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의 조성목적이나 그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내지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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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9621(2024.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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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776(2023.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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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심사-법인-2019-0031(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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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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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2018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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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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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의 조성목적이나 그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내지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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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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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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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사 건 |
2023누596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19. |
판 결 선 고 |
2024. 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11,351,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으로 한 2017년 귀속 소득금액 1,458,918,903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 7행의 “1피고”를 “피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1행부터 제9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6) 원고는, ○○법인과의 용역거래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국세나 지방세에 관한 법률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한 이전가격세제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용역비가 정상가격을 초과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정상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법인에 대한 출자의 유보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전가격세제는 국내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높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음으로써 국내 기업에게 귀속되어야 할 과세소득이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법인 사이의 거래는 ○○법인에 지급되어야 할 용역비를 부풀림으로써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에 해당하는 외화를 다시 국내로 밀반입하여 원고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법인에 지급한 용역비 중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지급된 이 사건 금액 부분은 용역제공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당초부터 그 금액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과세소득이 ○○법인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국제조세조정법이 아닌 구 법인세법의 규정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22행에 다음 내용을 삽입한다.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의 조성목적이나 그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내지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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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9621(2024.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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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776(2023.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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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심사-법인-2019-0031(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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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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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2018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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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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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의 조성목적이나 그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내지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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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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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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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사 건 |
2023누596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19. |
판 결 선 고 |
2024. 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11,351,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으로 한 2017년 귀속 소득금액 1,458,918,903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 7행의 “1피고”를 “피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1행부터 제9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6) 원고는, ○○법인과의 용역거래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국세나 지방세에 관한 법률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한 이전가격세제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용역비가 정상가격을 초과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정상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법인에 대한 출자의 유보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전가격세제는 국내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높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음으로써 국내 기업에게 귀속되어야 할 과세소득이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법인 사이의 거래는 ○○법인에 지급되어야 할 용역비를 부풀림으로써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에 해당하는 외화를 다시 국내로 밀반입하여 원고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법인에 지급한 용역비 중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지급된 이 사건 금액 부분은 용역제공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당초부터 그 금액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과세소득이 ○○법인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국제조세조정법이 아닌 구 법인세법의 규정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22행에 다음 내용을 삽입한다.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