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주문 기재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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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54715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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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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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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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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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2. 10. |
주 문
1. 주식회사 SS은행이 2018.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1,063,575,30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HH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박PP, 윤YY, JJ컨설팅 주식회사에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1) 피고 대한민국은, 2019. 6. 26. 주문 기재 공탁금에 대한 압류를 모두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OO세무서장이 피고 HH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4회에 걸쳐 주식회사 SS은행(이하 ‘SS은행’이라 한다)에게 피고 조합의 SS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한 사실, 이에 SS은행은 채권자 불확지 등을 사유로 2018. 4. 25. 주문 기재 공탁을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 대한민국 산하 OO세무서와 관련된 압류채권에 관하여 제1목록 압류금액 9,538,800원으로, 제2목록 압류금액 10,347,000원으로, 제3목록 압류금액 12,469,230원으로, 제4목록 압류금액 9,443,650원으로 각 표시한 사실, OO세무서장은 2020.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압류해제 통지를 하면서 압류해제 하는 ‘압류 재산 명세’에 재산의 표시로 ‘공탁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금 제0000호 관련하여 체납자 HH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대한민국(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하면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부분에 11,229,760원만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이 제1목록 압류금액부터 제4목록 압류금액까지의 합계 41,798,680원(= 9,538,800원 + 10,347,000원 + 12,469,230원 + 9,443,650원) 중11,229,760원만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주문 기재 공탁금 전부를 출급할 수 없게 되는 불안․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3 내지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주문 기재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이 사건 소송의 제기 및 진행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7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주문 기재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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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54715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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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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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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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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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2. 10. |
주 문
1. 주식회사 SS은행이 2018.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1,063,575,30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HH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박PP, 윤YY, JJ컨설팅 주식회사에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1) 피고 대한민국은, 2019. 6. 26. 주문 기재 공탁금에 대한 압류를 모두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OO세무서장이 피고 HH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4회에 걸쳐 주식회사 SS은행(이하 ‘SS은행’이라 한다)에게 피고 조합의 SS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한 사실, 이에 SS은행은 채권자 불확지 등을 사유로 2018. 4. 25. 주문 기재 공탁을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 대한민국 산하 OO세무서와 관련된 압류채권에 관하여 제1목록 압류금액 9,538,800원으로, 제2목록 압류금액 10,347,000원으로, 제3목록 압류금액 12,469,230원으로, 제4목록 압류금액 9,443,650원으로 각 표시한 사실, OO세무서장은 2020.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압류해제 통지를 하면서 압류해제 하는 ‘압류 재산 명세’에 재산의 표시로 ‘공탁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금 제0000호 관련하여 체납자 HH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대한민국(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하면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부분에 11,229,760원만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이 제1목록 압류금액부터 제4목록 압류금액까지의 합계 41,798,680원(= 9,538,800원 + 10,347,000원 + 12,469,230원 + 9,443,650원) 중11,229,760원만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주문 기재 공탁금 전부를 출급할 수 없게 되는 불안․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3 내지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주문 기재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이 사건 소송의 제기 및 진행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7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