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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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675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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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태AAA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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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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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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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2018년 1기분 **,***,***원, 2018년 2기분 ***,***,***원, 2019년 1기분 ***,***,***원의 각 부과처분,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9년 2기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더KKKK랜드)는 2017. 4. 7. 설립되고, 전자부품(LED 조명, 디스플레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거래처인 주식회사 매AA, 주식회사 더허BB, 주식회사 비CC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한국DD, 주식회사 EEE엔지, 주식회사 FFF트리(이하 위 각 거래처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위 각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9. 30.부터 2020. 1. 6.까지 및 2020. 6. 1.부터 2020. 7. 16.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2020. 2. 1. 2018년 1기분 **,***,***원, 2018년 2기분 ***,***,***원, 2019년 1기분 ***,***,***원의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2020. 9. 1. 2019년 2기분 64,81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3.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매AA 등에게 조명장치 등을 제조위탁하고 이를 한국DD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질거래에 바탕을 두고 발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에서 진정한 거래가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중간유통단계의 거래상 지위에 있었으므로 매AA이나 한국DD의 최종 납품 여부나 순환거래 여부 등을 알 수 없었고, 이를 확인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 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9, 20, 21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한국DD 등으로부터 LED 투광등 등을 발주받고, 그 발주금액의 12~15%의 마진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매A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G체이스)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선급금을 지급하며, 매AA 등은 제품을 완성하여 이를 한국DD 등에 직접 납품하고, 원고는 한국DD 등에 매입금액의 12~15%를 가산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제품의 운송, 보관이나 납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② 한국DD의 대표이사 신HH는 □□지방국세청 심문조서에서 ‘원고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매AA의 대표이사 박JJ은 ‘이 사건 거래는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차입을 한 것이나, 자금유입을 맞추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거래의 전체 구조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순환거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매AA과 한국DD 사이의 자금차입을 위한 순환거래의 일부분이 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대표자 김KK은 분당세무서 심문조서에서 ‘비CCC로부터의 매입은 박JJ이 원고에게 비CCC로부터 태양광자재를 매입하여 FFF트리에 납품해달라고 부탁하여 거래하게 된 것이고, 위 태양광자재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공급되는지, 어디로 운송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더허BB로부터의 매입도 신HH와 한국DD의 재무이사인 장LL가 부탁하여 매입하였고 최종적으로 납품된 곳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주매입처인 매AA과 주매출처인 한국DD 외의 업체와의 거래 또한 매AA 또는 한국DD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매AA, 한국DD, 비CCC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동일한 IP주소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다수 존재하고, 김MM은 한국DD의 경영지원팀장이자 매AA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DD와 매AA의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8. 7.경 발급된 원고, 더허BB, EEE엔지의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동일 IP주소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김KK은 ‘자신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모르고 장현규가 발급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⑤ 위와 같은 거래구조 및 거래방식에 비추어 보면, 매AA 또는 한국DD가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실질적인 목적 내지 의사는 LED 투광등 등의 판매거래를 통해 그 차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 결제기일까지(결제기간은 60일인 것으로 보인다)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고, 원고는 자금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발주금액의 85~88% 정도로 매입금액을 정한 후 판매하는 형태로 그 차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본인이 원고에 제공하여 첨부, 제출하는 거래 관련 자료는 모두 제품이 만들어져서 납품이 된 실제 거래에 관한 자료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신HH와 박JJ의 사실확인서(갑 제19, 2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심문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사실확인서에는 ‘원고 측은 가공거래임을 전혀 몰랐고 실제 제품이 만들어져서 납품이 되었다고 알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는 기재도 있는바, 이는 오히려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거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장현규의 사실확인서(갑 제21호증)에 의하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한국DD는 허위발주를 협력업체에 내리고, 매AA은 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위장하여 이 자금으로 회사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였으며, 원고에게 허위발주 및 납품 등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아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 거래가 실제 재화의 이동이 존재하는 실물거래가 아님을 자인하고 있다. ⑦ ◇◇지방검찰청은 2020. 11. 26.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원고의 대표자 김K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갑 제22, 30호증).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원고가 물품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채 실제로는 공급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선지급하는 금융기능만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나, 매AA과 한국DD 사이에 물품거래가 실재하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한다는 것이어서,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불기소처분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⑧ 원고는 이 사건 거래품목에 대한 금형 개발과 관련하여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도 하나, 김KK에 대한 ○○세무서 심문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LED 투광기 디자인권 등을 신HH로부터 취득하였을 뿐 실제 금형 개발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신HH의 제안으로 위 금형 개발과 관련한 자금을 투자한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LED 투광등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사정까지도 증명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재화의 공급 자체는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아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공거래에 관하여는 위 법리가 적용 내지 유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11892 판결1) 참조).
이 사건 거래가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래는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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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675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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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태AAA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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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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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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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2018년 1기분 **,***,***원, 2018년 2기분 ***,***,***원, 2019년 1기분 ***,***,***원의 각 부과처분,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9년 2기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더KKKK랜드)는 2017. 4. 7. 설립되고, 전자부품(LED 조명, 디스플레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거래처인 주식회사 매AA, 주식회사 더허BB, 주식회사 비CC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한국DD, 주식회사 EEE엔지, 주식회사 FFF트리(이하 위 각 거래처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위 각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9. 30.부터 2020. 1. 6.까지 및 2020. 6. 1.부터 2020. 7. 16.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2020. 2. 1. 2018년 1기분 **,***,***원, 2018년 2기분 ***,***,***원, 2019년 1기분 ***,***,***원의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2020. 9. 1. 2019년 2기분 64,81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3.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매AA 등에게 조명장치 등을 제조위탁하고 이를 한국DD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질거래에 바탕을 두고 발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에서 진정한 거래가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중간유통단계의 거래상 지위에 있었으므로 매AA이나 한국DD의 최종 납품 여부나 순환거래 여부 등을 알 수 없었고, 이를 확인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 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9, 20, 21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한국DD 등으로부터 LED 투광등 등을 발주받고, 그 발주금액의 12~15%의 마진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매A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G체이스)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선급금을 지급하며, 매AA 등은 제품을 완성하여 이를 한국DD 등에 직접 납품하고, 원고는 한국DD 등에 매입금액의 12~15%를 가산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제품의 운송, 보관이나 납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② 한국DD의 대표이사 신HH는 □□지방국세청 심문조서에서 ‘원고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매AA의 대표이사 박JJ은 ‘이 사건 거래는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차입을 한 것이나, 자금유입을 맞추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거래의 전체 구조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순환거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매AA과 한국DD 사이의 자금차입을 위한 순환거래의 일부분이 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대표자 김KK은 분당세무서 심문조서에서 ‘비CCC로부터의 매입은 박JJ이 원고에게 비CCC로부터 태양광자재를 매입하여 FFF트리에 납품해달라고 부탁하여 거래하게 된 것이고, 위 태양광자재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공급되는지, 어디로 운송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더허BB로부터의 매입도 신HH와 한국DD의 재무이사인 장LL가 부탁하여 매입하였고 최종적으로 납품된 곳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주매입처인 매AA과 주매출처인 한국DD 외의 업체와의 거래 또한 매AA 또는 한국DD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매AA, 한국DD, 비CCC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동일한 IP주소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다수 존재하고, 김MM은 한국DD의 경영지원팀장이자 매AA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DD와 매AA의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8. 7.경 발급된 원고, 더허BB, EEE엔지의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동일 IP주소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김KK은 ‘자신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모르고 장현규가 발급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⑤ 위와 같은 거래구조 및 거래방식에 비추어 보면, 매AA 또는 한국DD가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실질적인 목적 내지 의사는 LED 투광등 등의 판매거래를 통해 그 차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 결제기일까지(결제기간은 60일인 것으로 보인다)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고, 원고는 자금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발주금액의 85~88% 정도로 매입금액을 정한 후 판매하는 형태로 그 차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본인이 원고에 제공하여 첨부, 제출하는 거래 관련 자료는 모두 제품이 만들어져서 납품이 된 실제 거래에 관한 자료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신HH와 박JJ의 사실확인서(갑 제19, 2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심문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사실확인서에는 ‘원고 측은 가공거래임을 전혀 몰랐고 실제 제품이 만들어져서 납품이 되었다고 알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는 기재도 있는바, 이는 오히려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거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장현규의 사실확인서(갑 제21호증)에 의하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한국DD는 허위발주를 협력업체에 내리고, 매AA은 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위장하여 이 자금으로 회사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였으며, 원고에게 허위발주 및 납품 등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아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 거래가 실제 재화의 이동이 존재하는 실물거래가 아님을 자인하고 있다. ⑦ ◇◇지방검찰청은 2020. 11. 26.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원고의 대표자 김K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갑 제22, 30호증).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원고가 물품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채 실제로는 공급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선지급하는 금융기능만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나, 매AA과 한국DD 사이에 물품거래가 실재하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한다는 것이어서,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불기소처분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⑧ 원고는 이 사건 거래품목에 대한 금형 개발과 관련하여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도 하나, 김KK에 대한 ○○세무서 심문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LED 투광기 디자인권 등을 신HH로부터 취득하였을 뿐 실제 금형 개발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신HH의 제안으로 위 금형 개발과 관련한 자금을 투자한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LED 투광등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사정까지도 증명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재화의 공급 자체는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아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공거래에 관하여는 위 법리가 적용 내지 유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11892 판결1) 참조).
이 사건 거래가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래는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