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성립요건 및 부정 판례

대법원 2018다236852
판결 요약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성립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대항력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요건(대항력·확정일자 등)을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6852 판결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후순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6852 사건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주장이 이유 없음이 확인되어 기각되었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나요?
답변
보증금 반환시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보상받거나 우선변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6852는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보아 임차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30.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다236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