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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표 오류 시 채무자 손해 및 소멸시효 완성 효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0045
판결 요약
경매절차에서 배당표 작성에 오류가 있더라도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이는 미배당 채권자입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라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배당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경매 #배당표 #배당오류 #손해배상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경매에서 부당하게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원소유자인 채무자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 배당표에 부당함이 있더라도 손해를 입는 사람은 미배당 채권자이므로, 원소유자인 채무자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0045 판결은 경매절차의 배당표 오류로 손해를 입는 자는 미배당 채권자일 뿐 원고(채무자, 소유자)는 아니라 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으로 배당받았을 때 후순위 채권자(혹은 양수인)가 배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시효완성 이익은 채무자가 주장해야 하고, 경매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0045 판결은 시효완성 주장 없이 경매·배당이 완료되면 시효 이익 포기로 보아 채권자(양수인)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매 배당 절차에서 소멸시효 주장은 언제,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경매·배당기일에서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 시효 이익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0045 판결은 배당기일 등에서 이의 없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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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하여도 차순위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0045 손해배상(기)

원 고

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6. 22.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2.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였던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573-3 대 94㎡, 같은 리 573-4대 732㎡를 포함한 10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7. 4. 13. 청주지방법원 2017타경0000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7. 5. 16. 집행법원에 법정기일이 각 2004. 7. 1.인 원고의 체납세액 합계 00,000,000원(2건의 종합소득세 및 그 각 가산금)에 대한 교부청구(이하 ⁠‘이 사건 조세체권’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12. 12. cc시 dd구는 원고에 대한 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1순위로 000,000원(배당비율 100%)을 배당받고, 피고(bb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2순위로 00,000,000원(배당비율 100%)을 배당받으며, bb구청은 원고에 대한 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3순위로 0,000,000원(배당비율 100%)을 배당받고, 배당요구권자인 박ee는 배당순위 4순위로 00,000,000원(배당비율16.13%), 같은 배당요구권자인 유ff는 배당순위 4순위로 000,000,000원(배당비율16.13%), 이 사건 경매신청 채권자인 유gg은 배당순위 4순위로 000,000,000원(배당비율 16.13%)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배당금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2004. 7. 1.로 그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산하 bb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허위의 교부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26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부당하게 배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채무자이자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들이 배당을 요구한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지 못한 위 박ee 등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산하 bb세무서가 배당받은 이 사건 배당금은 후순위권리자인 4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원고는 그 중 유ff로부터 유ff가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중 0,000만 원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0,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나 그 채권자인 유ff가 이 사건 경매절차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그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원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자인 원고는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배당된 것이 아니어서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0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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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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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표 #배당오류 #손해배상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경매에서 부당하게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원소유자인 채무자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 배당표에 부당함이 있더라도 손해를 입는 사람은 미배당 채권자이므로, 원소유자인 채무자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0045 판결은 경매절차의 배당표 오류로 손해를 입는 자는 미배당 채권자일 뿐 원고(채무자, 소유자)는 아니라 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으로 배당받았을 때 후순위 채권자(혹은 양수인)가 배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시효완성 이익은 채무자가 주장해야 하고, 경매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0045 판결은 시효완성 주장 없이 경매·배당이 완료되면 시효 이익 포기로 보아 채권자(양수인)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매 배당 절차에서 소멸시효 주장은 언제,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경매·배당기일에서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 시효 이익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0045 판결은 배당기일 등에서 이의 없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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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0045 손해배상(기)

원 고

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6. 22.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2.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였던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573-3 대 94㎡, 같은 리 573-4대 732㎡를 포함한 10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7. 4. 13. 청주지방법원 2017타경0000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7. 5. 16. 집행법원에 법정기일이 각 2004. 7. 1.인 원고의 체납세액 합계 00,000,000원(2건의 종합소득세 및 그 각 가산금)에 대한 교부청구(이하 ⁠‘이 사건 조세체권’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12. 12. cc시 dd구는 원고에 대한 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1순위로 000,000원(배당비율 100%)을 배당받고, 피고(bb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2순위로 00,000,000원(배당비율 100%)을 배당받으며, bb구청은 원고에 대한 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3순위로 0,000,000원(배당비율 100%)을 배당받고, 배당요구권자인 박ee는 배당순위 4순위로 00,000,000원(배당비율16.13%), 같은 배당요구권자인 유ff는 배당순위 4순위로 000,000,000원(배당비율16.13%), 이 사건 경매신청 채권자인 유gg은 배당순위 4순위로 000,000,000원(배당비율 16.13%)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배당금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2004. 7. 1.로 그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산하 bb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허위의 교부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26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부당하게 배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채무자이자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들이 배당을 요구한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지 못한 위 박ee 등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산하 bb세무서가 배당받은 이 사건 배당금은 후순위권리자인 4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원고는 그 중 유ff로부터 유ff가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중 0,000만 원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0,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나 그 채권자인 유ff가 이 사건 경매절차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그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원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자인 원고는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배당된 것이 아니어서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0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