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사업자와 실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환급 시 부당이득 성립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4717
판결 요약
명의사업자와 실사업자 각자가 일부씩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취소로 명의사업자에게 전액 환급되더라도, 실사업자의 이중납부 등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면 명의사업자에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사업자 #실사업자 #종합소득세 #부당이득 #세금 환급
질의 응답
1. 명의사업자와 실사업자가 일부씩 납부한 종합소득세 환급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사업자가 전액 환급을 받았더라도, 실사업자가 이중납부 등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명의사업자의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64717 판결은 명의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전액이 환급되어도 실사업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등 현실적 손해가 없으면 부당이득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사업자가 일부 세금만 납부하고 이중납부하지 않았다면 명의사업자에게 환급된 금원을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중납부 등 실질적 손해가 없는 이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64717 판결은 실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이상 손해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부당이득 반환을 부정하였습니다.
3. 명의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사업자가 운영한 경우, 세금 관계상 명의자 환급금에 대해 실사업자와의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경제적 손해의 발생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64717 판결은 명의사업자 환급금과 관련해 실현된 손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사업자와 실사업자가 일부씩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명의사업자가 전액 환급받았더라도, 실사업자가 아직까지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명의사업자의 부당이득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64717 채권양도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19가단26963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151,38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43,151,3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83,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부터 제11행까지의 ⁠‘가항’ 부분을 ⁠“가. 피고는 2009. 8.경부터 2012. 7.경까지 ○○시 ○○로 000(○○동)에서 ⁠‘XXX’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2. 8. 10. 임AA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임AA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는 여전히 피고로 하되, 2012. 9. 10. 이후의 각종 제세공과금 등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 1.경 ⁠‘YYY’(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그 상호를 변경하여 2015. 8. 31.까지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4. 1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4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사업자와 실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환급 시 부당이득 성립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4717
판결 요약
명의사업자와 실사업자 각자가 일부씩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취소로 명의사업자에게 전액 환급되더라도, 실사업자의 이중납부 등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면 명의사업자에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사업자 #실사업자 #종합소득세 #부당이득 #세금 환급
질의 응답
1. 명의사업자와 실사업자가 일부씩 납부한 종합소득세 환급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사업자가 전액 환급을 받았더라도, 실사업자가 이중납부 등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명의사업자의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64717 판결은 명의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전액이 환급되어도 실사업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등 현실적 손해가 없으면 부당이득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사업자가 일부 세금만 납부하고 이중납부하지 않았다면 명의사업자에게 환급된 금원을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중납부 등 실질적 손해가 없는 이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64717 판결은 실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이상 손해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부당이득 반환을 부정하였습니다.
3. 명의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사업자가 운영한 경우, 세금 관계상 명의자 환급금에 대해 실사업자와의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경제적 손해의 발생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64717 판결은 명의사업자 환급금과 관련해 실현된 손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사업자와 실사업자가 일부씩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명의사업자가 전액 환급받았더라도, 실사업자가 아직까지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명의사업자의 부당이득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64717 채권양도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19가단26963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151,38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43,151,3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83,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부터 제11행까지의 ⁠‘가항’ 부분을 ⁠“가. 피고는 2009. 8.경부터 2012. 7.경까지 ○○시 ○○로 000(○○동)에서 ⁠‘XXX’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2. 8. 10. 임AA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임AA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는 여전히 피고로 하되, 2012. 9. 10. 이후의 각종 제세공과금 등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 1.경 ⁠‘YYY’(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그 상호를 변경하여 2015. 8. 31.까지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4. 1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4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