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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 인정 기준과 기각 사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7830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매수인이 가족임에도 채무상황인지 및 비정상거래 여부를 몰랐다면 선의의 수익자로 분류되어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 #선의의 수익자 #부동산 매매 #가족거래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사해행위취소가 언제 인용되지 않나요?
답변
매수인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즉, 거래 당시 채무자의 경제상황을 몰랐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7830 판결은 매수인이 채무자의 친족일지라도, 경제상황을 알기 어려운 관계였다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도 선의의 수익자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특별히 거래에 비정상적 정황이 없고, 채무자의 사정을 몰랐음이 인정된다면 가족 간 부동산 매매에서도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7830 판결은 이종사촌 간 평소 연락이 잦지 않고, 거래 조건이 당시에 시가와 비슷하며,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급된 경우 선의로 보았습니다.
3. 정상 거래임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대금 수준, 대금 지급 경위, 등기 상태, 외부적 경제상황 인지 가능성 등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7830 판결은 거래가 시가와 유사하고, 대금도 정상 지급되었으며, 등기에 경제적 위기 정황이 없음을 근거로 정상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등기에 가압류 등 부담이 없었다면 선의 인정에 유리한가요?
답변
네, 매매 당시 등기에 체납처분, 가압류 등 부담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매수인이 채무자의 재정악화 사실을 알기 어려워 선의 인정이 쉽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7830 판결은 등기에 압류·가압류가 없어 채무자의 신용불량을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783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7. 26.

판 결 선 고

  2022. 0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방AA 사이에 2017. 6. 28. 체결된 매매계약 을 취소한다. 피고는 방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28. 접수 제1437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유

○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방AA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을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방AA와 이종사촌 사이이나, 9년의 연령 차이가 있고 평소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사이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가 방AA의 조세 체납 등 경제적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의 어머니가 2016. 12.경 사망함에 따라 피고는 2017. 2.경 사망보험금 약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 무렵 방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

였고, 피고 또한 당시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상황에서 자신만의 거처가 필요하여 방

문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그중 1억 원은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대출

금 채무) 1억 원 승계로 갈음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7. 6. 29. 방AA에게 송금하였다. 이렇듯이 매매대금 결정이나 지급 과정에서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여 원리금을 상환

하고 있고, 2017. 10.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근저당권 외에는 가압류등기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 등 아무런 부담도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방AA의 자력이나 신용 상태가 불량하다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보인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7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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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 인정 기준과 기각 사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7830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매수인이 가족임에도 채무상황인지 및 비정상거래 여부를 몰랐다면 선의의 수익자로 분류되어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 #선의의 수익자 #부동산 매매 #가족거래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사해행위취소가 언제 인용되지 않나요?
답변
매수인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즉, 거래 당시 채무자의 경제상황을 몰랐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7830 판결은 매수인이 채무자의 친족일지라도, 경제상황을 알기 어려운 관계였다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도 선의의 수익자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특별히 거래에 비정상적 정황이 없고, 채무자의 사정을 몰랐음이 인정된다면 가족 간 부동산 매매에서도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7830 판결은 이종사촌 간 평소 연락이 잦지 않고, 거래 조건이 당시에 시가와 비슷하며,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급된 경우 선의로 보았습니다.
3. 정상 거래임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대금 수준, 대금 지급 경위, 등기 상태, 외부적 경제상황 인지 가능성 등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7830 판결은 거래가 시가와 유사하고, 대금도 정상 지급되었으며, 등기에 경제적 위기 정황이 없음을 근거로 정상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등기에 가압류 등 부담이 없었다면 선의 인정에 유리한가요?
답변
네, 매매 당시 등기에 체납처분, 가압류 등 부담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매수인이 채무자의 재정악화 사실을 알기 어려워 선의 인정이 쉽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7830 판결은 등기에 압류·가압류가 없어 채무자의 신용불량을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783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7. 26.

판 결 선 고

  2022. 0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방AA 사이에 2017. 6. 28. 체결된 매매계약 을 취소한다. 피고는 방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28. 접수 제1437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유

○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방AA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을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방AA와 이종사촌 사이이나, 9년의 연령 차이가 있고 평소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사이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가 방AA의 조세 체납 등 경제적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의 어머니가 2016. 12.경 사망함에 따라 피고는 2017. 2.경 사망보험금 약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 무렵 방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

였고, 피고 또한 당시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상황에서 자신만의 거처가 필요하여 방

문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그중 1억 원은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대출

금 채무) 1억 원 승계로 갈음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7. 6. 29. 방AA에게 송금하였다. 이렇듯이 매매대금 결정이나 지급 과정에서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여 원리금을 상환

하고 있고, 2017. 10.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근저당권 외에는 가압류등기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 등 아무런 부담도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방AA의 자력이나 신용 상태가 불량하다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보인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7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