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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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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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6810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AA |
|
변 론 종 결 |
2022. 5. 25. |
|
판 결 선 고 |
2022. 6. 15. |
주 문
1.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
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yy,yyy,yyy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yy,yyy,yyy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시가 y,yyy만 원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zz,zzz,zzz원을 공제한 xx,xxx,xxx원(= yy,yyy,yyy원 –zz,zzz,zzz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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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6810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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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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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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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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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15. |
주 문
1.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
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yy,yyy,yyy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yy,yyy,yyy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시가 y,yyy만 원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zz,zzz,zzz원을 공제한 xx,xxx,xxx원(= yy,yyy,yyy원 –zz,zzz,zzz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