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들은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구합61886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2. 11.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29. 원고에게 한 2018. 12. 7. 상속분 상속세 278,013,7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원고의 형제 BBB, CCC은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피상속인은 2018. 12. 7. 사망함에 따라, 원고 및 BBB, CCC은 ◇◇시 소재 답 1,125.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 상속하였다.
나. 한편, 피상속인은 2018. 12. 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수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2018. 12. 13.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 수용보상금 1,07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위 수용보상금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신고하면서 금융상속 공제를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부동산에 해당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부동산으로 정정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0. 7. 7., 2020. 7. 14., 2020. 8. 19. 원고 및 BBB, CCC에게 상속세 104,719,361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영농상속인인 BBB, CCC의 지분은 영농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16. 피고에게 상속세 278,013,7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29. 원고에게 “BBB, CCC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른 영농상속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은 전업농민으로 영농상속 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의 자경요건을 충족 하였다. 또한 BBB, CCC은 2016년경 무렵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다. 따라서 BBB, CCC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영농상속 공제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3항은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등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 CCC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 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B, CCC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이러한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를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CCC은 2015년 155,000,000원, 2016년 4,909,909원, 2017년 43,100,000원,2018년 7,500,000원의 ●●의 사업소득을 각 신고하였고, 주식회사 ☆☆에 근무하며 2013년 21,000,000원, 2014년 21,700,000원, 2015년 21,700,000원, 2016년 20,400,000원, 2017년 20,701,881원, 2018년 20,700,000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다. 즉 CCC은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BBB, CCC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소나무 3,960주, 매실나무 540주가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수용 보상금으로 위 각 수목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받았을 뿐, 달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음을 이유로 영농보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가족 또는 지인들이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피상속인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표에 의하더라도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피상속인이 구매한 상품이 이 사건 토지에서의 경작을 위한 농약, 비료, 자재 등의 구입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DDD외 9인은 BBB, CCC가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부동문자로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DDD 외 9인은 미리 인쇄된 확인서에 서명만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속인들은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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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61886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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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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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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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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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29. 원고에게 한 2018. 12. 7. 상속분 상속세 278,013,7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원고의 형제 BBB, CCC은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피상속인은 2018. 12. 7. 사망함에 따라, 원고 및 BBB, CCC은 ◇◇시 소재 답 1,125.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 상속하였다.
나. 한편, 피상속인은 2018. 12. 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수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2018. 12. 13.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 수용보상금 1,07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위 수용보상금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신고하면서 금융상속 공제를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부동산에 해당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부동산으로 정정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0. 7. 7., 2020. 7. 14., 2020. 8. 19. 원고 및 BBB, CCC에게 상속세 104,719,361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영농상속인인 BBB, CCC의 지분은 영농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16. 피고에게 상속세 278,013,7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29. 원고에게 “BBB, CCC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른 영농상속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은 전업농민으로 영농상속 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의 자경요건을 충족 하였다. 또한 BBB, CCC은 2016년경 무렵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다. 따라서 BBB, CCC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영농상속 공제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3항은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등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 CCC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 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B, CCC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이러한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를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CCC은 2015년 155,000,000원, 2016년 4,909,909원, 2017년 43,100,000원,2018년 7,500,000원의 ●●의 사업소득을 각 신고하였고, 주식회사 ☆☆에 근무하며 2013년 21,000,000원, 2014년 21,700,000원, 2015년 21,700,000원, 2016년 20,400,000원, 2017년 20,701,881원, 2018년 20,700,000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다. 즉 CCC은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BBB, CCC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소나무 3,960주, 매실나무 540주가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수용 보상금으로 위 각 수목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받았을 뿐, 달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음을 이유로 영농보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가족 또는 지인들이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피상속인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표에 의하더라도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피상속인이 구매한 상품이 이 사건 토지에서의 경작을 위한 농약, 비료, 자재 등의 구입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DDD외 9인은 BBB, CCC가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부동문자로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DDD 외 9인은 미리 인쇄된 확인서에 서명만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