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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통지 내용과 실제 처분 기준 불일치 시 신의성실 위반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63
판결 요약
세무서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통지를 했더라도 실제로는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면 신의성실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 통지서나 안내문만으로 세무처분의 적법성이 좌우되지는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세무서 안내 #신의성실 원칙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안내를 믿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는데, 기준경비율로 세금이 부과되면 부당한가요?
답변
세무서의 안내만을 근거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기준경비율 적용이 맞는 경우 세무서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463 판결은 통지서 안내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별도 증거 없이 세무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안내와 실제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르면 세금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안내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신의성실 위반이 인정되려면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463 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안내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부과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만으로는 세무처분 취소가 어렵고,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463 판결은 신의성실 위반을 주장하려면 안내문 외에 추가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안내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46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7. 03.

판 결 선 고

2019. 0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0,630,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9쪽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안내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인데, 위 통지서의 내용과는 달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 및 을 제1호증 기재 내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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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통지 내용과 실제 처분 기준 불일치 시 신의성실 위반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63
판결 요약
세무서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통지를 했더라도 실제로는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면 신의성실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 통지서나 안내문만으로 세무처분의 적법성이 좌우되지는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세무서 안내 #신의성실 원칙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안내를 믿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는데, 기준경비율로 세금이 부과되면 부당한가요?
답변
세무서의 안내만을 근거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기준경비율 적용이 맞는 경우 세무서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463 판결은 통지서 안내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별도 증거 없이 세무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안내와 실제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르면 세금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안내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신의성실 위반이 인정되려면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463 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안내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부과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만으로는 세무처분 취소가 어렵고,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463 판결은 신의성실 위반을 주장하려면 안내문 외에 추가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안내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46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7. 03.

판 결 선 고

2019. 0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0,630,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9쪽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안내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인데, 위 통지서의 내용과는 달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 및 을 제1호증 기재 내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