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다만 그 주주 명의를 송BB와 임DD에게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주주명의 변경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송CC로 변경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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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304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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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망 송○○의 소송수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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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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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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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1.0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 망 송○○에게 한 2006. 12. 28. 증여분 증여세 1,005,186,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12. 29. 증여분 증여세 350,526,4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 및 원고들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갑 제15부터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전체 입증으로도 제1심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가. 첫줄 “원고의 차남 송BB는”을 “원고 송BB는 2021. 11. 9. 사망한 송○○(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차남인바,”로 고치고, 이하 이유 전체에 걸쳐서 “원고”는 모두 “망인”으로, “송AA”, “송BB”는 각각 “원고 송AA”, “원고 송BB”로 고치며, “장남인”, “사위인” 등 가족관계를 표현한 부분은 모두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8면 글상자 아래 세 번째 행의 “2015가합521776호”를 “2015가합535140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면 맨 위에 “마.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은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였다.”라는 문구를 덧붙인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당심 주장 요지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송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여도, 그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회피한 조세가 없고, CC과 DD은 설립 후 지금까지 배당을 실시한 바도 없으며, 송BB가 소득이 가장 많기 때문에 배당을 실시한다고 한들, 그가 더 많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많아, 미래의 조세회피 개연성도 전혀 없었다.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전연 다른 목적에서 명의신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저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의 효과가 생긴 데 불과할 때만, 조세 회피의 목적을 부정하여 증여 의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물론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2) 명의신탁자가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는 조세로는, ①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분, ②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③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조세, ④ 주식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회피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차액 등이 있는바(배당소득 분산으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함에 따라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차액도 이에 해당할 것이나, 이 사건 사안에서는 CC과 DD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해당이 없다), 원고의 전체 입증으로도 망인에게 위에서 열거한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 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참조), 송BB가 더 많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망인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와는 하등 관련이 없다.
4) 원고들의 위 추가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0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다만 그 주주 명의를 송BB와 임DD에게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주주명의 변경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송CC로 변경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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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304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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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망 송○○의 소송수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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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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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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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1.0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 망 송○○에게 한 2006. 12. 28. 증여분 증여세 1,005,186,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12. 29. 증여분 증여세 350,526,4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 및 원고들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갑 제15부터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전체 입증으로도 제1심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가. 첫줄 “원고의 차남 송BB는”을 “원고 송BB는 2021. 11. 9. 사망한 송○○(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차남인바,”로 고치고, 이하 이유 전체에 걸쳐서 “원고”는 모두 “망인”으로, “송AA”, “송BB”는 각각 “원고 송AA”, “원고 송BB”로 고치며, “장남인”, “사위인” 등 가족관계를 표현한 부분은 모두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8면 글상자 아래 세 번째 행의 “2015가합521776호”를 “2015가합535140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면 맨 위에 “마.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은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였다.”라는 문구를 덧붙인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당심 주장 요지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송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여도, 그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회피한 조세가 없고, CC과 DD은 설립 후 지금까지 배당을 실시한 바도 없으며, 송BB가 소득이 가장 많기 때문에 배당을 실시한다고 한들, 그가 더 많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많아, 미래의 조세회피 개연성도 전혀 없었다.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전연 다른 목적에서 명의신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저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의 효과가 생긴 데 불과할 때만, 조세 회피의 목적을 부정하여 증여 의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물론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2) 명의신탁자가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는 조세로는, ①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분, ②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③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조세, ④ 주식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회피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차액 등이 있는바(배당소득 분산으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함에 따라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차액도 이에 해당할 것이나, 이 사건 사안에서는 CC과 DD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해당이 없다), 원고의 전체 입증으로도 망인에게 위에서 열거한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 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참조), 송BB가 더 많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망인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와는 하등 관련이 없다.
4) 원고들의 위 추가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0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