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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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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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하여도 차순위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0045 손해배상(기) |
|
원 고 |
우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2. 6. 22. |
|
판 결 선 고 |
2022.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2.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였던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573-3 대 94㎡, 같은 리 573-4대 732㎡를 포함한 10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7. 4. 13. 청주지방법원 2017타경0000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7. 5. 16. 집행법원에 법정기일이 각 2004. 7. 1.인 원고의 체납세액 합계 00,000,000원(2건의 종합소득세 및 그 각 가산금)에 대한 교부청구(이하 ‘이 사건 조세체권’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12. 12. cc시 dd구는 원고에 대한 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1순위로 000,000원(배당비율 100%)을 배당받고, 피고(bb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2순위로 00,000,000원(배당비율 100%)을 배당받으며, bb구청은 원고에 대한 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3순위로 0,000,000원(배당비율 100%)을 배당받고, 배당요구권자인 박ee는 배당순위 4순위로 00,000,000원(배당비율16.13%), 같은 배당요구권자인 유ff는 배당순위 4순위로 000,000,000원(배당비율16.13%), 이 사건 경매신청 채권자인 유gg은 배당순위 4순위로 000,000,000원(배당비율 16.13%)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배당금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2004. 7. 1.로 그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산하 bb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허위의 교부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26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부당하게 배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채무자이자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들이 배당을 요구한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지 못한 위 박ee 등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산하 bb세무서가 배당받은 이 사건 배당금은 후순위권리자인 4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원고는 그 중 유ff로부터 유ff가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중 0,000만 원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0,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나 그 채권자인 유ff가 이 사건 경매절차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그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원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자인 원고는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배당된 것이 아니어서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0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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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0045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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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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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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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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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2.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였던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573-3 대 94㎡, 같은 리 573-4대 732㎡를 포함한 10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7. 4. 13. 청주지방법원 2017타경0000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7. 5. 16. 집행법원에 법정기일이 각 2004. 7. 1.인 원고의 체납세액 합계 00,000,000원(2건의 종합소득세 및 그 각 가산금)에 대한 교부청구(이하 ‘이 사건 조세체권’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12. 12. cc시 dd구는 원고에 대한 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1순위로 000,000원(배당비율 100%)을 배당받고, 피고(bb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2순위로 00,000,000원(배당비율 100%)을 배당받으며, bb구청은 원고에 대한 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3순위로 0,000,000원(배당비율 100%)을 배당받고, 배당요구권자인 박ee는 배당순위 4순위로 00,000,000원(배당비율16.13%), 같은 배당요구권자인 유ff는 배당순위 4순위로 000,000,000원(배당비율16.13%), 이 사건 경매신청 채권자인 유gg은 배당순위 4순위로 000,000,000원(배당비율 16.13%)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배당금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2004. 7. 1.로 그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산하 bb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허위의 교부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26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부당하게 배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채무자이자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들이 배당을 요구한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지 못한 위 박ee 등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산하 bb세무서가 배당받은 이 사건 배당금은 후순위권리자인 4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원고는 그 중 유ff로부터 유ff가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중 0,000만 원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0,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나 그 채권자인 유ff가 이 사건 경매절차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그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원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자인 원고는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배당된 것이 아니어서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0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