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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송비 과다계상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21
판결 요약
해외운송비를 실제 사업 관련 통상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금액이 제3자에 귀속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또한, 국제조세조정법 적용 사유 불인정 및 구 법인세법상 손금 불인정에 근거,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해외운송비 #부풀리기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질의 응답
1. 해외운송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출하면 법인세 손금 처리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 아니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621 판결은 과다 계상된 해외운송비가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운송비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제3자가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금액의 조성 목적·경위에 따라, 단순 소비·처분에 불과하면 제3자 귀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621 판결은 비자금 조성 및 대표이사 귀속 목적이라면 제3자에 귀속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과다 계상된 해외운송비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비용 조성 목적 등이 대표자 개인 귀속으로 인정되면 상여 소득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621 판결은 대표자가 금액을 소비·처분하는 방식 등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과다 용역비 지급에 국제조세조정법의 이전가격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비자금 조성 목적 등으로 진정한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621 판결은 실질상 용역제공 대가가 아니면 국제조세조정법 '국제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의 조성목적이나 그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내지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9621(2024.1.3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776(2023.08.29)

[심판청구 사건번호]

심사-법인-2019-0031(2021.12.22)

[제 목]

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2018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의 조성목적이나 그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내지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사 건

2023누596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9.

판 결 선 고

2024. 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11,351,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으로 한 2017년 귀속 소득금액 1,458,918,903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 7행의 ⁠“1피고”를 ⁠“피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1행부터 제9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6) 원고는, ○○법인과의 용역거래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국세나 지방세에 관한 법률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한 이전가격세제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용역비가 정상가격을 초과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정상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법인에 대한 출자의 유보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전가격세제는 국내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높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음으로써 국내 기업에게 귀속되어야 할 과세소득이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법인 사이의 거래는 ○○법인에 지급되어야 할 용역비를 부풀림으로써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에 해당하는 외화를 다시 국내로 밀반입하여 원고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법인에 지급한 용역비 중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지급된 이 사건 금액 부분은 용역제공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당초부터 그 금액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과세소득이 ○○법인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국제조세조정법이 아닌 구 법인세법의 규정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22행에 다음 내용을 삽입한다.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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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송비 과다계상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21
판결 요약
해외운송비를 실제 사업 관련 통상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금액이 제3자에 귀속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또한, 국제조세조정법 적용 사유 불인정 및 구 법인세법상 손금 불인정에 근거,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해외운송비 #부풀리기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질의 응답
1. 해외운송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출하면 법인세 손금 처리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 아니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621 판결은 과다 계상된 해외운송비가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운송비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제3자가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금액의 조성 목적·경위에 따라, 단순 소비·처분에 불과하면 제3자 귀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621 판결은 비자금 조성 및 대표이사 귀속 목적이라면 제3자에 귀속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과다 계상된 해외운송비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비용 조성 목적 등이 대표자 개인 귀속으로 인정되면 상여 소득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621 판결은 대표자가 금액을 소비·처분하는 방식 등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과다 용역비 지급에 국제조세조정법의 이전가격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비자금 조성 목적 등으로 진정한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621 판결은 실질상 용역제공 대가가 아니면 국제조세조정법 '국제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의 조성목적이나 그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내지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9621(2024.1.3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776(2023.08.29)

[심판청구 사건번호]

심사-법인-2019-0031(2021.12.22)

[제 목]

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2018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의 조성목적이나 그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내지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사 건

2023누596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9.

판 결 선 고

2024. 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11,351,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으로 한 2017년 귀속 소득금액 1,458,918,903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 7행의 ⁠“1피고”를 ⁠“피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1행부터 제9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6) 원고는, ○○법인과의 용역거래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국세나 지방세에 관한 법률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한 이전가격세제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용역비가 정상가격을 초과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정상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법인에 대한 출자의 유보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전가격세제는 국내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높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음으로써 국내 기업에게 귀속되어야 할 과세소득이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법인 사이의 거래는 ○○법인에 지급되어야 할 용역비를 부풀림으로써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에 해당하는 외화를 다시 국내로 밀반입하여 원고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법인에 지급한 용역비 중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지급된 이 사건 금액 부분은 용역제공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당초부터 그 금액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과세소득이 ○○법인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국제조세조정법이 아닌 구 법인세법의 규정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22행에 다음 내용을 삽입한다.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