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누51453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
|
원고, 항소인 |
박AA, 권BB, 박CC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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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구합583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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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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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xx. xx. 원고들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각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2. xx. xx. 원고 박AA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1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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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1453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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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권BB, 박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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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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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구합583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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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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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xx. xx. 원고들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각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2. xx. xx. 원고 박AA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1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