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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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54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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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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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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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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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20. |
주 문
1. 피고가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2,899,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라 한다)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감사였다.
나. AAAAA는 2012. 10. 19., 2013. 5. 10., 2013. 8.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다.
다. BB투자자문 주식회사, CCC증권 주식회사, DD증권 주식회사 등(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발행일에 AAAAA로부터 총 82억 원 상당(5회 발행분 37억 원, 6회 발행분 25억 원, 7회 발행분 2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고, 같은 날 위 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이를 주식회사 EEEEEE(이하 ‘EEEEEE’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다.
라. EEEEEE은 2014. 8. 19.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매수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총액 9억 7,000만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4. 24.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AAAAA의 주식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EEEEEE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인수권 행사가격과 AAAAA 주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2019. 4. 1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 132,899,9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7.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EEEEEE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동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와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들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과 갑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행사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기해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AAAAA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투자 확대, 신규사업 진출 등의 목적으로 운영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율(연 3% ~ 5%)은 AAAAA가 당시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율(연 4.76% ~ 8.4%) 보다 유리한 조건이었다. 따라서 AAAAA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은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투자자들이 AAAAA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일부를 인수한 후 같은 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바로 EEEEEE에게 매도한 것은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에 해당하고, EEEEEE이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것은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이익 조기회수를 보장하고 AAAAA의 운영자금 조달을 원활히하고자 하는 사업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당시 AAAA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ZZZ이 EEEEEE에서도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다) 한편 YYY은 2014. 3.경 EEEEEE의 주주들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여 위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고, EEEEEE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EEEEE이 향후 전개할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정리하기로 하였는바, 그 매각 대상 재산 중에는 EEEEEE이 보유하고 있던 AAAAA에 대한 신주인수권증권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무렵 원고는 AAAAA의 감사임과 동시에 대표이사 ZZZ에 대한 우호세력이었는데 AAAAA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OO 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항하여 AAAAA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거래는 EEEEEE과 원고가 각자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일 뿐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을 증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가격 4,480만 원(권면금액 9억 7,000만 원의 4.6%)은 당시 증권가에 거래되던 신주인수권 프리미엄 기준인 권면가의 4∼5%에 부합하고, EEEEEE이 이 사건 거래가 있은 무렵 원고가 아닌 다른 제3자(이상욱)에게 동일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한 가격과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당초 행사가격(1,095원, 812원, 734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었고, 실제 행사가격(767원, 595원, 576원)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당시 정한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행사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가 하락의 가능성을 상당 기간 감수한 데에 따른 것이고, 그 밖에 AAAAA의 자금 조달과 신규사업 진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할 당시 AAAAA의 주가 상승이 이미 예상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바) 결국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5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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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54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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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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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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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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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20. |
주 문
1. 피고가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2,899,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라 한다)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감사였다.
나. AAAAA는 2012. 10. 19., 2013. 5. 10., 2013. 8.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다.
다. BB투자자문 주식회사, CCC증권 주식회사, DD증권 주식회사 등(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발행일에 AAAAA로부터 총 82억 원 상당(5회 발행분 37억 원, 6회 발행분 25억 원, 7회 발행분 2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고, 같은 날 위 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이를 주식회사 EEEEEE(이하 ‘EEEEEE’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다.
라. EEEEEE은 2014. 8. 19.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매수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총액 9억 7,000만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4. 24.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AAAAA의 주식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EEEEEE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인수권 행사가격과 AAAAA 주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2019. 4. 1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 132,899,9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7.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EEEEEE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동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와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들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과 갑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행사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기해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AAAAA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투자 확대, 신규사업 진출 등의 목적으로 운영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율(연 3% ~ 5%)은 AAAAA가 당시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율(연 4.76% ~ 8.4%) 보다 유리한 조건이었다. 따라서 AAAAA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은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투자자들이 AAAAA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일부를 인수한 후 같은 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바로 EEEEEE에게 매도한 것은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에 해당하고, EEEEEE이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것은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이익 조기회수를 보장하고 AAAAA의 운영자금 조달을 원활히하고자 하는 사업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당시 AAAA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ZZZ이 EEEEEE에서도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다) 한편 YYY은 2014. 3.경 EEEEEE의 주주들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여 위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고, EEEEEE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EEEEE이 향후 전개할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정리하기로 하였는바, 그 매각 대상 재산 중에는 EEEEEE이 보유하고 있던 AAAAA에 대한 신주인수권증권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무렵 원고는 AAAAA의 감사임과 동시에 대표이사 ZZZ에 대한 우호세력이었는데 AAAAA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OO 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항하여 AAAAA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거래는 EEEEEE과 원고가 각자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일 뿐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을 증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가격 4,480만 원(권면금액 9억 7,000만 원의 4.6%)은 당시 증권가에 거래되던 신주인수권 프리미엄 기준인 권면가의 4∼5%에 부합하고, EEEEEE이 이 사건 거래가 있은 무렵 원고가 아닌 다른 제3자(이상욱)에게 동일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한 가격과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당초 행사가격(1,095원, 812원, 734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었고, 실제 행사가격(767원, 595원, 576원)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당시 정한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행사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가 하락의 가능성을 상당 기간 감수한 데에 따른 것이고, 그 밖에 AAAAA의 자금 조달과 신규사업 진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할 당시 AAAAA의 주가 상승이 이미 예상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바) 결국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5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