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32624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AAAA |
|
피 고 |
BBB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2. 10. 13. |
주 문
1.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DD시 EEEE면 FF리 산*** 임야 11107㎡에 관하여 2019. 4.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C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DD지원 2019. 4. 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26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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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32624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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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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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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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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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13. |
주 문
1.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DD시 EEEE면 FF리 산*** 임야 11107㎡에 관하여 2019. 4.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C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DD지원 2019. 4. 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26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