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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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21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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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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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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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1. 07. 15. 선고 2020구합143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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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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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 2018년 귀속연도 양도소득세로 망 CCC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원고 AAA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원고 BBB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각 “원고 CCC”을 “CCC”으로, 각 “원고들”을 “CCC 및 원고들”로, 각 “원고 AAA, BBB”을 “원고들”로 고친다.
『 사. CCC은 2021. 7. 7.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자녀 4명 중 원고 AAA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 AAA이 CCC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원고 AAA은 CCC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
○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의 “갑 제3, 12, 13호증의”부터 제16행의 “감정촉탁결과” 까지를 “갑 제3, 12, 13, 15, 19, 20, 21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PPP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인 PPP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① 원고들은 2019. 4. 25.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문답에서 ㉠ “과수원 묘목은 언제 심으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102-3, 4번지 토지에 1997~8년도 9월 즈음에 심었습니다. 2008년까지는 감을 출하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 “102-3번지에 현장 답사를 가보니 벌목이 되고 개간된 상태지만 현재로서는 과수원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20년 된 감나무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2016년, 2017년 옆 필지의 과수원과는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수확 환경이 좋지 않아서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02-4 번지는 당초부터 개간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 “항공사진 상으로 볼 때 과수원처럼 보이지 않고, 양도 시점에 농지로 사용하셔야 하는데 산림처럼 보여서 조사선정이 되었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양돈과 감나무 과수원을 병행하다가 계속 적자가 나고 힘들어져서 사업을 더 영위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제초 등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 “돼지농장이 잘 되지 않은 것이 몇 년도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2006년도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 과수원에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2006년 이후로는 인부를 살 형편도 되지 않아서 2008년도까지는 과수원 사업을 했지만 이후로는 과수원을 방치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원고들은 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00리 102-4 토지에 대하여만 방치한 것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답변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 진술은 ‘과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은 조사 담당자의 회유 및 유도신문에 의하여 방치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원고들의 답변 내용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점, 원고들은 감나무 식재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도 2008년까지만 감을 출하하였다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8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보인다.”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원고들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DDD를 통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EEE을 통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식재된 감나무를 관리․경작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이 사건 소장 제9면, 제10면), DDD의 2010년 이전 출하실적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EEE과 관련하여서는 위 직불금 수령 자료 외에는 출하실적 등 실제 경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DDD는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갑 제21호증)에서 “CCC과 2015년 이후에는 염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과수원의 단감을 모두 출하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2008년까지 감을 출하하였다’는 위 ①항에서 본 원고들의 진술 및 ‘2012년 이후에는 EEE을 통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식재된 감나무를 관리․경작하도록 하였다’는 이 사건 소장에서의 원고들의 위 주장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
○ 제1심판결 제7쪽 제11행의 “⑤ 이 법원의 감정인 PPP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④ 제1심 법원의 감정인 PPP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인 PPP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치고, 제18행의 “어렵다.”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방풍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농지에 해당한다거나 적어도 00리 102-3 토지 중 22.8%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그 식재되어 있던 과수가 실제로 경작․관리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 제7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00군이 작성하여 CCC에게 통보한 민원처리결과 안내문(갑 제15호증, 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에 “00면 00리 102-3, 102-4번지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고, 2017년 과세당시 과수원(감나무)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분리과세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안내문은 00군이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작 현황을 실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9. 12.경 CCC이 00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의 농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규정에 의한 현황부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를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안내문의 작성 시점이나 작성 경위, 문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안내문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일 당시 그 감나무가 실제로 경작․관리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제1토지가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가 아니라는 것’에 한정되고, 피고가 CCC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과 재량의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로 “8년 자경 감면 부인”이라고 명시한 점, CCC 및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액감면신청서의 감면사유 구분 중 “8년 자경농지”에 체크 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처분사유 문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 제8쪽 제7행부터 제9쪽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갑 제5, 6, 20, 21, 25, 27, 30, 33, 3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CCC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가 소재한 00 00군에 8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 및 원고들이 8년 이상 이 사건 제1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8년 이상 과수원을 자경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생성되는 자료들, 예컨대 자경에 필요한 농약과 비료, 농자재 구입 등 경비 지출 관련 자료, 원고들이 수확한 과일의 보관 및 출고, 판매처나 판매실적에 관한 자료, 판매대금이 입금된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1997~8년 9월경 이 사건 제1토지에 과수원 묘목을 식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들 스스로 2008년까지를 자경 기간으로 주장하므로(이 사건 소장 제9면), CCC 및 원고들의 자경이 가능한 기간은 길어도 1997. 9.경부터 2008년까지이다.
그런데 CCC의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97. 9.경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재지인 00 00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둔 기간 자체가 8년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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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입일 |
전출일 |
등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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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군 00읍 00리 29 외 4개 주소지 (모두 00 00군 내 주소지임) |
1983-07-09 |
2002-11-04 |
1997. 9. 1.부터 전출일 전날까지 1,8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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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군 00면 00리 472-3 |
2003-08-25 |
2003-09-01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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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군 00읍 00리 20 |
2004-03-30 |
2004-07-21 |
1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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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군 00읍 00리 20 |
2006-10-24 |
2008-11-27 |
76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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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제기간 합계 |
2,775일(7년 220일) |
또한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CC은 실버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9. 8.경 건설허가를 얻은 다음 0000산업 주식회사(이하 ‘0000산업’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는 것이고(원고들의 2021. 12. 20.자 항소이유서 제21면, 0000산업은 00 00구에 소재하고 있다), 실제로 CCC은 2002. 6. 3. 0000산업의 이사를 사임한 뒤 2003. 12. 18. 다시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9. 12. 18. 퇴임하였으며,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0000산업 및 00 00에 소재한 회사로부터 매년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 AAA도 2002. 6. 3. 0000산업의 이사를 사임한 뒤 2003. 12. 18. 다시 이사로 취임하여 2009. 12. 18. 퇴임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0000산업으로부터 매년 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 BBB 역시 2002. 6. 3. 0000산업의 이사를 사임한 뒤 2003. 12. 18. 다시 이사로 취임하여 2009. 12. 18. 퇴임하였으며, 2006년에는 00 00시 소재 주식회사 000000(이하 ‘000000’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총 9,6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특히 원고 BBB의 경우 위 9,600만 원은 2006. 3. 2.부터 2006. 5. 31.까지 약 3개월 동안의 컨설팅 비용 또는 2004년 석공사 관련 계약체결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라는 것인바(갑 제30, 34호증), 원고 BBB은 1999. 6. 19. 이후 약 7개월(00에 주민등록을 둔 2003. 9. 2.부터 2004. 3. 30.까지)을 제외하고는 줄곧 00 00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음에도 그 주장과 같은 시점에 위와 같은 높은 단가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원고 BBB이 00 00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동안에도 농업 외 업무에 계속 종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0000산업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아니하였다거나 0000산업에 대한 토지대금 또는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 대신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등으로 주장하나, 갑 제26호증, 갑 제35 내지 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08년까지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자경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DDD를 통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식재된 감나무를 관리․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DDD는 2010년뿐만 아니라 2003년, 2008년에도 CCC이나 원고들의 이름이 아닌 DDD 본인의 이름으로 00원예농협에 감을 출하하였다. DDD가 CCC 및 원고들로부터 과수원의 일부이던 00리 102-1, 102-2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2007. 8. 21.이므로, 위 2003년에 출하된 감의 경우 DDD 본인의 소유 토지에서 생산된 감이 아니었음에도 DDD 이름으로 출하된 것이며, DDD는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갑 제21호증)에서 ‘1994년부터 CCC이 경영하던 00 00군 00면 00리, 00리, 00리 일대 CCC의 농장인 NN농원에서 과수원 과수 책임자로 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CCC 및 원고들이 2008년 이전에도 DDD 등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서 과수를 경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CCC을 농업인으로 하는 농지원부가 작성되었다가 2008. 12. 12. 폐쇄사본으로 편철되었는데, 그 농지원부에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작 구분이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여 작성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농지법 제49조 제2항, 2007. 4. 11. 법률 835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농지법 제51조 제2항도 같다),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CCC의 자경 사실이 추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CCC 및 원고들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인우보증서(갑 제6호증), 사실확인서(갑 제27호증)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자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는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위 인우보증서나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므로, 위 인우보증서나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CCC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에서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6. 0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2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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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21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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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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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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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1. 07. 15. 선고 2020구합143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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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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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 2018년 귀속연도 양도소득세로 망 CCC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원고 AAA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원고 BBB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각 “원고 CCC”을 “CCC”으로, 각 “원고들”을 “CCC 및 원고들”로, 각 “원고 AAA, BBB”을 “원고들”로 고친다.
『 사. CCC은 2021. 7. 7.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자녀 4명 중 원고 AAA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 AAA이 CCC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원고 AAA은 CCC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
○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의 “갑 제3, 12, 13호증의”부터 제16행의 “감정촉탁결과” 까지를 “갑 제3, 12, 13, 15, 19, 20, 21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PPP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인 PPP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① 원고들은 2019. 4. 25.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문답에서 ㉠ “과수원 묘목은 언제 심으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102-3, 4번지 토지에 1997~8년도 9월 즈음에 심었습니다. 2008년까지는 감을 출하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 “102-3번지에 현장 답사를 가보니 벌목이 되고 개간된 상태지만 현재로서는 과수원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20년 된 감나무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2016년, 2017년 옆 필지의 과수원과는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수확 환경이 좋지 않아서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02-4 번지는 당초부터 개간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 “항공사진 상으로 볼 때 과수원처럼 보이지 않고, 양도 시점에 농지로 사용하셔야 하는데 산림처럼 보여서 조사선정이 되었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양돈과 감나무 과수원을 병행하다가 계속 적자가 나고 힘들어져서 사업을 더 영위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제초 등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 “돼지농장이 잘 되지 않은 것이 몇 년도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2006년도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 과수원에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2006년 이후로는 인부를 살 형편도 되지 않아서 2008년도까지는 과수원 사업을 했지만 이후로는 과수원을 방치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원고들은 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00리 102-4 토지에 대하여만 방치한 것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답변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 진술은 ‘과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은 조사 담당자의 회유 및 유도신문에 의하여 방치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원고들의 답변 내용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점, 원고들은 감나무 식재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도 2008년까지만 감을 출하하였다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8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보인다.”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원고들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DDD를 통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EEE을 통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식재된 감나무를 관리․경작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이 사건 소장 제9면, 제10면), DDD의 2010년 이전 출하실적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EEE과 관련하여서는 위 직불금 수령 자료 외에는 출하실적 등 실제 경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DDD는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갑 제21호증)에서 “CCC과 2015년 이후에는 염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과수원의 단감을 모두 출하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2008년까지 감을 출하하였다’는 위 ①항에서 본 원고들의 진술 및 ‘2012년 이후에는 EEE을 통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식재된 감나무를 관리․경작하도록 하였다’는 이 사건 소장에서의 원고들의 위 주장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
○ 제1심판결 제7쪽 제11행의 “⑤ 이 법원의 감정인 PPP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④ 제1심 법원의 감정인 PPP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인 PPP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치고, 제18행의 “어렵다.”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방풍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농지에 해당한다거나 적어도 00리 102-3 토지 중 22.8%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그 식재되어 있던 과수가 실제로 경작․관리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 제7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00군이 작성하여 CCC에게 통보한 민원처리결과 안내문(갑 제15호증, 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에 “00면 00리 102-3, 102-4번지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고, 2017년 과세당시 과수원(감나무)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분리과세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안내문은 00군이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작 현황을 실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9. 12.경 CCC이 00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의 농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규정에 의한 현황부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를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안내문의 작성 시점이나 작성 경위, 문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안내문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일 당시 그 감나무가 실제로 경작․관리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제1토지가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가 아니라는 것’에 한정되고, 피고가 CCC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과 재량의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로 “8년 자경 감면 부인”이라고 명시한 점, CCC 및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액감면신청서의 감면사유 구분 중 “8년 자경농지”에 체크 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처분사유 문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 제8쪽 제7행부터 제9쪽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갑 제5, 6, 20, 21, 25, 27, 30, 33, 3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CCC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가 소재한 00 00군에 8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 및 원고들이 8년 이상 이 사건 제1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8년 이상 과수원을 자경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생성되는 자료들, 예컨대 자경에 필요한 농약과 비료, 농자재 구입 등 경비 지출 관련 자료, 원고들이 수확한 과일의 보관 및 출고, 판매처나 판매실적에 관한 자료, 판매대금이 입금된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1997~8년 9월경 이 사건 제1토지에 과수원 묘목을 식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들 스스로 2008년까지를 자경 기간으로 주장하므로(이 사건 소장 제9면), CCC 및 원고들의 자경이 가능한 기간은 길어도 1997. 9.경부터 2008년까지이다.
그런데 CCC의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97. 9.경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재지인 00 00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둔 기간 자체가 8년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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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입일 |
전출일 |
등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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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군 00읍 00리 29 외 4개 주소지 (모두 00 00군 내 주소지임) |
1983-07-09 |
2002-11-04 |
1997. 9. 1.부터 전출일 전날까지 1,8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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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군 00면 00리 472-3 |
2003-08-25 |
2003-09-01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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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군 00읍 00리 20 |
2004-03-30 |
2004-07-21 |
1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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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군 00읍 00리 20 |
2006-10-24 |
2008-11-27 |
76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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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제기간 합계 |
2,775일(7년 220일) |
또한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CC은 실버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9. 8.경 건설허가를 얻은 다음 0000산업 주식회사(이하 ‘0000산업’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는 것이고(원고들의 2021. 12. 20.자 항소이유서 제21면, 0000산업은 00 00구에 소재하고 있다), 실제로 CCC은 2002. 6. 3. 0000산업의 이사를 사임한 뒤 2003. 12. 18. 다시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9. 12. 18. 퇴임하였으며,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0000산업 및 00 00에 소재한 회사로부터 매년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 AAA도 2002. 6. 3. 0000산업의 이사를 사임한 뒤 2003. 12. 18. 다시 이사로 취임하여 2009. 12. 18. 퇴임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0000산업으로부터 매년 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 BBB 역시 2002. 6. 3. 0000산업의 이사를 사임한 뒤 2003. 12. 18. 다시 이사로 취임하여 2009. 12. 18. 퇴임하였으며, 2006년에는 00 00시 소재 주식회사 000000(이하 ‘000000’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총 9,6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특히 원고 BBB의 경우 위 9,600만 원은 2006. 3. 2.부터 2006. 5. 31.까지 약 3개월 동안의 컨설팅 비용 또는 2004년 석공사 관련 계약체결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라는 것인바(갑 제30, 34호증), 원고 BBB은 1999. 6. 19. 이후 약 7개월(00에 주민등록을 둔 2003. 9. 2.부터 2004. 3. 30.까지)을 제외하고는 줄곧 00 00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음에도 그 주장과 같은 시점에 위와 같은 높은 단가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원고 BBB이 00 00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동안에도 농업 외 업무에 계속 종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0000산업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아니하였다거나 0000산업에 대한 토지대금 또는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 대신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등으로 주장하나, 갑 제26호증, 갑 제35 내지 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08년까지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자경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DDD를 통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식재된 감나무를 관리․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DDD는 2010년뿐만 아니라 2003년, 2008년에도 CCC이나 원고들의 이름이 아닌 DDD 본인의 이름으로 00원예농협에 감을 출하하였다. DDD가 CCC 및 원고들로부터 과수원의 일부이던 00리 102-1, 102-2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2007. 8. 21.이므로, 위 2003년에 출하된 감의 경우 DDD 본인의 소유 토지에서 생산된 감이 아니었음에도 DDD 이름으로 출하된 것이며, DDD는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갑 제21호증)에서 ‘1994년부터 CCC이 경영하던 00 00군 00면 00리, 00리, 00리 일대 CCC의 농장인 NN농원에서 과수원 과수 책임자로 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CCC 및 원고들이 2008년 이전에도 DDD 등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서 과수를 경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CCC을 농업인으로 하는 농지원부가 작성되었다가 2008. 12. 12. 폐쇄사본으로 편철되었는데, 그 농지원부에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작 구분이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여 작성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농지법 제49조 제2항, 2007. 4. 11. 법률 835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농지법 제51조 제2항도 같다),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CCC의 자경 사실이 추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CCC 및 원고들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인우보증서(갑 제6호증), 사실확인서(갑 제27호증)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자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는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위 인우보증서나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므로, 위 인우보증서나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CCC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에서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6. 0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2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