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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소송에서 대표자·총회결의의 적법성 요건

2020나69915
판결 요약
비법인사단이 총유물 관련 소송을 제기하려면 적법한 대표자와 총회 결의가 필수입니다. 이 사건은 대표자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시되어 소 각하가 이루어졌습니다.
#비법인사단 #종중 #총유물 #대표자자격 #총회결의
질의 응답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자격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대표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추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 제기는 부적법하며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나69915 판결은 대표자 자격 없는 자에 의한 소송 제기는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비법인사단이 총유물 처분이나 관련 소송 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와 대표자 선임이 필요합니다. 총회 결의와 대표선정이 없는 경우 소 제기는 무효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나69915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소송에 있어 총회의 결의와 적법한 대표자의 소송제기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3. 대표자 표시 정정만으로 기존 소송행위가 추인되나요?
답변
단순히 대표자 표시를 정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나69915 판결은 대표자 정정만으로는 추인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소송수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뒤에는 재선임 등 적법한 절차가 없으면 당사자능력이 소멸합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대표권 행사기간 만료 후 재차 총회 결의가 없는 이상 대표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나6991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여산송씨반학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신 담당변호사 최명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27. 선고 2018가단228812 판결

【변론종결】

2021. 5.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인도하며, 3,447,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2018. 7. 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일까지 연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산송씨 반학공파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선조의 묘소 수호와 묘역미화 및 화합과 상부상조를 하고 회원의 복지시책을 수립하여 양풍미덕 함양 및 인재 배양을 목적으로 구성된 친목단체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다.
 
나.  원고는 2000.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차임 연 1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5년경부터는 차임을 연 15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1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01. 7. 31.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16.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에 대표자 표시를 누락하였고, 2018. 10. 11. 제1심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원고 대표자를 소외 1로 기재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20. 10. 19. 이 법원에서 원고 대표자를 소외 1에서 소외 2로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총유물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제기와 관련된 원고의 종중 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고, 또한 제1심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이 사건 소장에 대표자로 기재된 소외 1은 대표권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적법한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1.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① 소외 2를 2019년 정기총회 개최시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② 피고에게 연체차임 680만 원의 지급을 통보하고 이후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명도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는 적법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인 2018. 8. 16. 원고의 대표자는 소외 1이 아니라 소외 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나(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참조), 원고가 2020. 10. 19. 당사자표시정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소외 2가 소외 1이 원고를 대표하여 행한 이 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2017. 11. 26.자 정기총회 결의에 의하면 소외 2는 원고의 2019년 정기총회 개최일(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매년 음력 10월 9일이다)까지 대표권이 있을 뿐인데,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2가 위 2019년 정기총회 등에서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재차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하경 박선민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8. 24. 선고 2020나699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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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소송에서 대표자·총회결의의 적법성 요건

2020나69915
판결 요약
비법인사단이 총유물 관련 소송을 제기하려면 적법한 대표자와 총회 결의가 필수입니다. 이 사건은 대표자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시되어 소 각하가 이루어졌습니다.
#비법인사단 #종중 #총유물 #대표자자격 #총회결의
질의 응답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자격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대표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추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 제기는 부적법하며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나69915 판결은 대표자 자격 없는 자에 의한 소송 제기는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비법인사단이 총유물 처분이나 관련 소송 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와 대표자 선임이 필요합니다. 총회 결의와 대표선정이 없는 경우 소 제기는 무효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나69915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소송에 있어 총회의 결의와 적법한 대표자의 소송제기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3. 대표자 표시 정정만으로 기존 소송행위가 추인되나요?
답변
단순히 대표자 표시를 정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나69915 판결은 대표자 정정만으로는 추인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소송수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뒤에는 재선임 등 적법한 절차가 없으면 당사자능력이 소멸합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대표권 행사기간 만료 후 재차 총회 결의가 없는 이상 대표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나6991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여산송씨반학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신 담당변호사 최명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27. 선고 2018가단228812 판결

【변론종결】

2021. 5.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인도하며, 3,447,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2018. 7. 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일까지 연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산송씨 반학공파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선조의 묘소 수호와 묘역미화 및 화합과 상부상조를 하고 회원의 복지시책을 수립하여 양풍미덕 함양 및 인재 배양을 목적으로 구성된 친목단체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다.
 
나.  원고는 2000.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차임 연 1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5년경부터는 차임을 연 15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1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01. 7. 31.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16.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에 대표자 표시를 누락하였고, 2018. 10. 11. 제1심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원고 대표자를 소외 1로 기재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20. 10. 19. 이 법원에서 원고 대표자를 소외 1에서 소외 2로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총유물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제기와 관련된 원고의 종중 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고, 또한 제1심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이 사건 소장에 대표자로 기재된 소외 1은 대표권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적법한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1.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① 소외 2를 2019년 정기총회 개최시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② 피고에게 연체차임 680만 원의 지급을 통보하고 이후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명도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는 적법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인 2018. 8. 16. 원고의 대표자는 소외 1이 아니라 소외 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나(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참조), 원고가 2020. 10. 19. 당사자표시정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소외 2가 소외 1이 원고를 대표하여 행한 이 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2017. 11. 26.자 정기총회 결의에 의하면 소외 2는 원고의 2019년 정기총회 개최일(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매년 음력 10월 9일이다)까지 대표권이 있을 뿐인데,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2가 위 2019년 정기총회 등에서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재차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하경 박선민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8. 24. 선고 2020나699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