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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개별 합의한 급여의 법적 성격 및 노사합의 해당성 판단

대법원 2017재두423
판결 요약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외에 추가 급여를 받기로 약정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이러한 개별 합의는 노사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청구는 각하됐습니다.
#퇴직급여 #별도 급여 #근로소득 #노사합의 #퇴직합의
질의 응답
1. 퇴직 시 사용자와 별도의 급여 지급을 약정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퇴직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약정한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423 판결은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받기로 한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퇴직 관련 개별 약정이 노사합의에 해당되나요?
답변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체결한 퇴직 관련 개별 합의는 노사합의가 아닙니다. 노사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423 판결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만이 노사합의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재심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해야만 재심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불복사유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423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법에서 정한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등)에 해당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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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근로자가 퇴직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이에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퇴직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합의를 뜻하는 노사합의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8. 선고 대법원 2017재두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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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재두423
판결 요약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외에 추가 급여를 받기로 약정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이러한 개별 합의는 노사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청구는 각하됐습니다.
#퇴직급여 #별도 급여 #근로소득 #노사합의 #퇴직합의
질의 응답
1. 퇴직 시 사용자와 별도의 급여 지급을 약정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퇴직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약정한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423 판결은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받기로 한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퇴직 관련 개별 약정이 노사합의에 해당되나요?
답변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체결한 퇴직 관련 개별 합의는 노사합의가 아닙니다. 노사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423 판결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만이 노사합의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재심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해야만 재심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불복사유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423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법에서 정한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등)에 해당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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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근로자가 퇴직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이에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퇴직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합의를 뜻하는 노사합의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8. 선고 대법원 2017재두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