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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판단

강릉지원 2022가단32626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해당 지분에 관한 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하며, 판결의 주요 근거는 제척기간 도과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부동산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에 기초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22-가단-32626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시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 경과가 인정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22-가단-32626 판결에서 피고에게 지분에 대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란 무엇이며 이번 사건에 적용됐나요?
답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주장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본 사건 판결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2-가단-3262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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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3262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6. 22.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89. 11. 20. 접수 제135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7. 13. 선고 강릉지원 2022가단32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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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해당 지분에 관한 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하며, 판결의 주요 근거는 제척기간 도과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부동산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에 기초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22-가단-32626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시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 경과가 인정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22-가단-32626 판결에서 피고에게 지분에 대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란 무엇이며 이번 사건에 적용됐나요?
답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주장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본 사건 판결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2-가단-3262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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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3262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6. 22.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89. 11. 20. 접수 제135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7. 13. 선고 강릉지원 2022가단32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