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인 차용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익이 생길 때마다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아 온바, 이는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행위에 가까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33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안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05. 13. |
|
판 결 선 고 |
2022. 07.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에 맞춰 항소취지도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보충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AA시 HH구 RR길 지상 4층에 위치한 콜라텍 ‘◎◎’, 같은 건물 지상 2, 3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이하 각 ‘◎◎’, ‘◆◆’, ‘☆☆’라고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사업장들’이라 한다)는 각 독립된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추계산정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추계산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매출액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적용한 추계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들을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8, 10, 14, 15,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은 하나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2015. *. **.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 ◆◆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 ◆◆는 KK동에 위치한 캐주얼한 클럽입니다. 2,3층에는 개별 룸이, 4층에는 스테이지가 있는 아주 큰 클럽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와 ◎◎의 개업기념 행사에 사은품을 협찬한 화장품 판매업체는 이 사건 사업장들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클럽 ◆◆’라고 통칭하여 광고한 것으로 보인다.
② 2016. *. **.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AA EE동)AA 저렴한 술집 ※※포차, AA KK동 클럽 ◆◆”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1층에서 입장료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 2, 3층에는 술 먹는 바가 있어요. 4층이 스테이지인 것 같은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특이하고 기억에 남았어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들 또한 이 사건 사업장들을 통칭하여 ‘클럽 ◆◆’라고 부르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식하고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가수 ∇∇이 2015. *. **. 클럽 ◆◆에서 공연한다”, “가수 §§가 2017. *. **. 클럽 ◆◆ 4층 ◎◎에서 공연한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 2015. 8. 21.자 전
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대표자 이PP), 공급받는 자: ◆◆(대표자 이QQ), 품목: 클럽 ◆◆ 공연 출연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7. 4. 1.자 전자세금계산서에도 “공급자: &&&&&(대표자 유WW), 공급받는 자: ◆◆(대표자 이QQ), 품목: 행사대행”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는 ◎◎를 대신하여 ◎◎에서 공연을 한 가수 ∇∇과 §§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 4. 15.자 전자세금계산서에 “공급자: ÅÅ(대표자 이LL), 공급 받는 자: ◆◆(대표자 이QQ), 품목: 스모그액”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스모그액은 통상적으로 일반음식점이 아닌 콜라텍 등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는 ◎◎를 대신하여 ◎◎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의 대금까지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경찰이 2018. 11. 28. 작성한 의견서에는 “압수영장 집행 당시 이 사건 사업장들에
비치되어 있는 무전기들을 발견하였고, 위 각 무전기들을 확인한 결과, ◆◆, ☆☆, ¥¥가 같은 채널(7번)을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사진 촬영하여 첨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BB가 2018. 1. 17. 작성한 진술서에는 “◆◆, ☆☆, ¥¥의 모든 MD들이 무전기를 공유하면서 업장 구분 없이 돌아다니면서 부킹을 시켜 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XX는 경찰에서 “◎◎, ◆◆, ☆☆의 업주는 잘 알지 못하나 모든 업소의 웨이터들은 같은 무전기를 사용하며 서로 손님들을 넘겨주기도 하고, 일정 시간이 되면 웨이터들이 각 룸을 다니며 손님들에게 ‘지금 부킹이 안 되니까 4층 ◎◎에 가서 춤을 추고 내려오면 그때 부킹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에서 춤을 추도록 요구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윤FF 또한 경찰에서 “◎◎, ◆◆, ☆☆의 근무자들이 모두 같은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동일한 주파수로 맞춘 무전기를 사용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고객들을 접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추계산정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4두82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QQ이 작성한 2017. 12. 26. 진술서에 “매출을 관리하고 있는 정산자료가 없다”, “보통 손님들이 POS기에 찍힌 테이블 수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현금 매출과 임의로 찍은 매출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POS기에 카드 매출만 남기고 현금 매출은 모두 삭제했다.”, “매출 건별 서비스나 할인 금액을 기록하여 관리한 장부나 자료도 없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BB가 작성한 2018. 1. 17. 진술서에도 “현금 결제할 경우 POS기에서 결제 내역을 삭제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POS기상의 매출내역 외에 이 사건 사업장들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를 보관하지 않았고, 피고가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POS기 상의 매출 내역은 현금 매출 상당액이 누락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제 매출 내역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추계방법의 합리성·타당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을 제16, 17, 18, 19, 26, 27, 28, 30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추계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들과 거래하는 주류매입처로부터 통보받은 주류매입내역,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확보한 POS기상의 매출내역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매출현황집계 및 현장조사집계에 따른 주류의 단품 및 세트 판매비율에 따라 주종별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매출 내역을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의 추계방법은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추계방법 외에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② 피고는 2022. 2. 14. 원고에게 2016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과세표준 및 고지세액의 오류를 수정하여 감액경정한 후 이를 고지했고, 그 통지서는 2022. 2. 23. 원고에게 도달했다. 또한 피고는 위 감액경정 및 고지 이후 2022. 5. 9. 2016년 11월의 과세기간의 개별소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2016. 12. 25.가 아닌 2016. 11. 15.로 잘못 지정하여 개별소비세에 대한 증액경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위 오류를 재수정하여 추가 감액경정한 후 고지했으며, 그 통지서는 2022. 5. 10. 원고에게 도달했다. 이와 같이 피고는 2회에 걸친 감액경정·고지를 통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위 각 감액경정·고지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피고가 적용한 추계방법에 서비스 제공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B가 작성한 2018. 1. 17. 진술서에 “단골 손님의 경우 MD 개인 부담으로 맥주나 음료수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양주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7. 0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3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인 차용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익이 생길 때마다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아 온바, 이는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행위에 가까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33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안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05. 13. |
|
판 결 선 고 |
2022. 07.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에 맞춰 항소취지도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보충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AA시 HH구 RR길 지상 4층에 위치한 콜라텍 ‘◎◎’, 같은 건물 지상 2, 3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이하 각 ‘◎◎’, ‘◆◆’, ‘☆☆’라고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사업장들’이라 한다)는 각 독립된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추계산정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추계산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매출액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적용한 추계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들을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8, 10, 14, 15,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은 하나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2015. *. **.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 ◆◆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 ◆◆는 KK동에 위치한 캐주얼한 클럽입니다. 2,3층에는 개별 룸이, 4층에는 스테이지가 있는 아주 큰 클럽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와 ◎◎의 개업기념 행사에 사은품을 협찬한 화장품 판매업체는 이 사건 사업장들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클럽 ◆◆’라고 통칭하여 광고한 것으로 보인다.
② 2016. *. **.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AA EE동)AA 저렴한 술집 ※※포차, AA KK동 클럽 ◆◆”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1층에서 입장료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 2, 3층에는 술 먹는 바가 있어요. 4층이 스테이지인 것 같은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특이하고 기억에 남았어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들 또한 이 사건 사업장들을 통칭하여 ‘클럽 ◆◆’라고 부르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식하고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가수 ∇∇이 2015. *. **. 클럽 ◆◆에서 공연한다”, “가수 §§가 2017. *. **. 클럽 ◆◆ 4층 ◎◎에서 공연한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 2015. 8. 21.자 전
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대표자 이PP), 공급받는 자: ◆◆(대표자 이QQ), 품목: 클럽 ◆◆ 공연 출연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7. 4. 1.자 전자세금계산서에도 “공급자: &&&&&(대표자 유WW), 공급받는 자: ◆◆(대표자 이QQ), 품목: 행사대행”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는 ◎◎를 대신하여 ◎◎에서 공연을 한 가수 ∇∇과 §§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 4. 15.자 전자세금계산서에 “공급자: ÅÅ(대표자 이LL), 공급 받는 자: ◆◆(대표자 이QQ), 품목: 스모그액”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스모그액은 통상적으로 일반음식점이 아닌 콜라텍 등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는 ◎◎를 대신하여 ◎◎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의 대금까지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경찰이 2018. 11. 28. 작성한 의견서에는 “압수영장 집행 당시 이 사건 사업장들에
비치되어 있는 무전기들을 발견하였고, 위 각 무전기들을 확인한 결과, ◆◆, ☆☆, ¥¥가 같은 채널(7번)을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사진 촬영하여 첨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BB가 2018. 1. 17. 작성한 진술서에는 “◆◆, ☆☆, ¥¥의 모든 MD들이 무전기를 공유하면서 업장 구분 없이 돌아다니면서 부킹을 시켜 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XX는 경찰에서 “◎◎, ◆◆, ☆☆의 업주는 잘 알지 못하나 모든 업소의 웨이터들은 같은 무전기를 사용하며 서로 손님들을 넘겨주기도 하고, 일정 시간이 되면 웨이터들이 각 룸을 다니며 손님들에게 ‘지금 부킹이 안 되니까 4층 ◎◎에 가서 춤을 추고 내려오면 그때 부킹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에서 춤을 추도록 요구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윤FF 또한 경찰에서 “◎◎, ◆◆, ☆☆의 근무자들이 모두 같은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동일한 주파수로 맞춘 무전기를 사용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고객들을 접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추계산정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4두82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QQ이 작성한 2017. 12. 26. 진술서에 “매출을 관리하고 있는 정산자료가 없다”, “보통 손님들이 POS기에 찍힌 테이블 수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현금 매출과 임의로 찍은 매출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POS기에 카드 매출만 남기고 현금 매출은 모두 삭제했다.”, “매출 건별 서비스나 할인 금액을 기록하여 관리한 장부나 자료도 없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BB가 작성한 2018. 1. 17. 진술서에도 “현금 결제할 경우 POS기에서 결제 내역을 삭제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POS기상의 매출내역 외에 이 사건 사업장들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를 보관하지 않았고, 피고가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POS기 상의 매출 내역은 현금 매출 상당액이 누락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제 매출 내역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추계방법의 합리성·타당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을 제16, 17, 18, 19, 26, 27, 28, 30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추계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들과 거래하는 주류매입처로부터 통보받은 주류매입내역,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확보한 POS기상의 매출내역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매출현황집계 및 현장조사집계에 따른 주류의 단품 및 세트 판매비율에 따라 주종별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매출 내역을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의 추계방법은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추계방법 외에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② 피고는 2022. 2. 14. 원고에게 2016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과세표준 및 고지세액의 오류를 수정하여 감액경정한 후 이를 고지했고, 그 통지서는 2022. 2. 23. 원고에게 도달했다. 또한 피고는 위 감액경정 및 고지 이후 2022. 5. 9. 2016년 11월의 과세기간의 개별소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2016. 12. 25.가 아닌 2016. 11. 15.로 잘못 지정하여 개별소비세에 대한 증액경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위 오류를 재수정하여 추가 감액경정한 후 고지했으며, 그 통지서는 2022. 5. 10. 원고에게 도달했다. 이와 같이 피고는 2회에 걸친 감액경정·고지를 통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위 각 감액경정·고지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피고가 적용한 추계방법에 서비스 제공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B가 작성한 2018. 1. 17. 진술서에 “단골 손님의 경우 MD 개인 부담으로 맥주나 음료수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양주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7. 0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3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