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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750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취소청구 |
|
원고, 항소인 |
O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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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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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14. |
|
판 결 선 고 |
2021.05.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567,878원의 부과처분 중 35,580,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30. 주식회사 AAAAA 외 1인에게 ○○ ○○군 ○○읍 △리(이하 ’△리‘라 한다) 산○○-○ 목장용지 20,471㎡ 외 10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5억 8,700만 원에, 2018. 6. 28. BBB에게 △리 ○○○-○ 전 221㎡(위 각 토지들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30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산출세액이 135,580,097원이나, 그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6필지 토지 합계 24,414㎡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액 1억 원을 감면하면 납부세액이 35,580,097원‘이라는 내용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35,580,08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22. ’위 표 순번 3~6 기재 4필지 토지는 축사용지에 해당하나, 이 사건 쟁점토지는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18,567,878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3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1.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방목지 등 축사에 부수하여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축사에서 사육하는 흑염소의 방목지’로 사용된 이 사건 쟁점토지 역시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 해당한다.
2) 설령 위 감면대상인 축사용지가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 중 △리 산○○-○ 토지 위에는 축사가 존재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축사용지’의 의미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관계법령의 문언과 개정연혁 등을 고려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축사용지’란 ‘축사가 축조되어 있음을 전제로 축사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축사에서 사육하는 흑염소의 방목지’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축사용지로 볼 수 없는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위한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상 축사용지라 함은 축사에 딸려 있는 부지로 봄이 자연스럽고, 반면에 방목지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넘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은 축사용지의 면적한도를 최초 제정 시 1인당 990제곱미터로 정하였다가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면서 1인당 1,650제곱미터로 늘린 후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면서 면적한도를 폐지하였다. 그런데 축사용지의 의미는 최초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축사용지의 면적한도였던 990제곱미터나 1,650제곱미터는 축사부지의 통상적인 면적 수준으로 보이고, 방목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하다. 그리고 축사용지의 면적한도를 폐지한 것은 1,6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축사용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1억 원) 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려는 입법의도로 보일 뿐(실제로 원고 역시 위 개정법에 따라 1,6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축사용지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방목지를 포함하려는 입법의도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같은 법 제69조의2 및 같은 법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 조항에서 사용되는 ‘축사용지’ 사이에 통일적 해석이 필요한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축사용지를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축사용지가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임을 전제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4)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7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목장용지’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뿐만 아니라 초지도 포함하는데,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 허가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축사용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목장용지와 축사용지는 그 정의상 구별되는 개념으로 목장용지가 축사용지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장용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에도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과세관청이 아닌 ○○군수나 ○○○도지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확인서(갑 제7호증) 발급이나 민원회신(갑 제37호증)을 하였다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이 FTA로 어려움을 겪는 축사농가의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이 있다고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상 축사용지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없다.
2) △리 산○○-○ 토지가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갑 제9, 26~28, 43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제17, 27, 3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리 산○○-○ 토지가 축사용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건축물대장상 △리 ○○○-○ 토지, △리 ○○○-○ 토지, △리 ○○○ 토지에 소재한 축사, 관리사,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뿐, △리 산○○-○ 토지에 소재한 축사 등 건물이 있다고 인정할 공적 서류가 없다.
(2) 원고와 매수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상 △리 ○○○-○ 토지, △리 ○○○-○ 토지, △리 ○○○-○ 토지, △리 ○○○ 토지 지상에 관리사, 근린생활시설, 축사 2동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리 산○○-○ 토지 지상에 축사 등 건물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리 산○○-○ 토지 지상 일부에 축사가 존재하더라도, 앞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의 축사용지의 의미, △리 산○○-○ 토지의 지목과 면적 등을 고려할 때, △리 산○○-○ 토지 전부를 축사용지로 볼 수 없고, 축사의 부지로 사용되는 상당한 범위를 특정하여 축사용지로 인정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원고는 2021. 3. 10.자 변론기일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리 산○○-○ 토지 지상에 축사가 있는 경우 그 축사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고 이를 소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받았으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5. 2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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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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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750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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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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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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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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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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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5.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567,878원의 부과처분 중 35,580,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30. 주식회사 AAAAA 외 1인에게 ○○ ○○군 ○○읍 △리(이하 ’△리‘라 한다) 산○○-○ 목장용지 20,471㎡ 외 10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5억 8,700만 원에, 2018. 6. 28. BBB에게 △리 ○○○-○ 전 221㎡(위 각 토지들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30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산출세액이 135,580,097원이나, 그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6필지 토지 합계 24,414㎡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액 1억 원을 감면하면 납부세액이 35,580,097원‘이라는 내용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35,580,08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22. ’위 표 순번 3~6 기재 4필지 토지는 축사용지에 해당하나, 이 사건 쟁점토지는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18,567,878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3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1.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방목지 등 축사에 부수하여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축사에서 사육하는 흑염소의 방목지’로 사용된 이 사건 쟁점토지 역시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 해당한다.
2) 설령 위 감면대상인 축사용지가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 중 △리 산○○-○ 토지 위에는 축사가 존재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축사용지’의 의미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관계법령의 문언과 개정연혁 등을 고려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축사용지’란 ‘축사가 축조되어 있음을 전제로 축사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축사에서 사육하는 흑염소의 방목지’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축사용지로 볼 수 없는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위한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상 축사용지라 함은 축사에 딸려 있는 부지로 봄이 자연스럽고, 반면에 방목지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넘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은 축사용지의 면적한도를 최초 제정 시 1인당 990제곱미터로 정하였다가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면서 1인당 1,650제곱미터로 늘린 후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면서 면적한도를 폐지하였다. 그런데 축사용지의 의미는 최초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축사용지의 면적한도였던 990제곱미터나 1,650제곱미터는 축사부지의 통상적인 면적 수준으로 보이고, 방목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하다. 그리고 축사용지의 면적한도를 폐지한 것은 1,6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축사용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1억 원) 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려는 입법의도로 보일 뿐(실제로 원고 역시 위 개정법에 따라 1,6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축사용지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방목지를 포함하려는 입법의도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같은 법 제69조의2 및 같은 법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 조항에서 사용되는 ‘축사용지’ 사이에 통일적 해석이 필요한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축사용지를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축사용지가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임을 전제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4)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7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목장용지’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뿐만 아니라 초지도 포함하는데,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 허가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축사용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목장용지와 축사용지는 그 정의상 구별되는 개념으로 목장용지가 축사용지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장용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에도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과세관청이 아닌 ○○군수나 ○○○도지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확인서(갑 제7호증) 발급이나 민원회신(갑 제37호증)을 하였다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이 FTA로 어려움을 겪는 축사농가의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이 있다고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상 축사용지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없다.
2) △리 산○○-○ 토지가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갑 제9, 26~28, 43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제17, 27, 3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리 산○○-○ 토지가 축사용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건축물대장상 △리 ○○○-○ 토지, △리 ○○○-○ 토지, △리 ○○○ 토지에 소재한 축사, 관리사,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뿐, △리 산○○-○ 토지에 소재한 축사 등 건물이 있다고 인정할 공적 서류가 없다.
(2) 원고와 매수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상 △리 ○○○-○ 토지, △리 ○○○-○ 토지, △리 ○○○-○ 토지, △리 ○○○ 토지 지상에 관리사, 근린생활시설, 축사 2동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리 산○○-○ 토지 지상에 축사 등 건물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리 산○○-○ 토지 지상 일부에 축사가 존재하더라도, 앞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의 축사용지의 의미, △리 산○○-○ 토지의 지목과 면적 등을 고려할 때, △리 산○○-○ 토지 전부를 축사용지로 볼 수 없고, 축사의 부지로 사용되는 상당한 범위를 특정하여 축사용지로 인정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원고는 2021. 3. 10.자 변론기일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리 산○○-○ 토지 지상에 축사가 있는 경우 그 축사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고 이를 소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받았으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5. 2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