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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합유재산 압류 효력 및 명의신탁 주장 허용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3600
판결 요약
재건축조합 소유 부동산을 조합원 개별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 성립 요건인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합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개별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이에 기초한 국가의 압류 역시 허용될 수 없으며, 제3자도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조합 #합유재산 #압류불허 #명의신탁 #소유권보존등기무효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 부동산을 조합원 명의로 등기하면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들 명의로 등기가 되었더라도 합유재산임이 인정되면 국가의 압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3600 판결은 합유재산인데 개별 조합원 명의로 등기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대한 압류는 불허된다고 하였습니다.
2. 조합원 명의 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조합과 조합원 간 명의신탁 합의가 실제로 존재해야 명의신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등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3600 판결은 명의신탁이 되려면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 합의가 필요하며, 본 사건 등기는 합의 없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압류채권자가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3600 판결은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압류채권자가 명의신탁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성립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4. 합유재산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조합 전체의 재산으로 운영·관리된 사실 및 등기 사정 외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3600 판결은 명목상 등기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합유재산인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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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이 체납자들 공유재산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 합유재산이므로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 공유지분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43600 제3자이의

원 고

1. 조○○

2. 김○○

3. 김○○

4. 김○○

5. 김○○

6. 김○○

7. 김○○

8. 백○○

9. 이○○

10. 김○○

11. 김○○

12. 김○○

13. 조○○

14. 강○○

15. 박○○

16. 김○○

17. 김○○

18. 박○○

19. 정○○

피 고

1. 대한민국

2. AA시 BB구

피고 AA시 BB구의 보조참가인, 항소인

AA시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0가단233149 판결

변 론 종 결

2022. 9. 30.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1. 피고들 및 피고 AA시 BB구의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와 피고 AA시 BB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 AA시 BB구와 위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이 별지1 목록 표의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압류집행’란 기재와 같이 한 각 압류집행을 불허한다. 피고 AA시 BB구가 별지2 목록 표의 ⁠‘부동산 표시’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압류집행’란 기재와 같이 한 압류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들 및 피고 AA시 BB구의 보조참가인의 주장

별지1 목록 표의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 명의로 합유등기를 하는 대신 이 사건 조합원들 각자의 명의로 각 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별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는 명의신탁 등기를 기초로 하여 그 등기상의 권리를 압류한 압류채권자도 포함되고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는 불문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명의신탁 등기를 기초로 한 압류채권자들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명의신탁 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피고들의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카367 판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조합원들 각자의 명의로 각 지분별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지방법원 2008카합0000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으로 이루어졌을 뿐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조합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들 및 피고 AA시 BB구의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3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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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재건축조합 소유 부동산을 조합원 개별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 성립 요건인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합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개별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이에 기초한 국가의 압류 역시 허용될 수 없으며, 제3자도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조합 #합유재산 #압류불허 #명의신탁 #소유권보존등기무효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 부동산을 조합원 명의로 등기하면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들 명의로 등기가 되었더라도 합유재산임이 인정되면 국가의 압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3600 판결은 합유재산인데 개별 조합원 명의로 등기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대한 압류는 불허된다고 하였습니다.
2. 조합원 명의 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조합과 조합원 간 명의신탁 합의가 실제로 존재해야 명의신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등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3600 판결은 명의신탁이 되려면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 합의가 필요하며, 본 사건 등기는 합의 없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압류채권자가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3600 판결은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압류채권자가 명의신탁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성립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4. 합유재산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조합 전체의 재산으로 운영·관리된 사실 및 등기 사정 외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3600 판결은 명목상 등기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합유재산인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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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이 체납자들 공유재산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 합유재산이므로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 공유지분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43600 제3자이의

원 고

1. 조○○

2. 김○○

3. 김○○

4. 김○○

5. 김○○

6. 김○○

7. 김○○

8. 백○○

9. 이○○

10. 김○○

11. 김○○

12. 김○○

13. 조○○

14. 강○○

15. 박○○

16. 김○○

17. 김○○

18. 박○○

19. 정○○

피 고

1. 대한민국

2. AA시 BB구

피고 AA시 BB구의 보조참가인, 항소인

AA시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0가단233149 판결

변 론 종 결

2022. 9. 30.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1. 피고들 및 피고 AA시 BB구의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와 피고 AA시 BB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 AA시 BB구와 위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이 별지1 목록 표의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압류집행’란 기재와 같이 한 각 압류집행을 불허한다. 피고 AA시 BB구가 별지2 목록 표의 ⁠‘부동산 표시’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압류집행’란 기재와 같이 한 압류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들 및 피고 AA시 BB구의 보조참가인의 주장

별지1 목록 표의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 명의로 합유등기를 하는 대신 이 사건 조합원들 각자의 명의로 각 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별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는 명의신탁 등기를 기초로 하여 그 등기상의 권리를 압류한 압류채권자도 포함되고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는 불문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명의신탁 등기를 기초로 한 압류채권자들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명의신탁 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피고들의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카367 판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조합원들 각자의 명의로 각 지분별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지방법원 2008카합0000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으로 이루어졌을 뿐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조합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들 및 피고 AA시 BB구의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3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