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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명의사업자와 실사업자가 일부씩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명의사업자가 전액 환급받았더라도, 실사업자가 아직까지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명의사업자의 부당이득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나64717 채권양도 청구의 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김○○ |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19가단26963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2. 3. 24. |
|
판 결 선 고 |
2022. 4.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151,38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43,151,3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83,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부터 제11행까지의 ‘가항’ 부분을 “가. 피고는 2009. 8.경부터 2012. 7.경까지 ○○시 ○○로 000(○○동)에서 ‘XXX’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2. 8. 10. 임AA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임AA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는 여전히 피고로 하되, 2012. 9. 10. 이후의 각종 제세공과금 등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 1.경 ‘YYY’(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그 상호를 변경하여 2015. 8. 31.까지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4. 1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4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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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명의사업자와 실사업자가 일부씩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명의사업자가 전액 환급받았더라도, 실사업자가 아직까지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명의사업자의 부당이득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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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64717 채권양도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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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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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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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19가단2696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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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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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4.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151,38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43,151,3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83,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부터 제11행까지의 ‘가항’ 부분을 “가. 피고는 2009. 8.경부터 2012. 7.경까지 ○○시 ○○로 000(○○동)에서 ‘XXX’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2. 8. 10. 임AA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임AA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는 여전히 피고로 하되, 2012. 9. 10. 이후의 각종 제세공과금 등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 1.경 ‘YYY’(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그 상호를 변경하여 2015. 8. 31.까지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4. 1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4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