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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저당권 있는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 인정 기준

평택지원 2021가단68108
판결 요약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부동산 시가에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서만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저당권설정 #부동산양도 #사해행위취소 #사해의제 #피담보채권액
질의 응답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부동산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큼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며, 그 범위에서 취소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1-가단-68108 판결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피담보채권액을 뺀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으면 모든 금액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저당권 채권액을 제외한 잔액에 한해서만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1-가단-68108 판결은 부동산 시가 중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뺀 부분만 사해행위가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피담보채권액 산정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취소 범위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시가에서만 인정되므로, 정확한 채권액 산정이 사해행위 취소 금액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실제 잔액만을 사해행위 금액으로 삼아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평택지원-2021-가단-6810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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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681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1.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

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yy,yyy,yyy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yy,yyy,yyy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시가 y,yyy만 원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zz,zzz,zzz원을 공제한 xx,xxx,xxx원(= yy,yyy,yyy원 –zz,zzz,zzz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15. 선고 평택지원 2021가단68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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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있는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 인정 기준

평택지원 2021가단68108
판결 요약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부동산 시가에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서만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저당권설정 #부동산양도 #사해행위취소 #사해의제 #피담보채권액
질의 응답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부동산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큼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며, 그 범위에서 취소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1-가단-68108 판결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피담보채권액을 뺀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으면 모든 금액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저당권 채권액을 제외한 잔액에 한해서만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1-가단-68108 판결은 부동산 시가 중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뺀 부분만 사해행위가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피담보채권액 산정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취소 범위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시가에서만 인정되므로, 정확한 채권액 산정이 사해행위 취소 금액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실제 잔액만을 사해행위 금액으로 삼아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평택지원-2021-가단-6810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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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681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1.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

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yy,yyy,yyy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yy,yyy,yyy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시가 y,yyy만 원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zz,zzz,zzz원을 공제한 xx,xxx,xxx원(= yy,yyy,yyy원 –zz,zzz,zzz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15. 선고 평택지원 2021가단68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