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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증권 취득 시 증여세 과세요건과 정당사유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5423
판결 요약
특수관계 없는 자간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는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근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의 합리성과 시장가치 준수가 뒷받침될 때 증여세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증여세 #신주인수권부사채 #비특수관계인 거래 #저가취득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저가에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423 판결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신주인수권증권 거래에서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유가증권 거래에서 증여세 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즉 거래가 비정상적일 것이 조건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423 판결은 합리적 경제인의 정상적 거래임을 뒷받침할 이유가 있으면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주요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장가치에 부합하는 거래가격, 객관적 사유에 따른 거래, 주가 등락의 예측 불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423 판결은 증권 프리미엄·행사가격 합리성, 주가 예측 불가, 각 당사자 사업상 필요 등을 들어 증여세 부과 사유 부존재를 인정했습니다.
4.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이익을 얻었더라도 증여세 사유가 안 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가 상승 가능성이 확정적이지 않았고, 각 당사자가 합리적 사업 목적으로 거래했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423 판결은 주가 하락 위험 감수와 복합적 요인 존재 등을 들어 일방적 이익 분여 목적을 부정하였습니다.
5. 실무상 신주인수권증권의 증여세 부과 취소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거래가격의 합리성, 제3자와 동일 조건, 객관적 거래 목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423 판결은 동일한 프리미엄, 객관적 행사가격 결정, 사업상 필요성 자료 등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54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9.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1. 피고가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2,899,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라 한다)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감사였다.

나. AAAAA는 2012. 10. 19., 2013. 5. 10., 2013. 8.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다.

다. BB투자자문 주식회사, CCC증권 주식회사, DD증권 주식회사 등(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발행일에 AAAAA로부터 총 82억 원 상당(5회 발행분 37억 원, 6회 발행분 25억 원, 7회 발행분 2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고, 같은 날 위 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이를 주식회사 EEEEEE(이하 ⁠‘EEEEEE’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다.

라. EEEEEE은 2014. 8. 19.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매수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총액 9억 7,000만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4. 24.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AAAAA의 주식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EEEEEE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인수권 행사가격과 AAAAA 주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2019. 4. 1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 132,899,9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7.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EEEEEE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동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와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들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과 갑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행사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기해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AAAAA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투자 확대, 신규사업 진출 등의 목적으로 운영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율(연 3% ~ 5%)은 AAAAA가 당시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율(연 4.76% ~ 8.4%) 보다 유리한 조건이었다. 따라서 AAAAA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은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투자자들이 AAAAA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일부를 인수한 후 같은 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바로 EEEEEE에게 매도한 것은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에 해당하고, EEEEEE이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것은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이익 조기회수를 보장하고 AAAAA의 운영자금 조달을 원활히하고자 하는 사업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당시 AAAA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ZZZ이 EEEEEE에서도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다) 한편 YYY은 2014. 3.경 EEEEEE의 주주들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여 위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고, EEEEEE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EEEEE이 향후 전개할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정리하기로 하였는바, 그 매각 대상 재산 중에는 EEEEEE이 보유하고 있던 AAAAA에 대한 신주인수권증권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무렵 원고는 AAAAA의 감사임과 동시에 대표이사 ZZZ에 대한 우호세력이었는데 AAAAA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OO 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항하여 AAAAA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거래는 EEEEEE과 원고가 각자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일 뿐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을 증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가격 4,480만 원(권면금액 9억 7,000만 원의 4.6%)은 당시 증권가에 거래되던 신주인수권 프리미엄 기준인 권면가의 4∼5%에 부합하고, EEEEEE이 이 사건 거래가 있은 무렵 원고가 아닌 다른 제3자(이상욱)에게 동일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한 가격과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당초 행사가격(1,095원, 812원, 734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었고, 실제 행사가격(767원, 595원, 576원)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당시 정한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행사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가 하락의 가능성을 상당 기간 감수한 데에 따른 것이고, 그 밖에 AAAAA의 자금 조달과 신규사업 진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할 당시 AAAAA의 주가 상승이 이미 예상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바) 결국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5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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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증권 취득 시 증여세 과세요건과 정당사유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5423
판결 요약
특수관계 없는 자간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는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근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의 합리성과 시장가치 준수가 뒷받침될 때 증여세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증여세 #신주인수권부사채 #비특수관계인 거래 #저가취득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저가에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423 판결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신주인수권증권 거래에서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유가증권 거래에서 증여세 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즉 거래가 비정상적일 것이 조건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423 판결은 합리적 경제인의 정상적 거래임을 뒷받침할 이유가 있으면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주요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장가치에 부합하는 거래가격, 객관적 사유에 따른 거래, 주가 등락의 예측 불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423 판결은 증권 프리미엄·행사가격 합리성, 주가 예측 불가, 각 당사자 사업상 필요 등을 들어 증여세 부과 사유 부존재를 인정했습니다.
4.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이익을 얻었더라도 증여세 사유가 안 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가 상승 가능성이 확정적이지 않았고, 각 당사자가 합리적 사업 목적으로 거래했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423 판결은 주가 하락 위험 감수와 복합적 요인 존재 등을 들어 일방적 이익 분여 목적을 부정하였습니다.
5. 실무상 신주인수권증권의 증여세 부과 취소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거래가격의 합리성, 제3자와 동일 조건, 객관적 거래 목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423 판결은 동일한 프리미엄, 객관적 행사가격 결정, 사업상 필요성 자료 등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54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9.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1. 피고가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2,899,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라 한다)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감사였다.

나. AAAAA는 2012. 10. 19., 2013. 5. 10., 2013. 8.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다.

다. BB투자자문 주식회사, CCC증권 주식회사, DD증권 주식회사 등(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발행일에 AAAAA로부터 총 82억 원 상당(5회 발행분 37억 원, 6회 발행분 25억 원, 7회 발행분 2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고, 같은 날 위 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이를 주식회사 EEEEEE(이하 ⁠‘EEEEEE’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다.

라. EEEEEE은 2014. 8. 19.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매수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총액 9억 7,000만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4. 24.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AAAAA의 주식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EEEEEE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인수권 행사가격과 AAAAA 주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2019. 4. 1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 132,899,9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7.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EEEEEE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동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와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들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과 갑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행사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기해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AAAAA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투자 확대, 신규사업 진출 등의 목적으로 운영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율(연 3% ~ 5%)은 AAAAA가 당시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율(연 4.76% ~ 8.4%) 보다 유리한 조건이었다. 따라서 AAAAA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은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투자자들이 AAAAA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일부를 인수한 후 같은 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바로 EEEEEE에게 매도한 것은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에 해당하고, EEEEEE이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것은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이익 조기회수를 보장하고 AAAAA의 운영자금 조달을 원활히하고자 하는 사업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당시 AAAA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ZZZ이 EEEEEE에서도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다) 한편 YYY은 2014. 3.경 EEEEEE의 주주들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여 위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고, EEEEEE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EEEEE이 향후 전개할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정리하기로 하였는바, 그 매각 대상 재산 중에는 EEEEEE이 보유하고 있던 AAAAA에 대한 신주인수권증권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무렵 원고는 AAAAA의 감사임과 동시에 대표이사 ZZZ에 대한 우호세력이었는데 AAAAA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OO 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항하여 AAAAA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거래는 EEEEEE과 원고가 각자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일 뿐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을 증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가격 4,480만 원(권면금액 9억 7,000만 원의 4.6%)은 당시 증권가에 거래되던 신주인수권 프리미엄 기준인 권면가의 4∼5%에 부합하고, EEEEEE이 이 사건 거래가 있은 무렵 원고가 아닌 다른 제3자(이상욱)에게 동일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한 가격과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당초 행사가격(1,095원, 812원, 734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었고, 실제 행사가격(767원, 595원, 576원)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당시 정한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행사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가 하락의 가능성을 상당 기간 감수한 데에 따른 것이고, 그 밖에 AAAAA의 자금 조달과 신규사업 진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할 당시 AAAAA의 주가 상승이 이미 예상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바) 결국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5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