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7830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2. 07. 26. |
|
판 결 선 고 |
2022. 08.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방AA 사이에 2017. 6. 28. 체결된 매매계약 을 취소한다. 피고는 방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28. 접수 제1437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유
○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방AA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을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방AA와 이종사촌 사이이나, 9년의 연령 차이가 있고 평소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사이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가 방AA의 조세 체납 등 경제적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의 어머니가 2016. 12.경 사망함에 따라 피고는 2017. 2.경 사망보험금 약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 무렵 방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
였고, 피고 또한 당시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상황에서 자신만의 거처가 필요하여 방
문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그중 1억 원은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대출
금 채무) 1억 원 승계로 갈음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7. 6. 29. 방AA에게 송금하였다. 이렇듯이 매매대금 결정이나 지급 과정에서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여 원리금을 상환
하고 있고, 2017. 10.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근저당권 외에는 가압류등기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 등 아무런 부담도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방AA의 자력이나 신용 상태가 불량하다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보인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7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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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7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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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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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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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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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8.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방AA 사이에 2017. 6. 28. 체결된 매매계약 을 취소한다. 피고는 방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28. 접수 제1437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유
○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방AA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을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방AA와 이종사촌 사이이나, 9년의 연령 차이가 있고 평소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사이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가 방AA의 조세 체납 등 경제적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의 어머니가 2016. 12.경 사망함에 따라 피고는 2017. 2.경 사망보험금 약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 무렵 방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
였고, 피고 또한 당시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상황에서 자신만의 거처가 필요하여 방
문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그중 1억 원은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대출
금 채무) 1억 원 승계로 갈음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7. 6. 29. 방AA에게 송금하였다. 이렇듯이 매매대금 결정이나 지급 과정에서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여 원리금을 상환
하고 있고, 2017. 10.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근저당권 외에는 가압류등기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 등 아무런 부담도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방AA의 자력이나 신용 상태가 불량하다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보인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7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