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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인정 및 말소등기 명령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26246
판결 요약
법원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무변론판결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이 인정되면 등기까지 모두 취소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246 판결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며, 그 결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으면 이전등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246 판결에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24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근거하여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3262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DD시 EEEE면 FF리 산*** 임야 11107㎡에 관하여 2019. 4.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C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DD지원 2019. 4. 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26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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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인정 및 말소등기 명령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26246
판결 요약
법원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무변론판결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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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이 인정되면 등기까지 모두 취소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246 판결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며, 그 결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으면 이전등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246 판결에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24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근거하여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3262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DD시 EEEE면 FF리 산*** 임야 11107㎡에 관하여 2019. 4.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C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DD지원 2019. 4. 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26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