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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51453
판결 요약
명의만 빌려준 주주가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백하지 않으므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두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2차납세의무 #명의주주 #실질주주 #지정처분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단순 명의 주주도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2차 납세의무 지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 후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1453 판결은 명의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니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전제 요건이 쉽게 충족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 주주의 경우 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바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지 않으면, 명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1453 판결에 따르면, 명의 주주가 실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곧바로 처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주식 소유자 아님‧회사 운영 관여 없음 등 외형과 다른 실질 관계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1453 판결은 명의 차용이나 실질 주주임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단순 명의 대여 사실과 실제 운영 관여 여부 등 실질관계에 대한 명확한 자료 및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1453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권BB, 박CC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구합58398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xx. xx. 원고들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각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2. xx. xx. 원고 박AA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1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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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51453
판결 요약
명의만 빌려준 주주가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백하지 않으므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두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2차납세의무 #명의주주 #실질주주 #지정처분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단순 명의 주주도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2차 납세의무 지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 후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1453 판결은 명의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니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전제 요건이 쉽게 충족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 주주의 경우 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바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지 않으면, 명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1453 판결에 따르면, 명의 주주가 실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곧바로 처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주식 소유자 아님‧회사 운영 관여 없음 등 외형과 다른 실질 관계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1453 판결은 명의 차용이나 실질 주주임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단순 명의 대여 사실과 실제 운영 관여 여부 등 실질관계에 대한 명확한 자료 및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1453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권BB, 박CC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구합58398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xx. xx. 원고들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각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2. xx. xx. 원고 박AA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1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