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성립요건 및 부정 판례

대법원 2018다236852
판결 요약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성립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대항력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요건(대항력·확정일자 등)을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6852 판결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후순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6852 사건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주장이 이유 없음이 확인되어 기각되었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나요?
답변
보증금 반환시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보상받거나 우선변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6852는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보아 임차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30.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다236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성립요건 및 부정 판례

대법원 2018다236852
판결 요약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성립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대항력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요건(대항력·확정일자 등)을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6852 판결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후순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6852 사건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주장이 이유 없음이 확인되어 기각되었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나요?
답변
보증금 반환시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보상받거나 우선변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6852는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보아 임차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30.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다236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