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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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합533794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AA |
|
변 론 종 결 |
2022. 11. 3. |
|
판 결 선 고 |
2022. 11. 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2021. 5.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엄○○의 국세 체납
엄○○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43,785,010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이다.
표생략
나. 엄○○과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체결 등
1) 엄○○은 2017. 4. 6. 피고와 사이에 ‘엄○○이 2018. 2. 27. 피고에게 2,500,000,000원을 변제기 2020. 2.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2018. 4. 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갑”은 엄○○을,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표생략
2) 엄○○은 2018. 4.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위 2018. 4. 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갑”은 엄○○을,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표생략
다. 피고의 자산운용사 설립 등
1) 피고는 2018. 3. 14. 이 사건 계약 및 확약에서 말하는 자산운용사로서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BB은 2020. 7. 14. ○○법원 ○○하합○○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21. 9. 15.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CC세무서장의 강제징수(채권압류)
CC세무서장은 엄○○이 체납한 국세 8,926,457,16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1. 4. 19.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기하여 ‘엄○○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엄○○이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반환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중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강제징수비 포함)’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가 2021. 5.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엄○○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3,000,000,000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위 대여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엄○○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 투자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엄○○에게 반환할 대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가사 이 사건 계약이 투자계약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엄○○은 2020년 3월 초경 피고로부터 BB 발행주식 총 550,000주 중 70%에 해당하는 38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채권의 대물변제 조로 양도받았고, 이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3) 가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채무가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상 대여금의 상환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엄○○을 대위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계약은 투자계약이 아니라 문언 그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계약은 표제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명백하게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일 뿐 투자계약으로 볼 만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과세관청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엄○○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받은 것을 경영자문의 대가로 3,00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소득세 335,000,000원을 부과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3,000,000,000원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며 위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21. 4. 14.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로부터 인용의결을 받기도 하였다(갑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BB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엄○○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엄○○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계약 및 확약 속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은 2018. 4. 6.로부터 2년 이후 기간의 제한 없이 엄○○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약정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본래의 대여금 반환채무가 소멸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채무만 남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참조).
2) 가사 위 약정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본래의 대여금 반환채무가 소멸하고,이 사건 주식의 양도채무만 남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8. 4. 6.로부터 2년이 지난 2020. 4. 6. 이후 엄○○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라는 대물급부를 현실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BB이 2020. 7. 14. 파산선고를 받고 2021. 9. 15.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형평의 원칙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본래의 대여금 반환채무가 부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피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변제기 다음 날인 2020.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3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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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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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53379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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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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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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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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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2021. 5.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엄○○의 국세 체납
엄○○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43,785,010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이다.
표생략
나. 엄○○과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체결 등
1) 엄○○은 2017. 4. 6. 피고와 사이에 ‘엄○○이 2018. 2. 27. 피고에게 2,500,000,000원을 변제기 2020. 2.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2018. 4. 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갑”은 엄○○을,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표생략
2) 엄○○은 2018. 4.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위 2018. 4. 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갑”은 엄○○을,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표생략
다. 피고의 자산운용사 설립 등
1) 피고는 2018. 3. 14. 이 사건 계약 및 확약에서 말하는 자산운용사로서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BB은 2020. 7. 14. ○○법원 ○○하합○○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21. 9. 15.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CC세무서장의 강제징수(채권압류)
CC세무서장은 엄○○이 체납한 국세 8,926,457,16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1. 4. 19.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기하여 ‘엄○○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엄○○이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반환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중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강제징수비 포함)’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가 2021. 5.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엄○○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3,000,000,000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위 대여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엄○○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 투자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엄○○에게 반환할 대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가사 이 사건 계약이 투자계약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엄○○은 2020년 3월 초경 피고로부터 BB 발행주식 총 550,000주 중 70%에 해당하는 38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채권의 대물변제 조로 양도받았고, 이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3) 가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채무가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상 대여금의 상환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엄○○을 대위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계약은 투자계약이 아니라 문언 그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계약은 표제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명백하게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일 뿐 투자계약으로 볼 만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과세관청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엄○○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받은 것을 경영자문의 대가로 3,00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소득세 335,000,000원을 부과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3,000,000,000원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며 위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21. 4. 14.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로부터 인용의결을 받기도 하였다(갑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BB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엄○○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엄○○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계약 및 확약 속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은 2018. 4. 6.로부터 2년 이후 기간의 제한 없이 엄○○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약정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본래의 대여금 반환채무가 소멸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채무만 남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참조).
2) 가사 위 약정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본래의 대여금 반환채무가 소멸하고,이 사건 주식의 양도채무만 남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8. 4. 6.로부터 2년이 지난 2020. 4. 6. 이후 엄○○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라는 대물급부를 현실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BB이 2020. 7. 14. 파산선고를 받고 2021. 9. 15.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형평의 원칙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본래의 대여금 반환채무가 부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피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변제기 다음 날인 2020.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3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