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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수입신고의무 판단 기준 및 구매대행 주장 기각 사례

2020노919
판결 요약
수입식품의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주도하며 수익을 얻고 수입과정 핵심 절차를 수행했다면 단순 송금대행이 아니므로 수입신고의무 주체로 본다. 소비자의 직접구매(직구)와는 달리, 정보 제공, 주문, 대금 수취, 현지업체와의 대금정산 등 실질적 관여가 인정될 경우, 수입신고 누락에 대해 책임 있다.
#수입식품 #구매대행업 #수입신고의무 #인터넷쇼핑몰 #직구
질의 응답
1.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고 의무를 지나요?
답변
인터넷으로 수입식품을 구매대행하고 정보 제공·주문·대금 수취·현지업체와의 대금정산 등 거래 실질을 주도했다면 수입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5. 선고 2020노919 판결은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주문·결제·수익 확보 등 거래 실질을 담당했다면 단순 송금대행이 아닌 구매대행으로 보고 수입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비자가 직접 배송지·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직구로 보나요?
답변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직배송이 있어도 구매대행 방식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단순 직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919 판결은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직배송은 구매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들어 직구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에서 포괄일죄 공소사실의 특정 기준은?
답변
전체 범행기간·방법·총 피해액 및 판매처 등 기본적 사항이 특정되어 있으면 개별 거래까지 구체적 특정이 없어도 범죄사실이 특정됩니다.
근거
2020노919 판결은 ‘포괄일죄 공소사실에 개별 수입식품의 주문일자나 주문자 등이 없더라도 전체적 범행양상이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실제로 받은 금액을 전액 송금한 증거 없는 경우 송금대행 주장 성립 여부는?
답변
거래금액 일부만 송금하거나 계좌 내 일정금액이 남아 있으면 송금대행만 했다는 주장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919 판결은 ‘전액 송금 증거 부족 및 일부 금액 미송금 정황은 단순 송금대행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라고 판단했습니다.
5. 양형부당 항소에 대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1심 판결의 양형사유에 새로운 사정이 없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도 그것을 존중합니다.
근거
2020노919 판결은 ‘1심 양형에 변화 요소가 없고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항소심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5. 선고 2020노91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홍현준(기소), 이평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이동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20고단639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미국의 업체 ⁠(업체명 생략)(이하 ⁠‘(업체명 생략)’이라고 한다)이 운영·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별 구매자들이 판시 수입식품을 구매하면 그 구매대금을 ⁠(업체명 생략)에게 전액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관리한 바 없고, 구매 및 배송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개별 소비자들은 ⁠(업체명 생략)으로부터 직접 판시 수입식품을 구매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구매를 대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구매대행을 한 것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소비자들은 판매자의 상호가 공소외 회사로 명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시 수입식품을 주문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미국의 업체 ⁠(업체명 생략)과 직접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공소외 회사는 판시 수입식품에 관하여 구매대행업을 한 것이고, 공소외 회사를 운영한 피고인들은 판시 수입식품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인 공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에 판시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그 이용자의 명의로 이를 대리하여 구매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공소외 회사는 2016. 8. 8. 대표자를 피고인 1로 하여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마친 업체이다(증거기록 68쪽).
② 피고인들은 공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를 통하여 2017. 5. 1.경부터 2018. 5. 2.경까지 55,265건(합계 2,551,633,200원)을 주문 받아 수입식품(이하 ⁠‘판시 수입식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개별 수입식품의 주문일자나 주문자, 통관일자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판시 수입식품은 온라인 쇼핑몰인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처를 "□□□□□□", "○○○○○○"로 하여 판매되었는데, 위 판매처 "□□□□□□", "○○○○○○"는 인터넷 사이트 http://□□□□□□.co.kr, http://□□□□□□.net 로 연결되어 있다. 위 인터넷 사이트에는 판매자의 상호가 공소외 회사, 대표자는 피고인 1로 명시되어 있고, 공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사업장소재지, 고객센터,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웹디자이너 공소외 2에게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 상품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지시하고, 그 보수를 피고인 2가 운영하는 공소외 3 회사에서 지급하였다(증거순번 50~53, 248~260쪽).
④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수입식품의 가격과 배송비를 확인하고, 배송지와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입력한 다음, 대금을 결제하여 주문하였다.
⑤ 주문한 소비자가 결재한 대금은 공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공소외 회사와 ⁠(업체명 생략) 사이의 계약에 따라, ⁠(업체명 생략)은 공소외 회사로부터 소비자의 주문 정보를 받아 해당 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고, 공소외 회사는 여러 소비자들이 결재한 대금을 모았다가 약정한 시기에 한꺼번에 ⁠(업체명 생략)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업체명 생략)에게 개별 소비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구매대금 전액을 송금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거 자료로 제출한 송금내역은 극히 일부분인데다가 세부 판매내역 기재 없이 총 금액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구매대금을 전액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계좌내역을 보아도 일정 금액을 남긴 채 계속적으로 송금하고 있을 뿐 전액을 송금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계속적으로 구매대금을 입금 받아 이를 전부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
⑥ 수익금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향후 공소외 회사로 식품 수입 및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아무런 이익 없이 송금대행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2쪽), 경찰이 공소외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위 계좌에서 매달 피고인 등으로 이체된 내역을 발견하자(증거기록 37, 139, 140쪽), 제3회 경찰 조사에서는 위 내역은 송금대행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별도로 발생한 수익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65쪽), 다시 제4회 경찰 조사에서 위 이체 내역은 송금대행으로 인한 수익이 맞다며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05쪽). 피고인 2는 경찰에서 공소외 회사가 ⁠(업체명 생략)으로부터 식품을 구매하고 있는 사실 및 구매대행으로 인한 수익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90, 292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이 송금대행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인터넷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제품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고 주문 및 대금을 받았고, 그 중 일부를 ⁠(업체명 생략)에 송금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소비자들의 구매요청에 따라 ⁠(업체명 생략)으로부터 구매를 대행하여 판매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개별 소비자가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직접 입력하고, ⁠(업체명 생략)이 직접 소비자에게 수입식품을 배송하는 것이며, 피고인들이 주문 및 배송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개별 소비자가 직접 미국의 업체 ⁠(업체명 생략)으로부터 수입식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신고시 개인의 식별을 위해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로 개별 소비자가 구매대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소비자들이 이른바 ⁠‘직구’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배송도 또한, 구매대행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직접 배송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들어 소비자들이 직접 ⁠(업체명 생략)으로부터 수입식품을 구매한 근거로 볼 수 없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황순교 성지호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01. 25. 선고 2020노9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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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수입신고의무 판단 기준 및 구매대행 주장 기각 사례

2020노919
판결 요약
수입식품의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주도하며 수익을 얻고 수입과정 핵심 절차를 수행했다면 단순 송금대행이 아니므로 수입신고의무 주체로 본다. 소비자의 직접구매(직구)와는 달리, 정보 제공, 주문, 대금 수취, 현지업체와의 대금정산 등 실질적 관여가 인정될 경우, 수입신고 누락에 대해 책임 있다.
#수입식품 #구매대행업 #수입신고의무 #인터넷쇼핑몰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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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고 의무를 지나요?
답변
인터넷으로 수입식품을 구매대행하고 정보 제공·주문·대금 수취·현지업체와의 대금정산 등 거래 실질을 주도했다면 수입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5. 선고 2020노919 판결은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주문·결제·수익 확보 등 거래 실질을 담당했다면 단순 송금대행이 아닌 구매대행으로 보고 수입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비자가 직접 배송지·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직구로 보나요?
답변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직배송이 있어도 구매대행 방식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단순 직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919 판결은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직배송은 구매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들어 직구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에서 포괄일죄 공소사실의 특정 기준은?
답변
전체 범행기간·방법·총 피해액 및 판매처 등 기본적 사항이 특정되어 있으면 개별 거래까지 구체적 특정이 없어도 범죄사실이 특정됩니다.
근거
2020노919 판결은 ‘포괄일죄 공소사실에 개별 수입식품의 주문일자나 주문자 등이 없더라도 전체적 범행양상이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실제로 받은 금액을 전액 송금한 증거 없는 경우 송금대행 주장 성립 여부는?
답변
거래금액 일부만 송금하거나 계좌 내 일정금액이 남아 있으면 송금대행만 했다는 주장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919 판결은 ‘전액 송금 증거 부족 및 일부 금액 미송금 정황은 단순 송금대행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라고 판단했습니다.
5. 양형부당 항소에 대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1심 판결의 양형사유에 새로운 사정이 없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도 그것을 존중합니다.
근거
2020노919 판결은 ‘1심 양형에 변화 요소가 없고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항소심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5. 선고 2020노91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홍현준(기소), 이평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이동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20고단639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미국의 업체 ⁠(업체명 생략)(이하 ⁠‘(업체명 생략)’이라고 한다)이 운영·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별 구매자들이 판시 수입식품을 구매하면 그 구매대금을 ⁠(업체명 생략)에게 전액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관리한 바 없고, 구매 및 배송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개별 소비자들은 ⁠(업체명 생략)으로부터 직접 판시 수입식품을 구매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구매를 대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구매대행을 한 것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소비자들은 판매자의 상호가 공소외 회사로 명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시 수입식품을 주문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미국의 업체 ⁠(업체명 생략)과 직접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공소외 회사는 판시 수입식품에 관하여 구매대행업을 한 것이고, 공소외 회사를 운영한 피고인들은 판시 수입식품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인 공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에 판시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그 이용자의 명의로 이를 대리하여 구매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공소외 회사는 2016. 8. 8. 대표자를 피고인 1로 하여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마친 업체이다(증거기록 68쪽).
② 피고인들은 공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를 통하여 2017. 5. 1.경부터 2018. 5. 2.경까지 55,265건(합계 2,551,633,200원)을 주문 받아 수입식품(이하 ⁠‘판시 수입식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개별 수입식품의 주문일자나 주문자, 통관일자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판시 수입식품은 온라인 쇼핑몰인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처를 "□□□□□□", "○○○○○○"로 하여 판매되었는데, 위 판매처 "□□□□□□", "○○○○○○"는 인터넷 사이트 http://□□□□□□.co.kr, http://□□□□□□.net 로 연결되어 있다. 위 인터넷 사이트에는 판매자의 상호가 공소외 회사, 대표자는 피고인 1로 명시되어 있고, 공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사업장소재지, 고객센터,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웹디자이너 공소외 2에게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 상품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지시하고, 그 보수를 피고인 2가 운영하는 공소외 3 회사에서 지급하였다(증거순번 50~53, 248~260쪽).
④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수입식품의 가격과 배송비를 확인하고, 배송지와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입력한 다음, 대금을 결제하여 주문하였다.
⑤ 주문한 소비자가 결재한 대금은 공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공소외 회사와 ⁠(업체명 생략) 사이의 계약에 따라, ⁠(업체명 생략)은 공소외 회사로부터 소비자의 주문 정보를 받아 해당 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고, 공소외 회사는 여러 소비자들이 결재한 대금을 모았다가 약정한 시기에 한꺼번에 ⁠(업체명 생략)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업체명 생략)에게 개별 소비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구매대금 전액을 송금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거 자료로 제출한 송금내역은 극히 일부분인데다가 세부 판매내역 기재 없이 총 금액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구매대금을 전액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계좌내역을 보아도 일정 금액을 남긴 채 계속적으로 송금하고 있을 뿐 전액을 송금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계속적으로 구매대금을 입금 받아 이를 전부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
⑥ 수익금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향후 공소외 회사로 식품 수입 및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아무런 이익 없이 송금대행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2쪽), 경찰이 공소외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위 계좌에서 매달 피고인 등으로 이체된 내역을 발견하자(증거기록 37, 139, 140쪽), 제3회 경찰 조사에서는 위 내역은 송금대행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별도로 발생한 수익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65쪽), 다시 제4회 경찰 조사에서 위 이체 내역은 송금대행으로 인한 수익이 맞다며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05쪽). 피고인 2는 경찰에서 공소외 회사가 ⁠(업체명 생략)으로부터 식품을 구매하고 있는 사실 및 구매대행으로 인한 수익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90, 292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이 송금대행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인터넷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제품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고 주문 및 대금을 받았고, 그 중 일부를 ⁠(업체명 생략)에 송금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소비자들의 구매요청에 따라 ⁠(업체명 생략)으로부터 구매를 대행하여 판매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개별 소비자가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직접 입력하고, ⁠(업체명 생략)이 직접 소비자에게 수입식품을 배송하는 것이며, 피고인들이 주문 및 배송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개별 소비자가 직접 미국의 업체 ⁠(업체명 생략)으로부터 수입식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신고시 개인의 식별을 위해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로 개별 소비자가 구매대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소비자들이 이른바 ⁠‘직구’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배송도 또한, 구매대행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직접 배송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들어 소비자들이 직접 ⁠(업체명 생략)으로부터 수입식품을 구매한 근거로 볼 수 없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황순교 성지호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01. 25. 선고 2020노9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