재 구입 내역서(갑 제30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08. 5. 19.부터 영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그때부터 2011. 7. 20.경까지 1개월 내외의 간격으로 주로 닭 사료인 ‘산란슈퍼M’을 구입하였으며, 열무나 옥수수, 배추 종자 등을
가끔 구매했을 뿐이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1991년 ~ 2000년경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점을 추론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그 증거만으로는, 2001년 ~ 2013(2014)년 무렵까지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도 힘들다.
라. 영농손실보상금 수령과 관련된 사정들
갑 제3 ~ 13호증, 갑 제19 ~ 2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영상, 제1심 증인 이용장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 당시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수용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 실제 이용되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다.항에서본 것처럼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 당시 국가(내지 수용의 주체인 공공기관)가 농지임을 확인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의 자경 사실은 증명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수용 당시 원고가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원고의 자경을 인정할 만한 정황(간접사실) 중 하나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사실만을 들어 곧바로 원고의 자경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손실보상 관계법령에 의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요건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금 감면 요건과 동일하지 않은데다가, 수용 당시 영농 사실 확인의 정확성 등이 얼마나 심도 있게 조사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증거 및 정황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해야 할 판단 요소 중 하나이다. 원고의 주장처럼, 그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 원고의 자경 사실이 곧바로 증명된다거나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체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00-12 토지에서는 고추, 미나리 등 밭작물과 소나무, 참나무, 복숭아나무를 경작하였고(갑 제19호증), 이 사건 00-15 토지와 이 사건00-10 토지에서는 소나무, 참나무, 복숭아나무를 경작하였다(갑 제20, 21호증)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2007 ~ 2014년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갑 제6 ~ 12호증)의 각 영상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나무가 식재된 모습이 나타난다. 수용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와 개별 지장물 조사서, 개별 지장물 조사서 물건내역(을 제11호증의 6)을 살펴보면, 소나무, 단풍나무, 백일홍, 연산홍, 복숭아나무, 향나무 등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산재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그러나 소나무류생산확인표(갑 제4호증)에는 소나무의 굴취․벌채 장소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이 아닌00시 00동 0-4번지 및 같은 동 0-7번지로 기재되어있다. 따라서 원고가 굴취․벌채하여 판매했다는 소나무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김OO이 작성한 확인증(갑 제13호증)에도, 김OO이 2014. 3. 31. 원고로부터 소나무, 복숭아나무 등을 구입하였다는 사실 외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한 나무들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는 찾기 어렵다. OO리 이장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갑 제3호증)에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소나무, 참나무, 복숭아나무 등이 경작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영농손실보상금 청구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확인서가 어떠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한국감정평가원에 의뢰하여 2019. 2. 작성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갑 제5호증)나 감정평가서들(을 제11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영농보상 대상이 소나무․참나무․복숭아나무․감나무․라일락 등으로서, 나무 품종만 10종류 이상이어서 원고가 단독으로 모든 품종을 관리해 경작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된 나무들의 뿌리 굵기도 일정하지 않고, 조림 기간의 편차가 커서 원고가 과연 나무들을 판매의 목적으로 경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개별 지장물 조사서 및 개별 지장물 조사서 물건내역 별첨자료(을 제11호증의 6)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정, 화단 조경석, 장독, 남생이 등의 지장물이 존재하는데,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사용한 물건들인지 의문이 든다.
4) 2013년부터 2015년 초까지 약 2년간 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5, 6공구(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담당 보상 실무과장이던 이OO은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실제 수목들과 작물이 있어 농지원부와 경작사실확인서, 실제 이용 현황 등을 검토한 뒤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현황대로 ‘농지’ 손실보상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만 이OO은, 손실보상의 과정에서 실사를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해 소나무, 참나무, 복숭아나무 등을 언제부터 어떻게 경작을 해왔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결국 이OO의 증언만으로는, 실제 원고가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했는지 혹은 작업에 노동력을 투입했는지 여부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작은 결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7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각 토지 수용 당시 작성된 지장물 조사내역서에 다른 필지의 지장물이 혼재되어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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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47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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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P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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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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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4.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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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6.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9. 4. 8.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2019. 5. 1.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덧붙이거나
고치고,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해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 ~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2013. 7. 31. 피고에게 2013. 5. 28. 양도한 00시 00동 00-12 전 437㎡(이하 ‘이 사건 00-12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어 2015. 1. 31.에는 2014. 11.21. 양도한 같은 동 00-10 전 486㎡(이하 ‘이 사건 00-10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00-15 전 610㎡(이하 ‘이 사건 00-15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自耕)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2면 각주 1)의 “취득하였다” 뒤에 “)”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예기치 못한 시점에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되어,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던 자료들을 구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원고의 증명책임은 완화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했던 기간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취득시점인 1991년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된 2013년 또는 2014년까지로서, 약 22 ~ 23년에 이른다. 원고는 위 기간 중 1991년부터 2000년 무렵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스스로 경작하여 왔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 인정되어, 원고가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국가기관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나. 원고의 자경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1)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대상으로 편입된 00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2011. 3. 21.인 사실, ② 원고가 소유했던 이 사건 00-12 토지는 2013. 5. 28.에, 이 사건 00-10 토지와 이 사건 00-15 토지는 2014. 11. 21.에 각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와 같은 사업인정고시에 따라 수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증명할 자료를 수집․확보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고 보인다. 더구나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자경에 관한 증명책임이 다른 사건들에 비해 완화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1991 ~ 2000년 무렵까지 8년 이상의 자경 여부
갑 제22 ~ 24호증, 갑 제29, 30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영상, 이 법원의 00농협 00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91. 8.경(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시기)부터 2000년 무렵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스스로 경작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1991년부터 2000년 무렵 사이의 기간 동안 자경 사실의 증명을 위해 이 사건 각 토지의 항공사진(갑 제22 ~ 24호증), 인근 농민들의 사실확인서(갑 제29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강OO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즈음부터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원고가 비닐하우스 경작, 노지 경작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였다는 취지이다. 한편 강OO은 ‘00시 00동 000번지 약 745평 중 강OO 소유 지분 300평을 원고에게 노지 경작을 위해 임대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기도 하다.
2) 하지만 ① 이 사건 각 토지를 찍은 1992년경 항공사진(갑 제22호증), 1997년경 항공사진(갑 제23호증)에서 비닐하우스 또는 노지 경작을 하는 듯한 형상이 나타난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인근 농민들의 사실확인서들(갑 제29호증)은 주로 그들의 기억에 의존한 것인데, 객관적 서류 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30년 이상 지난 사실(특히 경작의 정확한 시기)에 대해 정확히 환기한다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는 않다. ③ 오히려 2001년경의 항공사진(갑 제24호
증)에는, 경작지였던 이 사건 각 토지에 이미 건물이 세워지고 수목이 식재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④ 원고에게 토지를 임대한 강OO은 2004. 12. 24. 00시 00동 000 토지의 지분 992 / 2459를 증여받았고(을 제14호증), 그 이후에 비로소 원고에게 위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법원의 금융정보 제출명령에 대해 00농협 00지점에서는, 위 계쟁 기간에 대한 영종자재 거래내역은 조회가 불가능하고, 조회가 가능한 2005. ~ 2007. 12.31. 사이의 영농자재 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의 영농자재 구입 내역서(갑 제30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08. 5. 19.부터 영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그때부터 2011. 7. 20.경까지 1개월 내외의 간격으로 주로 닭 사료인 ‘산란슈퍼M’을 구입하였으며, 열무나 옥수수, 배추 종자 등을
가끔 구매했을 뿐이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1991년 ~ 2000년경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점을 추론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그 증거만으로는, 2001년 ~ 2013(2014)년 무렵까지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도 힘들다.
라. 영농손실보상금 수령과 관련된 사정들
갑 제3 ~ 13호증, 갑 제19 ~ 2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영상, 제1심 증인 이용장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 당시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수용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 실제 이용되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다.항에서본 것처럼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 당시 국가(내지 수용의 주체인 공공기관)가 농지임을 확인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의 자경 사실은 증명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수용 당시 원고가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원고의 자경을 인정할 만한 정황(간접사실) 중 하나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사실만을 들어 곧바로 원고의 자경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손실보상 관계법령에 의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요건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금 감면 요건과 동일하지 않은데다가, 수용 당시 영농 사실 확인의 정확성 등이 얼마나 심도 있게 조사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증거 및 정황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해야 할 판단 요소 중 하나이다. 원고의 주장처럼, 그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 원고의 자경 사실이 곧바로 증명된다거나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체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00-12 토지에서는 고추, 미나리 등 밭작물과 소나무, 참나무, 복숭아나무를 경작하였고(갑 제19호증), 이 사건 00-15 토지와 이 사건00-10 토지에서는 소나무, 참나무, 복숭아나무를 경작하였다(갑 제20, 21호증)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2007 ~ 2014년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갑 제6 ~ 12호증)의 각 영상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나무가 식재된 모습이 나타난다. 수용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와 개별 지장물 조사서, 개별 지장물 조사서 물건내역(을 제11호증의 6)을 살펴보면, 소나무, 단풍나무, 백일홍, 연산홍, 복숭아나무, 향나무 등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산재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그러나 소나무류생산확인표(갑 제4호증)에는 소나무의 굴취․벌채 장소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이 아닌00시 00동 0-4번지 및 같은 동 0-7번지로 기재되어있다. 따라서 원고가 굴취․벌채하여 판매했다는 소나무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김OO이 작성한 확인증(갑 제13호증)에도, 김OO이 2014. 3. 31. 원고로부터 소나무, 복숭아나무 등을 구입하였다는 사실 외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한 나무들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는 찾기 어렵다. OO리 이장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갑 제3호증)에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소나무, 참나무, 복숭아나무 등이 경작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영농손실보상금 청구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확인서가 어떠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한국감정평가원에 의뢰하여 2019. 2. 작성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갑 제5호증)나 감정평가서들(을 제11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영농보상 대상이 소나무․참나무․복숭아나무․감나무․라일락 등으로서, 나무 품종만 10종류 이상이어서 원고가 단독으로 모든 품종을 관리해 경작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된 나무들의 뿌리 굵기도 일정하지 않고, 조림 기간의 편차가 커서 원고가 과연 나무들을 판매의 목적으로 경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개별 지장물 조사서 및 개별 지장물 조사서 물건내역 별첨자료(을 제11호증의 6)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정, 화단 조경석, 장독, 남생이 등의 지장물이 존재하는데,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사용한 물건들인지 의문이 든다.
4) 2013년부터 2015년 초까지 약 2년간 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5, 6공구(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담당 보상 실무과장이던 이OO은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실제 수목들과 작물이 있어 농지원부와 경작사실확인서, 실제 이용 현황 등을 검토한 뒤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현황대로 ‘농지’ 손실보상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만 이OO은, 손실보상의 과정에서 실사를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해 소나무, 참나무, 복숭아나무 등을 언제부터 어떻게 경작을 해왔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결국 이OO의 증언만으로는, 실제 원고가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했는지 혹은 작업에 노동력을 투입했는지 여부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작은 결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7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